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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직원으로 일하고 받은 월급도 추징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성매매알선 업소 직원이 범행의 보수로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8707 판결은 성매매처벌법으로는 추징할 수 없는 급여라도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면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근무 기간과 매달 받은 급여를 통장 내역으로 맞춰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 단계에서 급여 명세를 묻는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 지급 방식(계좌·현금)을 정확히 맞춰 진술하십시오. 추징액은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부풀려진 금액이 그대로 굳으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업주가 직원에게 준 급여를 업주 추징액에서 빼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을 얻으려고 쓴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부터 1년 남짓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 응대와 예약 관리를 맡으며 매달 300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업소가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온 사실이 드러나 업주와 함께 직원들이 모두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씨는 월급만 받았을 뿐 수익을 나눠 갖지 않았으니 추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는 1년 동안 받은 급여 전액의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업주는 직원 급여만큼은 자기 추징액에서 빼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매매 업소 직원이 받은 월급도 추징 대상인가요?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은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그 보수로 급여를 받았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그 급여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죄수익에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뿐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자체의 추징 규정으로는 직원 급여를 추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주가 수익을 나눠 준 것이 아니라 영업 비용으로 급여를 준 것이라면 그 급여는 직원이 「범죄로 얻은 금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별개의 근거가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추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범행이 중대범죄여야 하고,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급여는 이미 써 버린 돈이 대부분이라 가액 추징으로 갑니다. 추징은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직원 급여 추징 판단 흐름
  1. 1

    알선 가담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공범

  2. 2

    중대범죄 해당

    영업 알선은 중대범죄

  3. 3

    보수 해당

    급여가 범죄행위의 보수

  4. 4

    가액 추징

    몰수 불가 시 급여 상당액 추징

출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제10조

이 사건은 2022. 1. 4.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됐는데, 당시에는 별표에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의 죄가 중대범죄로 열거돼 있었습니다. 다만 성매매에 쓰이는 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빠져 있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중대범죄로 정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현행법으로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벌었으면 추징은 어떻게 나누나요?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간 이익만큼 따로 추징합니다. 추징의 목적이 부정한 이익을 빼앗는 데 있으므로 업주는 업소 수익 전체, 직원은 받은 급여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심은 업주 추징금에서 직원 급여와 안마사 비용을 빼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업주와 직원의 추징 근거 비교
구분추징 근거기준 금액
업주성매매처벌법 제25조수익 전체, 급여 공제 없음
직원(수익 분배)성매매처벌법 제25조분배받은 이익
직원(비용 급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받은 급여 상당액

출처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그 결과 같은 급여가 업주의 추징액에도, 직원의 추징액에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주가 급여로 지출한 돈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업주 쪽에서 공제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 업소 직원 추징 대응 순서

  • 급여 내역 확정 - 근무 기간과 매달 받은 금액, 지급 방식을 통장 내역으로 맞춥니다. 추징액의 기준이 됩니다.
  • 업무 내용 정리 - 예약·응대·청소 등 맡은 일과 알선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공범 여부와 보수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근무 시기 확인 - 범행 기간이 2022. 1. 4. 전후 어디에 걸치는지 봅니다. 적용 법률과 중대범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익 분배 여부 구분 - 급여 외에 매출에 따른 배당이나 성과금을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분배금은 성매매처벌법상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추징은 임의적이므로 경제 사정과 가담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를 냅니다. 추징액 산정에 대한 의견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급여가 업소 운영과 무관한 다른 사업에서 나왔거나 근무 기간 일부가 범행과 무관하다면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징 범위가 쟁점인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소 직원들은 「월급만 받았지 수익은 사장이 가져갔다」며 추징은 남의 일로 여기고, 업주들은 「직원 월급은 이미 나간 돈이니 빼 달라」고 합니다. 이번 판결로 두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졌습니다. 직원은 받은 급여만큼, 업주는 급여를 빼지 않은 수익 전체를 기준으로 추징이 따로 계산됩니다.

추징액은 날짜와 금액의 곱셈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매달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가 그대로 추징금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 대략 말한 근무 기간이 공소장에 그대로 들어가는 일이 많으므로, 입사일과 퇴사일,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 집행에서도 쓰입니다. 추징금은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고, 추징보전이 걸리면 재판 중에도 계좌가 묶일 수 있습니다. 실제 귀속 이익을 다투는 자료는 1심에서 내야 항소심에서도 다툴 근거가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추징 범위가 쟁점인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근무 기간과 급여 지급 내역을 통장 기록으로 대조해 실제 귀속 이익과 적용 법률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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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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