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무고죄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는데 나눠서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한 번에 내야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무고죄 벌금도 나눠 내거나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은 분할납부·납부연기 사유 아홉 가지와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합니다. 지금은 벌금 납부명령서를 확인하고 해당 사유를 증명할 서류부터 준비하십시오.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는 이 기간 안에 검찰청에 신청해 두어야 노역장 유치 집행을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벌금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된다고 곧바로 노역장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납부, 납부연기, 벌금 500만원 이하라면 사회봉사 신청까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이웃이 자신의 자전거를 훔쳤다고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됐고, 2026년 6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그해 봄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 중이어서 한 번에 낼 돈이 없었습니다. 검찰청에서 납부명령을 받은 A씨는 나눠서 내거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금 분할납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 장애인, 실업급여수급자 등 아홉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자활사업 참여자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 피해자,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신청서를 내면 담당 직원이 사유를 조사하고 검사가 허가합니다.
| 구분 | 사유 |
|---|---|
| 생계 곤란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일부 |
| 장애·부양 | 장애인, 본인 외 부양자 없는 사람 |
| 재난·질병 | 불의의 재난 피해, 1개월 이상 장기 치료 |
| 채무 조정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 실직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수급자 |
| 그 밖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 생계 곤란
- 사유: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일부
- 장애·부양
- 사유: 장애인, 본인 외 부양자 없는 사람
- 재난·질병
- 사유: 불의의 재난 피해, 1개월 이상 장기 치료
- 채무 조정
- 사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실직
- 사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
-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출처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
사례의 A씨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 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에서 받은 수급자격 인정 자료를 첨부하면 사유 증명이 간단해집니다.
분할납부 기간은 얼마나 되고 연장되나요?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정해지고, 사유가 계속되면 3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 액수, 분할납부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의 타당성을 함께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사유가 계속된다는 자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판결 확정일
30일 납부기간 시작
납부기간 중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권장
검사 허가
6개월 이내에서 기한 결정
사유 계속 시
3개월씩 2회 연장 가능
허가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약속대로 내지 않으면 검사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남은 벌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끝내 못 내면 노역장에 가야 하나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고, 그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법원은 벌금을 선고할 때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하므로 판결문에서 1일 환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노역장 유치 대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이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집행이 가능해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바꿀 수 있나요?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징역형과 함께 선고된 것이 아니라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고,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신청 기관이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로 바뀝니다.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례처럼 벌금이 딱 500만원이라면 대상에 들어가고, 1원이라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 벌금 분할납부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 확정일과 납부명령서의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30일 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사유 서류 준비 -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자 증명, 진단서 등 해당 사유 자료를 모읍니다. 검사 허가의 판단 자료입니다.
- 신청서 제출 - 검찰청 집행과에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냅니다. 원하는 회차와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 회차별 납부 - 허가된 일정대로 냅니다. 두 번 어기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 검토 - 납부가 어려우면 허가기한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합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벌금과 함께 징역형이 선고됐거나 다른 사건으로 구금 중이라면 사회봉사 신청이 제한되므로 판결문과 집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을 포함한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형 집행 단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벌금이 확정되면 많은 분들이 「돈이 없으니 노역장에 가면 된다」거나 반대로 「나눠 내는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분할납부, 납부연기, 사회봉사까지 세 가지 길이 있고, 사유만 맞으면 검찰이 허가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청 시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판결 확정일, 납부명령서를 받은 날, 분할납부 허가 기한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사회봉사는 납부명령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분납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기한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기한 안에 신청했다는 접수증은 노역장 유치 집행을 늦추는 근거가 되고, 회차별 납부 영수증은 허가 취소를 다툴 때 성실히 이행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사유가 이어진다는 증빙을 미리 모아 두면 연장 신청도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을 포함한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형 집행 단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일과 납부명령일을 기준으로 분할납부, 납부연기, 사회봉사 가운데 가능한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벌금 납부명령서·실업급여 수급자격 자료 등 사유 증명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분할납부·납부연기 허가 가능성·사회봉사 신청 요건·노역장 유치와 강제집행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1항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4항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5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 제8호
- 형법 제156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