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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구치소에 넣어 준 영치금도 추징보전으로 묶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구치소 영치금으로 불리는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어서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결정에서 보관금 반환채권은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이나 1개월 생계유지 예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결정문의 대상 재산 목록과 추징보전해방금 액수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추징보전 결정문을 받으면 묶인 재산 목록에 보관금(영치금) 반환채권이 들어 있는지와 추징보전해방금 액수부터 확인하십시오. 해방금을 공탁하면 집행정지나 집행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넣어 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징보전이 무효라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다툴 길은 압류금지 주장이 아니라 생활형편을 내세운 취소 신청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회사 납품 비리로 2025년 말 구속된 뒤 구치소에 수용됐고, 가족이 생활비로 매달 영치금을 넣어 왔습니다. 검사는 기소 전에 부패범죄로 얻은 이익을 추징하겠다며 A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2026년 2월 법원은 A씨가 국가에 대해 가진 보관금 반환채권까지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보관금 잔액은 300만원 정도였습니다. A씨는 생활비로 받은 돈까지 묶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투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치소 영치금(보관금)도 추징보전으로 묶을 수 있나요?

네. 수용자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어서 추징보전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5. 5. 16. 자 2025모201 결정은 가족 등이 보내 온 전달금을 포함한 보관금 반환채권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유지했습니다.

보관금은 신입자가 들어올 때 지닌 휴대금, 수용자 외의 사람이 보내 온 전달금 등으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돈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반환채권이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압류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나요?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되고 그 명령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집행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집행 규정이 준용되고, 가압류 집행에는 다시 압류금지채권 규정이 준용됩니다.

보관금 추징보전에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구조
  1. 1

    부패재산몰수법 제8조

    마약거래방지법 추징보전 규정 준용

  2. 2

    마약거래방지법 제54조

    검사 명령은 가압류명령과 같은 효력

  3. 3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 집행에 강제집행 규정 준용

  4. 4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판단

부패범죄의 추징보전에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추징보전 규정을 준용합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생계비 예금처럼 보호받을 수는 없나요?

보관금 반환채권은 예금이 아니어서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결정 당시 조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시행령의 185만원 기준이었습니다.

1개월 생계유지 예금 규정의 개정 전후
구분결정 당시2026. 2. 1. 이후
조문 위치제246조 제1항 제8호제246조 제1항 제9호
기준 금액185만원 이하250만원 이하
생계비계좌없음제8호 신설
보관금 적용적용·유추적용 불가같은 취지로 볼 여지 큼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2026. 2. 1. 시행 개정으로 생계비계좌 예금(제8호)이 새로 생겼고, 1개월 생계유지 예금은 제9호로 옮겨졌으며 시행령 기준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보관금은 금융기관 예금이 아니므로 같은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개정 조문으로 다시 판단한 대법원 결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활비는 어떻게 지키나요?

법원에 생활형편을 이유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신청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도 보관금 압류는 가능하되 법원이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취소 신청에서는 보관금으로 사는 물품의 내역, 의료비·서신비 같은 필수 지출,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추징보전액 전체를 해방금으로 공탁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보관금 추징보전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추징보전 대상 재산, 추징보전액, 추징보전해방금을 확인합니다. 보관금이 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보관금 내역 정리 - 교정시설에서 보관금 잔액과 입출금 내역을 받아 둡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넣었는지가 생활형편 소명의 바탕입니다.
  • 필수 지출 소명 - 의약품, 의류, 서신 비용처럼 수용 생활에 꼭 드는 비용을 정리합니다. 일부 취소를 구할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취소 신청 - 생활형편을 이유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신청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불복 - 추징보전 결정 자체의 요건(추징 대상 범죄, 집행 곤란 염려)이 의심스러우면 항고·재항고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관금 외에 배우자 명의 예금이나 차명 재산까지 묶였다면 재산별로 귀속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징보전과 횡령·배임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생활비로 넣어 준 돈인데 설마 묶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보관금 반환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고 정리했으므로, 압류금지라는 주장만 반복하면 시간만 갑니다. 다툴 지점은 생활형편을 이유로 한 일부 취소와 추징보전 요건 자체입니다.

취소 신청은 숫자로 설득해야 합니다. 보관금 입출금 내역, 매달 들어간 의약품·의류·서신 비용, 다른 재산이 없다는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넣었는지 기록이 없으면 법원은 생활에 필요한 범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추징보전은 본안 판결의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 묶인 재산의 범위와 해방금 공탁 여부가 판결 확정 뒤 실제 집행 범위를 좌우하고, 재판 중 생활비와 변호사 비용 마련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추징보전과 횡령·배임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묶인 재산별로 귀속과 생활 필요성을 정리한 뒤 일부 취소 신청과 추징보전 요건 다툼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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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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