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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벌금 수십억원을 낼 수 없으면 노역장에 얼마나 유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포탈 벌금을 내지 못하면 판결에서 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고, 벌금이 5억원 이상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최장 3년)입니다. 일부를 내면 비례해 유치일수가 줄고, 분할납부·납부연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부터 제71조와 집행 규칙으로 정리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이 가납을 명했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될 수 있으므로, 선고 직후 자금 계획과 분할납부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세포탈 사건의 벌금은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져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내지 못하면 남은 금액만큼 노역장에서 지내게 되지만, 일부라도 내면 그만큼 유치일수가 줄고, 법무부령이 정한 절차로 나누어 내거나 납부를 미룰 길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 8.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4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40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했고, 항소하지 않아 2026. 8. 26. 확정되었습니다. 재산 대부분은 체납 세금 강제징수로 이미 처분되어 C씨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은 9억원 정도였습니다. C씨는 나머지를 못 내면 600일을 모두 지내야 하는지, 나누어 낼 방법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고, 법원은 벌금을 선고할 때 유치기간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벌금액을 유치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환산액이 됩니다.

선고 벌금액별 최소 노역장 유치기간
선고 벌금액최소 유치기간최대 유치기간
1억원 미만1일3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300일3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핵심 행)500일3년
50억원 이상1천일3년

최소기간은 2014. 5. 14.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2항,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

조세포탈 벌금은 상한이 3년으로 묶여 있어 1일 환산액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됩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354 판결은 특가법 위반(관세·조세) 등 사건에서 직접 벌금 119억 1,500만원을 선고하면서 1일 1,30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유치기간이 판결로 정해지므로, 환산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선고 직후 항소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봅니다.

2014년 이전에 저지른 포탈에도 최소 유치기간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금 액수에 따른 최소 유치기간은 2014. 5. 14. 개정된 형법 제70조 제2항에서 생겼고, 그 부칙은 이 조항을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칙 조항은 2017. 10. 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뒤 2020. 10. 20. 지금의 문언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조세포탈은 공소시효가 7년이고 특가법이 적용되면 10년, 연간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15년이어서 오래된 연도의 포탈이 지금 재판되기도 합니다. 범행 시점이 개정 전이라면 판결의 유치기간이 이 최소기간을 전제로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내면 유치기간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벌금의 일부를 낸 경우에는 벌금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낸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뺍니다. C씨의 경우 24억원에 600일이므로 1일 환산액은 400만원이고, 9억원을 내면 225일이 빠져 375일이 남습니다.

벌금 24억원, 유치 600일에서 9억원을 낸 경우

단위 일

벌금 24억원, 유치 600일에서 9억원을 낸 경우 (단위 일)
선고 유치기간600일
나누기1일 환산액(24억원 ÷ 600일)400만원
빼기9억원 납부분(9억원 ÷ 400만원)225일
합계남은 유치기간375일

벌금액과 유치일수에 비례해 낸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뺍니다.

단순 예시 계산

그래서 전액을 못 낸다고 납부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마련할 수 있는 돈을 먼저 내고 남은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노역장 유치 집행 전에 추가 자금을 구하는 방식으로 실제 유치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문이 납부 시점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유치가 시작된 뒤에 남은 벌금 일부를 내더라도 같은 비율로 일수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내는 경우에도 납부 명의와 영수증을 정확히 남겨 두어야 공제 계산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벌금을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나요?

법무부령인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이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절차를 정합니다. 납부의무자가 신청서를 내면 검사가 경제적 능력, 벌금 액수,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사유로 열거되어 있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도 포함됩니다. 기한은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남아 있으면 3개월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제도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만 적용되고,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가법 조세포탈 벌금은 이 제도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벌금을 끝내 내지 않으면 재산에도 집행되나요?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어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집행 방법이고, 그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벌금의 형의 시효는 5년입니다.

같은 시기에 체납 세금의 강제징수와 벌금 집행이 함께 진행되는 일이 많으므로, 어느 재산을 어느 쪽에 쓸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세포탈 벌금 납부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판결확정일과 30일 납부기한, 가납 명령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유치일수 계산 - 벌금액, 유치기간, 1일 환산액을 정리하고 범행 시점에 최소기간이 적용되는지 봅니다.
  • 일부 납부 -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내고 남은 유치일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 경제 사정과 이행 계획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 재산 정리 - 체납 세금 강제징수와 벌금 집행이 겹치는 재산을 구분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액과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 범행 시점에 따라 노역장 유치일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공판 변호와 벌금 집행 단계의 분할납부 신청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판결 확정일부터 3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낼 수 있는 금액을 먼저 내고 남은 금액의 분할납부 신청을 준비합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

  2. 문제된 포탈 행위가 2014. 5. 14. 이전에 있었나요?

    판결의 유치기간이 최소 유치기간을 전제로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

  3. 지금 마련할 수 있는 돈이 벌금 일부라도 있나요?

    먼저 납부해 비례 공제로 남은 유치일수를 줄입니다.

    형법 제71조

  4. 체납 세금 강제징수가 같은 재산에 진행 중인가요?

    재산별로 세금과 벌금 중 어디에 쓸지 정리하고 분할납부 신청 자료에 반영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실무상 착안점

벌금 집행 단계에서 흔한 실수는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니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형법 제71조는 일부 납부를 비례해 유치일수에서 빼므로, 마련한 금액을 먼저 내는 것이 실제 유치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일 환산액은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선고 직후 항소 여부를 정할 때 형량뿐 아니라 유치기간과 환산액이 범행 시점의 법률에 맞게 정해졌는지 함께 봅니다. 2014. 5. 14. 이전 범행이라면 최소 유치기간을 전제로 한 판단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납 세금의 강제징수와 벌금 집행은 같은 재산을 두고 경합합니다. 어느 재산을 먼저 처분해 어느 쪽에 낼지, 분할납부 신청에 어떤 이행 계획을 붙일지는 판결 확정 전에 설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공판 변호와 판결 확정 뒤 벌금 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노역장 유치일수 계산과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조세포탈 사건 공판 변호
  •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 노역장 유치일수 검토
  • 체납 세금과 벌금 집행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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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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