채권압류·추심
통장을 압류하면 압류 뒤에 들어오는 돈까지 압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장래 입금될 예금이 분명히 적혀 있을 때만 압류 뒤 들어오는 돈까지 압류됩니다. 대법원 2010다47117 판결은 이 문언을 제3채무자인 은행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불이익은 압류채권자가 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명령 결정문의 별지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구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전이라면 별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현재 및 장래 입금될 예금」처럼 장래 예금을 포함한다는 뜻과 범위를 분명히 적으십시오.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이미 압류명령을 받았는데 은행이 압류 뒤 입금분을 내주지 않는다면, 은행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결정문 문구부터 다시 읽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받은 대여금 판결로 2026년 4월 채무자 B씨의 C은행 예금에 1,500만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압류명령이 송달된 날 B씨의 통장 잔액은 80만원이었고, 일주일 뒤 거래처 대금 1,2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C은행은 압류명령에 장래 입금분이 적혀 있지 않다며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B씨는 그 돈을 인출했습니다. A씨는 압류 뒤 들어온 돈도 압류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 뒤에 들어온 돈도 압류 대상이 되나요?
압류명령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류될 채권에 장래 입금될 예금이 포함되는지는 압류명령이 정한 「압류할 채권의 표시」의 문언 해석으로 결정됩니다. 문언에 장래 예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의 잔액만 압류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은 은행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끌려 들어온 제3채무자이므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언은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 읽어 의문이 드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래 예금까지 압류하려면 신청서에 어떻게 적나요?
압류할 예금의 종류(보통예금·정기예금 등), 순서, 금액을 적고 「압류명령 송달 후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한다」는 취지와 그 기간·한도를 분명히 적습니다. 채권 일부만 압류할 때는 그 범위를 밝혀야 하므로, 청구금액까지라는 한도를 함께 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도 같은 기재를 요구합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그 불이익은 신청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은행이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표현이라면 추심금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채무자 통장에 있는 돈은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할 수 없고, 시행령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을 그 범위로 정합니다. 2026. 2. 1.부터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도 압류금지 대상으로 추가되었고, 생계비계좌의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250만원에서 뺍니다.
| 구분 | 압류금지 범위 |
|---|---|
| 생계비계좌 예금 | 예치된 예금 전부 |
| 1월 생계유지 예금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
| 공제 | 압류 못 한 현금·생계비계좌 예금만큼 250만원에서 차감 |
| 적용 | 2026. 2. 1. 이후 접수 사건 |
- 생계비계좌 예금
- 압류금지 범위: 예치된 예금 전부
- 1월 생계유지 예금
- 압류금지 범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 공제
- 압류금지 범위: 압류 못 한 현금·생계비계좌 예금만큼 250만원에서 차감
- 적용
- 압류금지 범위: 2026. 2. 1. 이후 접수 사건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이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압류라면 개정 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은행이 압류 뒤 입금분을 채무자에게 내주었다면요?
압류명령 문언에 장래 입금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면, 은행은 그 돈을 채무자에게 지급했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문언이 불분명했다면 은행의 지급은 유효하고, 채권자는 새로 압류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금 압류 신청 대응 순서
- 은행과 계좌 파악 -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확인합니다. 재산명시나 금융기관 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표시 문구 작성 - 예금 종류·순서·금액과 장래 입금분 포함 여부를 적습니다. 모호한 표현을 뺍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 신청합니다. 은행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 압류금지 범위 확인 - 250만원 이하 생계유지 예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채무자의 취소 신청에 대비합니다.
- 추심 청구 - 은행에 지급을 요구하고 거절되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결정문 문언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이 대출금 상계를 주장하거나 압류가 여러 건 겹친 경우에는 결정문과 송달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채권 압류·추심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은행과 계좌 파악
재산명시·금융기관 조회
- 2
표시 문구 작성
종류·순서·금액·장래분 포함 여부
- 3
압류·추심명령
은행 송달 시 효력 발생
- 4
압류금지 확인
250만원·생계비계좌 공제
- 5
추심 청구
거절 시 추심금 소송
실무상 착안점
예금을 압류한 채권자들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묶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압류명령 별지에 어떤 문구가 적혔는지가 전부입니다. 장래 입금분을 넣지 않았다면 압류 다음 날 들어온 급여나 대금은 채무자가 그대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쓸 때의 문구와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짜가 기록의 중심이 됩니다. 송달일의 잔액, 그 뒤 입금 내역, 은행이 채무자에게 지급한 날짜를 은행 회신이나 거래내역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에서 은행이 이중 지급 책임을 지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문구가 불분명했다면 소송보다 새 압류명령을 빨리 받는 편이 실익이 크다는 판단도 이 기록을 보고 내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채권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구를 먼저 점검해 장래 입금분과 압류금지 범위를 정리한 뒤 추심 청구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 등 집행권원·압류명령 결정문과 별지·은행 송달증명원을 준비해 주시면, 장래 입금 예금의 포함 여부·압류금지 예금의 범위·새 압류 신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5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