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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1심 집행유예였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더 무거워진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1심의 집행유예부 징역형을 항소심이 벌금형으로 바꾼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벌금 1,000만원으로 바꾼 항소심 판결이 더 무거운 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벌금 납부 기한과 노역장 유치 기간이 판결문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판결이 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면 기한 안에 검찰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하십시오.

벌금이 부담된다고 해서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을 이유로 상고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가벼운 형이라는 결론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다니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업무상횡령 혐의로 2025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F씨만 항소했는데 2026년 항소심은 1심을 깨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형편상 벌금을 낼 수 없었던 F씨는 오히려 더 무거워진 것이 아니냐며 상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느 쪽이 무겁나요?

집행유예가 붙어 있어도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무겁습니다. 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의 순서를 따르는데 징역은 두 번째, 벌금은 여섯 번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50조 제1항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형의 종류와 경중 순서(몰수 제외)
1
형의 종류: 사형
2
형의 종류: 징역
3
형의 종류: 금고
4
형의 종류: 자격상실
5
형의 종류: 자격정지
6
형의 종류: 벌금
7
형의 종류: 구류
8
형의 종류: 과료

출처 - 형법 제41조, 제50조 제1항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34 판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만 미루는 것일 뿐 징역형 선고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대법원 1983. 4. 2.자 83모8 결정은 이것이 법률상 효과가 없어진다는 뜻일 뿐 징역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징역형 선고 이력은 벌금형보다 공무원 결격사유나 다음 사건 양형에서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거운지 여부는 주문의 형을 하나씩 형식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합니다. 그 형이 선고되어 다른 법규에 따라 생기는 법적·경제적 불이익까지 모두 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76 판결). 그래서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경제적 사정만으로 벌금형이 더 무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판결이 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노역장 유치 기간은 판결 주문에 함께 적힙니다.

항소심 벌금형 이후 일정
  1. 항소심 선고

    상고기간 7일 시작

  2. 판결 확정

    벌금 납부 기한 30일 시작

  3. 검사 납부명령

    500만원 이하면 30일 안 사회봉사 신청

  4.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집행

출처 - 형사소송법 제374조, 형법 제69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검사에게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500만원 이하라면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200만원처럼 500만원을 넘는 벌금은 사회봉사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분할납부 협의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항소심 벌금형 이후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벌금액, 노역장 유치 1일 환산액, 가납 명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납 명령이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 상고 실익 판단 - 상고기간은 7일이고 상고이유는 법령 위반 등으로 제한됩니다. 벌금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납부 계획 수립 -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낼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부족하면 검찰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합니다.
  • 사회봉사 대체 검토 - 벌금이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정리 - 횡령 피해액 변제 약정이 남아 있다면 이행 일정을 지킵니다. 민사 소송과 압류는 형사 판결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도 함께 항소했거나 1심과 항소심의 죄명·범죄사실이 달라졌다면 판결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 사건의 항소심 변론과 피해 회복 협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뀌면 많은 분들이 돈을 내야 하니 오히려 손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법은 형의 종류로 경중을 정하고, 집행유예가 붙었더라도 징역형 선고 이력은 공무원 결격, 다음 사건의 집행유예 제한 같은 무거운 효과를 남깁니다. 실무에서는 벌금형으로 바뀐 결과를 성공적인 변론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챙길 것은 날짜입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일, 상고기간 7일의 마지막 날, 판결 확정일, 벌금 납부 기한 30일의 마지막 날을 차례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검찰의 납부명령서를 받은 날도 사회봉사 신청 기한을 정하므로 봉투째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날짜들은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납부연기 허가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노역장 유치 집행을 늦출 근거가 되고, 기한을 넘기면 검사의 명령으로 재산 강제집행이나 노역장 유치가 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1심과 항소심의 형을 형의 종류와 실질 효과로 비교한 뒤 상고 실익과 벌금 집행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과 항소심 판결문·검찰 납부명령서·피해 변제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여부·상고 실익·벌금 분할납부와 노역장 유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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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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