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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전과가 여러 번인데 그 사이에 저지른 사기로 다시 재판받으면 형을 줄여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언제 저지른 범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는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감경·면제도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범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각 전과의 범행일과 판결 확정일, 이번에 기소된 범행일을 한 줄로 늘어놓아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소장을 받으면 범죄경력 조회서와 이전 판결문을 모아 전과마다 범행일과 판결 확정일을 따로 적으십시오.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전과가 많다고 해서 이번 재판에서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묶어 하나의 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확정판결 사이에 낀 범죄는 따로 형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어떤 범죄가 어느 판결과 묶이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사기로 2020. 3.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고, 2023. 3.에도 사기로 징역형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3. 3. 확정된 사건의 범행은 모두 2020. 3. 전에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사기 가운데 한 건은 2020. 3. 확정 전에, 다른 몇 건은 2021~2022년 사이에, 나머지는 2023. 3. 확정 뒤에 저질렀습니다. 항소심은 앞의 두 묶음을 하나로 합쳐 형을 정하면서 2023. 3. 판결과의 형평만 고려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죄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 되고, 아직 판결받지 않은 죄는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이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판결은 이 경합범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한 재판에서 함께 판결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이것이 동시적 경합범의 처리입니다.

앞선 판결 사이에 낀 범죄도 형평을 고려하나요?

처음부터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범죄라면 형평 고려도, 감경·면제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도1926 판결은 이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례에서 2021~2022년 범행은 2020. 3. 판결 확정 뒤의 범행이고, 2023. 3. 확정 사건은 2020. 3. 확정 전의 범행이므로 둘은 애초에 한 재판에서 판결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2021~2022년 범행은 2023. 3. 판결과 후단 경합범이 되지 않습니다.

각색 사례의 범행과 판결 확정 순서
  1. 2020. 3. 전

    이번 기소 1건 범행, 2023. 3. 확정 사건의 범행

  2. 2020. 3.

    첫 판결 확정(집행유예)

  3. 2021~2022년

    이번 기소 몇 건 범행

  4. 2023. 3.

    두 번째 판결 확정

  5. 2023. 3. 뒤

    이번 기소 나머지 범행

반면 2020. 3. 확정 전에 저지른 한 건은 2020. 3. 판결과 2023. 3. 판결 모두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범죄입니다. 이 범죄의 형을 정할 때는 두 확정판결의 죄 전부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심은 2023. 3. 판결만 고려해 이 부분이 파기됐습니다.

확정판결을 사이에 둔 범죄는 한꺼번에 형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이 사이에 있으면 그 앞뒤 범죄는 동시적 경합범이 될 수 없어 각각 따로 형을 정해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이 이 원칙을 정리했고, 2026도1926 판결도 이를 따랐습니다. 사례에서 2020. 3. 확정 전 범행과 2021~2022년 범행 사이에는 2020. 3. 판결이 있으므로 두 묶음에 하나의 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 묶음별 처리
범행 시점처리형평 고려
2020. 3. 확정 전두 확정판결과 후단 경합두 판결 모두 고려
2020. 3.~2023. 3. 확정 사이후단 경합 아님고려 안 함
2023. 3. 확정 뒤별도의 형해당 없음

출처 -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대법원 2026도1926 판결

결국 사례와 같은 구조에서는 형이 세 개 선고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전 범행 묶음, 확정판결 사이 범행 묶음, 마지막 확정판결 뒤 범행 묶음이 각각 따로 형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형이 따로 정해진 마지막 묶음은 파기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건의 공동피고인들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경합범 처리를 잘못한 것은 법리 위반이라 상고이유가 됩니다.

사후적 경합범 형 정하기 대응 순서

  • 전과 확정일 정리 - 범죄경력 조회서와 판결문으로 전과마다 범행일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금고 이상 판결만 기준이 됩니다.
  • 범행 묶음 나누기 - 이번 기소된 범행을 확정일 기준으로 앞·사이·뒤로 나눕니다. 묶음마다 형이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동시 판결 가능성 확인 - 각 묶음이 어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될 수 있었는지 따집니다. 가능했던 경우에만 형평 고려와 감경·면제가 열립니다.
  • 형평 주장 정리 - 형평 고려 대상인 묶음은 확정된 형의 내용과 함께 감경 사유를 정리합니다. 확정판결이 여러 개면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항소심 집중 - 양형 자료는 항소심까지 모두 제출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양형부당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 유예 실효·취소가 함께 문제 되거나 약식명령 확정분이 섞여 있으면 판결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양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과가 여러 개인 분들은 「이번에 다 합쳐서 한 번에 받으면 된다」거나 「예전 판결 때 같이 받았어야 하니 깎아 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범행일과 각 판결 확정일의 순서에 따라 형평 고려가 되는 범죄와 안 되는 범죄가 갈립니다. 하급심도 이 계산을 틀려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짜 정리가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은 다르고, 항소·상고 취하일이나 상소기간 만료일이 확정일이 됩니다. 범죄경력 조회서만 보면 확정일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표는 공판에서 경합범 처리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형이 여러 개로 나뉠 때 각각의 형량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따지는 기초가 됩니다. 원심이 경합범 처리를 잘못했다면 양형부당과 달리 법리 위반으로 상고이유가 되므로 날짜표 하나가 상고 가능성까지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과가 여러 개인 피고인의 사기 사건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전과마다 범행일과 확정일을 표로 정리해 경합범 묶음을 먼저 나눈 뒤 묶음별 양형 주장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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