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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한 곳에 받을 돈이 있는데 발주처 공사대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지만,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구성원별로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구성원 몫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어서 공사대금채권이 구성원 전원에게 합유로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성원별 직접 지급 약정이 있으면 채권이 구성원 각자에게 나뉘어 귀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동도급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에 대가를 구성원별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류 신청 전에 발주처가 공공기관인지,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별 대가 지급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조항 유무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갈립니다.

공동수급체 전체를 상대로 소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인 구성원 한 곳에 대한 집행권원으로도 그 구성원 몫을 압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9월 건설자재를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 2억 3천만원에 대해 A건설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A건설은 B건설·C건설과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꾸려 2025년 2월 공공기관으로부터 도로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G씨는 발주처가 A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압류하려 했는데, A건설은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 전체의 돈이라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수급체 공사대금은 누구의 채권인가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이어서,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 전원에게 합유로 귀속합니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조합재산의 합유를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성원 한 곳에 대한 채권으로 그 구성원을 집행채무자로 삼아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 원칙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구성원 몫을 압류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발주처와 공동수급체가 공사대금을 구성원별로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구성원 몫의 공사대금채권은 구성원 각자에게 나뉘어 귀속하므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성대가나 준공대가를 구성원별로 직접 받기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발주처가 이의 없이 받고 계약했다면 이런 약정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대금 귀속 방식과 압류 가능 여부
공동이행방식, 지급 약정 없음
공사대금 귀속: 구성원 전원 합유
구성원 채권자 압류: 불가(지분 압류는 가능)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직접 지급 약정
공사대금 귀속: 구성원별 지분비율로 귀속
구성원 채권자 압류: 구성원 몫 압류 가능
분담이행방식
공사대금 귀속: 구성원별 분담 부분
구성원 채권자 압류: 분담 부분 대금 압류 가능

출처 - 민법 제704조, 제714조, 대법원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계약 예규에 따라 구성원별로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이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민간 발주 공사는 계약서마다 달라서 대금 지급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압류가 막히면 무엇을 압류하나요?

공사대금채권이 합유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구성원의 조합 지분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이 장래에 받을 이익배당과 지분 반환 청구권에 효력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 정산이 이루어지면 채무자 구성원이 받을 몫에서 회수하게 됩니다.

다만 지분 압류는 공사 종료와 정산까지 기다려야 하고 정산 결과 남는 몫이 적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구성원의 다른 재산, 예를 들어 다른 공사의 대금이나 예금채권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공동수급체 공사대금 압류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채무자 구성원에 대한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준비합니다. 압류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 계약 방식 확인 -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확인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이면 각자 맡은 부분의 대금을 각자 받는 구조입니다.
  • 대가 지급 조항 확인 - 공동수급협정서와 공동도급계약서에 구성원별 직접 지급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구성원 몫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발주처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 구성원 몫의 공사대금을 압류합니다. 발주처의 진술로 지급 방식을 다시 확인합니다.
  • 지분 압류 병행 - 합유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면 조합 지분 압류와 다른 재산 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회수 경로를 나눠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어 압류가 경합하거나 발주처가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공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을 둘러싼 압류·추심과 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들은 공사대금이 합유라는 말을 듣고 압류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는 구성원별로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가 많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경우 구성원 몫을 압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합유 원칙보다 계약서의 지급 조항이 먼저입니다.

압류가 유효한지는 계약 당시 서류로 결정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에 기성대가를 구성원별로 받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발주처가 그 협정서를 입찰 서류로 받았는지, 실제로 구성원별로 대금을 지급해 왔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압류 신청 전에 발주처의 과거 지급 내역을 파악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확인은 추심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발주처가 합유 채권이라며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 소송으로 가는데, 이때 협정서 문구와 구성원별 지급 내역이 압류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압류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지분 압류를 함께 해 두면 회수 가능성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과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도급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의 대가 지급 조항을 먼저 확인해 압류 대상 채권의 귀속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 등 집행권원·공동도급계약서·공동수급협정서와 발주처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공사대금채권의 귀속·구성원 몫 압류 가능 여부·지분 압류 병행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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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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