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동업자 한 명 빚으로 공동명의 예금을 압류했는데 은행이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동업과 별개인 특정 목적으로 모은 공동명의 예금이라면 은행은 공동반환특약을 이유로 압류채권자의 지분 추심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예금은 지분별로 나뉘어 각자에게 귀속되고, 공동반환특약은 지급 청구 방법만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예금이 동업 자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은행이 공동반환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그 예금이 동업 자금인지 동업과 별개 목적으로 모은 돈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약정서, 입금 내역)를 모으십시오. 예금의 성격이 결론을 정합니다.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한 지분 범위라면 추심명령만으로 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등 세 사람은 2024년 공동으로 땅을 사기 위해 각자 5,000만원씩 내 은행에 공동명의 정기예금을 만들고, 세 사람이 함께 와야 찾을 수 있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2025년 A씨에게 2,000만원을 받을 채권자가 A씨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은행은 공동명의자 전원의 청구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명의 예금을 한 명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동업과 별개인 특정 목적으로 모은 돈이라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은 각자 나눠 낸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명의로 맡기고, 목적 달성 전 혼자 인출하지 못하게 할 뿐인 예금이라면 예금채권이 지분별로 나뉘어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자 한 명의 채권자는 그 사람 지분만큼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에 관해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각자 같은 비율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세 사람이 같은 돈을 냈다면 한 명 지분은 3분의 1입니다. 실제 출연액이 다르면 입금 내역으로 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은행이 공동반환특약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공동반환특약은 공동명의자들이 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때 함께 청구하라는 약정일 뿐이고,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까지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 2003다7319 판결은 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은행이 이 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은행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동업 자금으로 만든 공동명의 예금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했다면 예금채권은 동업자들의 준합유가 되어 한 사람 몫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이때 동업자 한 명의 채권자가 예금 자체를 지분만큼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 예금 성격 | 귀속 형태 | 1인 채권자의 압류 |
|---|---|---|
| 동업 외 특정 목적 자금 | 지분별 분할 귀속 | 지분만큼 예금 압류·추심 가능 |
| 동업(조합) 자금 | 준합유 | 예금 지분 압류 곤란, 이익배당·지분반환청구권 압류 |
| 공동반환특약 | 지급 청구 방법 약정 | 압류채권자 추심을 막지 못함 |
- 동업 외 특정 목적 자금
- 귀속 형태: 지분별 분할 귀속
- 1인 채권자의 압류: 지분만큼 예금 압류·추심 가능
- 동업(조합) 자금
- 귀속 형태: 준합유
- 1인 채권자의 압류: 예금 지분 압류 곤란, 이익배당·지분반환청구권 압류
- 공동반환특약
- 귀속 형태: 지급 청구 방법 약정
- 1인 채권자의 압류: 압류채권자 추심을 막지 못함
출처 - 대법원 2003다7319 판결, 민법 제704조, 제714조
대신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이 장래 받을 이익배당과 지분 반환 청구권에 효력이 있습니다. 동업 자금 예금이라면 예금 대신 이 권리를 압류 대상으로 삼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공동명의 예금 압류 추심 대응 순서
- 예금 성격 확인 - 동업 자금인지 동업 외 특정 목적 자금인지 약정서와 입금 경위로 확인합니다. 압류 대상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 지분 비율 특정 - 각자 입금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정함이 없으면 균등 비율로 봅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채무자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특정해 신청합니다. 은행에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 은행에 추심 청구 - 추심명령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하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추심의 소 제기 - 은행이 계속 거절하면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명의자 사이의 약정서가 없거나 동업 자금과 개인 자금이 섞여 있으면 입금 내역과 약정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채권 압류·추심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명의 예금을 압류한 채권자들은 은행이 「명의자 전원이 함께 와야 지급한다」고 하면 그대로 물러서곤 합니다. 판례는 동업과 별개 목적의 공동명의 예금이라면 이 특약으로 압류채권자를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은행의 거절은 끝이 아니라 추심의 소로 넘어가는 출발점입니다.
다만 모든 공동명의 예금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 돈이 동업 자금이면 준합유가 되어 지분 압류가 어렵고, 특정 목적 자금이면 지분별로 나뉩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넣었는지 보여 주는 입금 내역, 예금을 만든 경위를 적은 약정서나 문자가 예금의 성격을 가르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추심의 소에서 예금이 채무자 지분별로 귀속된다는 증거가 되고, 추심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동업 자금으로 판단되면 조합원 지분의 이익배당·지분반환 청구권 압류로 방향을 바꾸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채권 압류·추심과 제3채무자 상대 추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예금의 성격과 지분 비율을 먼저 확정한 뒤 추심 청구와 추심의 소를 단계별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행의 지급거절 회신·공동명의 예금의 개설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예금의 귀속 형태·지분 비율·추심의 소 제기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 민법 제408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법 제704조
- 민법 제714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법 제27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