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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을 낼 돈이 없으면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수입과 재산이 없어 낼 수 없다면 법원 허가를 받아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은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가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납부명령서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회봉사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벌금 전액을 마련할 때까지 노역장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벌금이 500만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2025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026년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 외에 수입이 없고 모아 둔 재산도 없습니다. 공소청에서 벌금 납부명령서가 왔고, A씨는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확정됐고 경제 사정으로 낼 수 없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의 벌금형이 확정된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은 그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사회봉사 신청 금액 기준
구분신청 가능 벌금
원안 작성 당시300만원 이하
2026. 10. 4. 현행500만원 이하

출처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원안이 작성될 때는 이 금액이 30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500만원입니다. 사례의 A씨는 벌금 400만원이므로 금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검사로부터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어떤 절차로 허가되나요?

신청을 받은 검사는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고, 법원이 경제 능력과 신체 능력, 주거 안정성을 보고 결정합니다.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안에 청구 여부를 정하고,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사회봉사 신청부터 허가까지
  1. 납부명령일

    신청 기한 30일 시작

  2. 신청 후 7일 안

    검사의 법원 청구 여부 결정

  3. 청구 후 14일 안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

  4. 불허가 고지 후 15일

    벌금 납부 기한

신청인에게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질병 등으로 사회봉사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재산 내역을 미리 갖춰 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허가되면 법원은 미납 벌금으로 계산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맞춰 사회봉사 시간을 정합니다.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네, 징역이나 금고와 함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다른 사건으로 구금 중인 사람, 같은 벌금으로 이미 사회봉사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취소당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서 벌금 완납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함께 명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봉사가 허가되지 않으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때도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검사에게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분할납부 신청 대상으로 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벌금 사회봉사 대체 대응 순서

  • 납부명령일 확인 - 납부명령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 30일은 이날부터 계산합니다.
  • 금액 요건 확인 - 확정된 벌금이 5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넘으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 자료 준비 - 수급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재산 내역을 모읍니다. 법원은 납부 능력을 보고 허가를 정합니다.
  • 사회봉사 신청 -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신청서를 냅니다. 검사가 7일 안에 법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 불허가 대비 - 허가되지 않으면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벌금이 500만원을 넘거나 징역형과 함께 선고됐다면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벌금 집행 관련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벌금을 못 내는 사람들은 노역장 유치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날짜만 기다립니다. 그러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할 길이 있고, 원안 시절 300만원이던 기준도 지금은 500만원으로 넓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기한이 짧습니다. 납부명령일부터 30일이 지나면 법원은 허가하지 않으므로, 납부명령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바로 수급자 증명서와 소득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분할납부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기한이 신청 기한이 됩니다.

신청 단계에서 낸 소득·재산 자료가 법원의 허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수입이나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불허가되고, 불허가 고지일부터 15일 안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빠짐없이 내는 것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벌금 집행 관련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납부명령일과 소득 자료를 확인해 사회봉사·분할납부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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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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