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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한 회사의 몫 공사대금을 그 회사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도급인과 구성원별 직접 지급 약정이 있으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 전체의 합유라 한 회사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지만, 구성원 각자가 지분 비율대로 도급인에게 직접 권리를 갖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그 몫은 각 구성원의 채권이 됩니다. 이 약정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같은 사정으로 묵시적으로도 성립합니다. 지금은 공동수급협정서와 도급계약서의 대가 지급 조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류 전에 공동수급협정서와 도급계약서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협정서에 「기성대가·준공대가를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는다」는 조항이 있는지, 도급인이 그 협정서를 받고 계약했는지가 압류의 효력을 가릅니다.

도급인이 관공서라고 해서 따로 허가를 받아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일반 채권과 같은 절차로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5월 건설회사 A에 빌려준 5억원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B·C사와 함께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꾸려 지방자치단체 하수관로 공사를 60억원에 따냈고, 출자지분은 A 50%, B 30%, C 20%였습니다. D씨가 A가 받을 기성금을 압류하려 하자, A 측은 「공사대금은 세 회사의 합유 채권이라 A 혼자의 채권이 아니다」라며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누구의 채권인가요?

원칙적으로 구성원 전체가 합유하는 채권입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공사로 도급인에게 갖는 채권은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한 명이 지분 비율에 따른 돈을 따로 청구하거나, 구성원 한 명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유 재산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는 구조라서, 개별 구성원의 채권자가 손댈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조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성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도급인과 공동수급체가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직접 권리를 주기로 약정한 경우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런 약정이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성원들이 기성대가·준공대가를 구성원별로 직접 받기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서류와 함께 내고, 구성원별 직접 지급을 예정한 도급인이 이의 없이 받아 계약했다면 묵시적 약정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 귀속과 압류 가능 여부
원칙(직접 지급 약정 없음)
채권 귀속: 구성원 전체 합유
구성원 채권자 압류: 불가
명시적 직접 지급 약정
채권 귀속: 구성원별 지분 비율
구성원 채권자 압류: 가능
협정서 제출 후 이의 없이 계약
채권 귀속: 구성원별 지분 비율(묵시적 약정)
구성원 채권자 압류: 가능

출처 - 대법원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 60억원의 구성원별 귀속 예시
공사대금 60억원의 구성원별 귀속 예시
A사 50%30억원
B사 30%18억원
C사 20%12억원

단순 예시 계산(구성원별 직접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공사대금 채권은 구성원별 지분 비율로 나뉘어 각 구성원에게 귀속하므로, 사례의 A사 몫 50%는 A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출자비율과 실제 시공비율이 다르거나 대표사가 부도 등으로 서류를 낼 수 없을 때 다른 구성원이 연명으로 낼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도 결론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관급공사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현행 계약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과 실제 계약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당시 도급인이 따른 규정은 1996. 1. 8.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였고, 현재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있습니다. 규정 자체보다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별 직접 지급 조항이 들어갔는지, 도급인이 그 협정서를 받고 계약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도급인에게 송달되면 도급인은 A에게 그 몫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공동수급체 공사대금 압류 대응 순서

  • 공동수급 방식 확인 -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계약 서류로 확인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이면 구성원별 채권이 더 분명합니다.
  • 협정서 조항 확인 -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별 직접 지급 조항과 출자비율이 있는지 봅니다. 압류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 지급 예정 기성금 파악 - 도급인에게 남은 기성금과 지급 일정을 확인합니다. 압류할 금액의 범위입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집행권원을 들어 A의 지분 비율 몫을 특정해 신청합니다. 도급인을 제3채무자로 적습니다.
  • 다른 채권자와 경합 대비 -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합하면 공탁과 배당 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별 직접 지급 조항이 없거나 민간공사처럼 도급인이 구성원별 지급을 예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 서류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채권 압류와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들은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그 회사 몫을 압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합유 채권이라는 항변에 막혀 당황합니다. 반대로 구성원 회사는 합유를 내세워 압류를 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론은 대부분 계약 서류 한두 장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서류 확보가 먼저입니다. 공동수급협정서의 대가 지급 조항, 출자비율, 도급인이 협정서를 접수한 날짜, 실제로 구성원별로 기성금을 지급해 온 내역이 확인돼야 합니다. 관급공사라면 정보공개 청구로 협정서를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이 서류는 압류명령 신청 단계에서 피압류채권을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도급인이나 다른 구성원이 압류 효력을 다툴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다른 채권자와 경합해 배당 절차로 넘어가면 구성원별 지분 금액을 확정하는 기준으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채권의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수급협정서와 도급 서류로 구성원별 채권 귀속을 먼저 확인한 뒤 피압류채권을 특정해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행권원·공동수급협정서·도급계약서와 기성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사대금 채권의 구성원별 귀속 여부·압류할 수 있는 금액·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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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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