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공동수급체 구성원 한 곳만 낙찰자 선정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한 곳은 다른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 소송을 단독으로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송이 공동수급체의 입찰상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동수급협정서와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이행각서에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낙찰자 선정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통지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 때 낸 이행각서·확약서를 한데 모아 두십시오. 단독 소송이 가능한지와 소송 자체가 막히는지가 이 서류로 갈립니다.
다른 구성원사의 동의서나 위임장을 받아 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은 2025년 11월 B건설과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한 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2026년 2월 조합은 다른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했는데, 평가 과정에서 입찰 조건을 바꾼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B건설은 발주처와의 관계를 이유로 소송에 반대했고, A건설은 동의 없이 단독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수급체 재산은 누구 것으로 보나요?
구성원 전원의 합유입니다. 공동수급체는 2인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민법상 조합이어서, 조합원의 출자와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이 합유합니다. 입찰에 참가해 얻은 법적 지위도 이 합유재산에 속합니다.
| 행위 | 필요한 동의 |
|---|---|
| 합유물 처분·변경 | 합유자 전원 동의 |
| 합유지분 처분 | 합유자 전원 동의 |
| 합유물 분할 청구 | 청구할 수 없음 |
| 보존행위 | 각자 단독 가능 |
- 합유물 처분·변경
- 필요한 동의: 합유자 전원 동의
- 합유지분 처분
- 필요한 동의: 합유자 전원 동의
- 합유물 분할 청구
- 필요한 동의: 청구할 수 없음
- 보존행위
- 필요한 동의: 각자 단독 가능
출처 - 민법 제272조, 제273조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지만,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성원 한 곳이 자기 몫의 지분만 따로 넘기는 것도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 소송은 왜 혼자 할 수 있나요?
보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합유물의 처분·변경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존행위는 합유재산의 멸실·훼손을 막고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은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서 떨어진 뒤 구성원 1인이 낙찰자 선정이 무효라며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동수급체의 입찰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상을 유지하려는 소송행위이므로 보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있게 한 이유는 급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합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입찰 때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제소 합의로 인정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어도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소를 내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이 점을 다투지 않았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각하하려면 당사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고, 각서를 낸 동기와 목적까지 심리해야 합니다. 위 2011다80449 판결도 이행각서 문구만 보고 부제소 합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응 순서
- 서류 확보 - 입찰공고, 제안서, 선정 결과 통지서, 공동수급협정서를 모읍니다. 조합의 존재와 출자 내용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 부제소 문구 점검 - 입찰 때 낸 이행각서·확약서에 이의나 소송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문구가 있으면 그 적용 범위부터 다툽니다.
- 구성원 의사 확인 - 다른 구성원사에 소송 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거절해도 보존행위로 단독 제소가 가능합니다.
- 소송 형태 결정 - 무효확인만 구할지, 낙찰자 지위 확인이나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을 함께 낼지 정합니다. 가처분은 계약 체결 전에 내야 실익이 있습니다.
- 손해배상 검토 - 무효가 확인되면 입찰 준비 비용 등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금전 청구는 조합원 전원의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표사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거나 발주처가 국가·지방자치단체라 입찰 관련 법령이 따로 적용되면 협정서와 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대리해 입찰 관련 무효확인·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흔히 「대표사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소송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처럼 입찰상 지위를 지키는 소송은 보존행위여서 구성원 한 곳이 단독으로 낼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느라 시간을 보내다 발주처가 계약을 체결해 버리는 일이 더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다툼의 재료는 입찰 과정의 서류입니다.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 이의를 제기한 날, 입찰 때 낸 이행각서의 문구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각서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상대방은 부제소 합의를 주장하므로, 그 각서를 어떤 경위로 냈는지 적어 둔 메모와 메일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적법 요건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법원이 부제소 합의 여부를 직권으로 볼 수 있어, 각서 제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없으면 본안 판단 전에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위가 정리되어 있으면 무효 사유를 본격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찰에서 탈락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대리하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수급협정서와 이행각서의 문구를 먼저 검토해 단독 제소 가능성과 부제소 합의 쟁점을 정리한 뒤 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동수급협정서·입찰공고와 제안서·선정 결과 통지서·입찰 때 낸 이행각서를 준비해 주시면, 단독 제소 가능 여부·부제소 합의 해당성·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72조
- 민법 제271조 제1항
- 민법 제704조
- 민법 제273조 제1항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 민법 제703조 제1항
- 민법 제273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