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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세무대리 동업을 끝내며 이익을 나누기로 한 정산약정도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세무사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동업을 끝내면서 출자금 반환을 넘어 동업으로 생긴 이익을 나누기로 한 정산약정도 무효입니다. 원래 동업 약정이 세무사법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데 종료 정산으로 이익을 나누게 하면 그 취지가 무너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정산약정서에서 출자금 반환 부분과 이익 분배 부분을 나눠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가 합의이행각서를 근거로 돈을 달라고 하면, 각서 금액 가운데 처음 낸 출자금이 얼마이고 나머지가 무엇인지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출자금을 넘는 부분은 동업 이익 분배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산약정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세무사 A씨와 무자격자 B씨는 2022년부터 B씨가 고객 관리와 신고 업무를 맡고 수익을 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세무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2025년 동업을 끝내면서 A씨는 B씨에게 처음 받은 출자금 5천만 원에 더해 그동안의 영업 이익 몫으로 1억 원을 주기로 합의이행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A씨가 지급을 미루자 B씨는 2026년 각서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출자금 반환을 넘어 이익을 나누는 1억 원 부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을 끝내며 한 정산약정은 왜 무효인가요?

원래 약정을 무효로 만든 강행법규의 취지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은 무효인 세무대리 동업 약정을 종료하면서 출자금의 단순한 반환을 넘어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서로 나누는 정산약정을 했다면 이 또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세무대리를 금지하고 명의 대여를 막는 규정은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세무사법」에서도 세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출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판결은 출자금의 단순 반환까지 무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효로 본 것은 출자금 반환을 넘는 이익 분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산약정 가운데 처음 낸 출자금을 돌려주는 부분은 따로 다툴 여지가 있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쪽에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청구로 검토합니다.

정산약정 항목별 효력
동업 이익 분배
효력: 무효
출자금 단순 반환
효력: 별도 판단(불법원인급여 쟁점)
이미 나눈 수익 반환
효력: 청구 어려움

출처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민법 제746조

다만 출자 자체가 무자격 세무대리를 위한 것이었다면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이 막힐 수 있습니다. 불법의 원인이 받은 쪽에만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므로, 출자 경위와 누가 구조를 주도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각서에 금액을 한데 적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각서 금액을 출자금 부분과 이익 분배 부분으로 나눠 평가합니다. 출자금 송금 내역, 사무소 보증금과 집기 구입 비용처럼 원금 성격이 분명한 돈은 반환 대상으로, 영업 이익이나 고객 권리금 명목의 돈은 이익 분배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각색 사례 각서 금액 구성
각색 사례 각서 금액 구성
출자금 반환분5,000만원
이익 분배분(무효 가능)10,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동업 중에 이미 나눠 가진 수익을 다시 돌려달라는 청구도 불법원인급여 규정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무효 약정의 정산은 원금 성격의 돈만 남기고 나머지는 청구 근거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세무대리 동업 정산 대응 순서

  • 각서 금액 분해 - 출자금 반환분과 이익 분배분을 나눕니다. 무효 범위를 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 출자금 증빙 정리 - 송금 내역과 사용처를 모읍니다. 원금 성격을 증명할 때 씁니다.
  • 동업 구조 확인 - 누가 세무대리를 했고 명의는 누구였는지 확인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판단의 근거입니다.
  • 불법원인급여 검토 - 출자 목적과 주도한 사람을 따집니다. 반환 가능 범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 청구 또는 항변 - 출자금 반환만 청구하거나, 이익 분배 청구에 무효를 항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산 금액에 사무실 보증금·집기처럼 공동 재산의 반환이 섞여 있거나 무자격자가 단순 영업만 한 경우에는 각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종료 정산과 약정금 청구를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을 끝낼 때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익 몫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인 세무대리 동업이라면 그 각서의 이익 몫은 효력이 없고, 출자금 원금 반환 여부만 따로 남습니다.

결론을 정하는 것은 각서 금액의 구성입니다. 처음 낸 출자금의 송금 기록, 보증금과 집기 구입 영수증, 동업 중 분배된 수익 내역을 분리해 두어야 어디까지가 원금이고 어디부터가 이익인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소송에서는 이 구분에 따라 인용 범위가 정해집니다. 원금 부분까지 불법원인급여로 막힐지는 출자 경위에 달려 있어, 누가 동업 구조를 제안했는지 보여 주는 메일과 메시지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와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산 금액을 원금과 이익으로 나눠 약정의 유효 범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정산약정서나 합의이행각서·출자금 송금 내역·동업 중 수익 분배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정산약정의 무효 범위·출자금 반환 가능성·불법원인급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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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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