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거래처에 받을 대금이 여러 건이면 압류할 때 건별로 나눠 적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무자가 같은 제3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채권을 어느 범위에서 압류하는지 신청취지만 보고 알 수 있게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정하지 않은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보되, 채권 합계가 집행채권보다 적은 경우 등은 예외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할 채권들을 계약별·금액별로 나눈 목록부터 만들어 두십시오.
압류명령 신청서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권마다 발생 원인(계약명·계약일)과 압류할 금액을 적고, 순서대로 채울지 비율로 나눌지를 정해 적으십시오. 한 줄로 「모든 채권 중 ○○원」이라고만 적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정을 다시 조사해 처음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결정문의 문언을 해석해 특정이 되는지 먼저 보고, 부족하면 보완한 새 신청을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5년 납품대금 1억 5,000만원에 대한 판결을 받았고, 채무자 B회사가 건설사 C에 대해 공사 계약 세 건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A회사는 2026년 「B회사가 C로부터 받을 모든 공사대금 중 1억 5,000만원」이라고만 적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C는 어느 계약의 대금이 압류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A회사는 이 압류가 유효한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채권을 한꺼번에 압류하면 무엇을 특정해야 하나요?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하는지를 신청취지 자체로 알 수 있게 적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하고, 가압류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채권 중 일부만 압류하면 그 범위도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은 채권자가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결정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전부를 대상으로 신청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채권별로 나누지 않아도 유효한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여러 채권이 하나의 계약에서 생긴 경우, 제3채무자가 한꺼번에 갚기로 약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채권별로 나누지 않아도 압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합계가 집행채권보다 적으면 전부를 압류하는 셈이어서 어느 부분인지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상황 | 채권별 특정 | 결과 |
|---|---|---|
| 채권 합계가 집행채권보다 많음 | 필요 | 특정 없으면 무효 |
| 채권 합계가 집행채권보다 적음 | 불필요 | 유효 |
| 여러 채권이 한 계약에서 발생 | 불필요 | 유효 |
| 제3채무자가 일괄 이행 약정 | 불필요 | 유효 |
- 채권 합계가 집행채권보다 많음
- 채권별 특정: 필요
- 결과: 특정 없으면 무효
- 채권 합계가 집행채권보다 적음
- 채권별 특정: 불필요
- 결과: 유효
- 여러 채권이 한 계약에서 발생
- 채권별 특정: 불필요
- 결과: 유효
- 제3채무자가 일괄 이행 약정
- 채권별 특정: 불필요
- 결과: 유효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판례 사안에서도 원심은 특정이 안 되어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결정문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을 해석하면 범위가 특정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압류채권의 범위는 결정문에 적힌 문언을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제3자가 의문을 갖지 않을 정도로 해석해 정합니다.
특정이 안 된 압류로 제3채무자가 돈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갚아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류채권자는 추심금이나 전부금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제대로 특정한 압류를 하면 순위도 밀립니다.
그래서 압류가 급할수록 채권 목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계약서로 채권을 나누고, 각 채권에서 얼마를 압류하는지 적거나 「합계 ○○원에 이를 때까지 기재 순서에 따라」처럼 순서를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 압류 신청 대응 순서
- 채권 목록 작성 -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계약별로 나눕니다. 발생 원인과 금액을 적습니다.
- 합계와 집행채권 비교 - 채권 합계가 집행채권보다 적은지 봅니다. 적으면 전부 압류로 적을 수 있습니다.
- 압류 범위 기재 - 채권별 금액이나 충당 순서를 정합니다. 신청취지만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붙여 신청합니다. 가압류도 같은 방식입니다.
- 제3채무자 진술 확인 - 송달 뒤 제3채무자 진술을 받아 대상 채권을 확인합니다. 누락 채권은 추가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대금처럼 기성금이 여러 번 나뉘어 생기거나 장래 채권이 섞여 있다면 계약서와 지급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와 압류·추심·전부명령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거래처에 받을 돈 전부를 압류한다고 쓰면 가장 넓게 묶인다」고 생각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여러 건이면 이 표현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어느 채권을 얼마나 압류했는지 알 수 없으면 압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채권 목록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성 청구일, 지급 예정일을 채권마다 정리해 두면 신청취지를 정확히 쓸 수 있고, 제3채무자 진술과 대조해 빠진 채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뒤에 전부금·추심금 소송과 배당 다툼에서 쓰입니다. 특정 여부는 결정문 문언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채권별 범위를 적어 둔 채권자가 다른 압류채권자와의 경합에서도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와 압류·전부명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계약별로 나눠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행권원 정본·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계약서·세금계산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압류할 채권의 특정 방법·채권별 압류 범위·기존 결정의 유효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 민사집행법 제225조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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