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구속 재판 중 다른 사건이 기소되면 한 재판으로 합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구속 재판 중인 사건과 나중에 기소된 다른 사건은 관련사건으로 한 재판에 합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조에 따라 사물관할이 다르면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하며, 추가 사건이 먼저 기소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추가 사건이 수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십시오.
추가 사건 조사를 받게 되면 담당 수사관과 검사에게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이 있으니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는 뜻을 밝히고, 현재 재판 사건번호를 알려 두십시오. 처리 속도와 병합 가능성이 이 정보에서 출발합니다.
추가 사건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을 스스로 미루거나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 도중 6개월 전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다 붙잡으려는 직원을 밀친 준강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두 사건을 따로 재판받으면 구속 기간도 길어지고 형도 더 무거워질까 걱정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 중에 다른 사건이 기소되면 한 재판으로 합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한 여러 죄는 관련사건이고,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되면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수사 단계인 사건은 기소되기 전까지 병합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추가 사건이 기소되어야 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준강도는 왜 담당 재판부가 다른가요?
법정형의 하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방법원 합의부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을 1심으로 심판하는데, 준강도는 강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해 합의부 사건이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한이 없어 단독판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합칠 때는 합의부가 단독 사건을 가져오는 구조가 됩니다.
| 죄명 | 법정형 | 1심 재판부 |
|---|---|---|
|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이하의 징역 | 단독판사 |
| 준강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강도의 예) | 합의부 |
| 병합 방식 | 합의부 결정으로 단독 사건 병합 | 합의부 |
- 야간주거침입절도
-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 1심 재판부: 단독판사
- 준강도
-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강도의 예)
- 1심 재판부: 합의부
- 병합 방식
- 법정형: 합의부 결정으로 단독 사건 병합
- 1심 재판부: 합의부
출처 - 형법 제330조, 제333조, 제335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준강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5조가 제333조의 예에 따르도록 정한 데서 나옵니다.
함께 재판받으면 형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이 되고, 동시에 판결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한 번에 형을 정합니다. 각 죄의 형이 같은 종류의 징역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한 것을 넘지 못합니다. 따로 재판받아 두 개의 형을 받는 것보다 양형 판단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합을 위해 무엇을 요청해야 하나요?
검사에게는 추가 사건의 기소 여부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소되면 준강도 사건을 맡은 합의부에 단독 사건의 병합 결정을 신청합니다. 진행 중인 단독 재판부에도 추가 사건이 곧 기소될 예정이라 병합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면, 재판부가 기일을 조정하는 데 참고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10조는 병합 여부를 합의부의 결정에 맡기고 있어, 병합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사건 병합 대응 순서
- 추가 사건 상황 확인 - 추가 사건이 경찰 단계인지 검찰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기소 시점이 병합 가능 시점을 정합니다.
- 신속 처리 요청 - 수사기관에 재판 중인 사건번호를 알리고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소가 늦으면 앞 사건이 먼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재판부에 의견 제출 - 진행 중인 재판부에 추가 기소 예정과 병합 희망을 알립니다. 선고 기일 조정의 근거가 됩니다.
- 병합 신청 - 추가 사건이 합의부에 기소되면 단독 사건의 병합 결정을 신청합니다. 합의부가 결정으로 병합합니다.
- 양형 자료 통합 - 두 사건의 합의서, 반성 자료, 가족 탄원서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경합범 양형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사건의 관할 법원이 지역적으로 다르거나 앞 사건이 이미 선고된 경우라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관련사건 병합과 양형 변론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추가 사건 조사
재판 중 사건번호 고지
- 2
신속 기소 요청
검사에게 처리 요청
- 3
합의부 기소
준강도 사건 계속
- 4
병합 결정
합의부가 단독 사건 병합
실무상 착안점
재판 중에 다른 사건이 터지면 피고인은 두 번 재판받고 두 번 형을 받는다고 생각해 겁을 먹습니다. 실제로는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죄는 관련사건이어서 한 재판에서 경합범으로 함께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추가 사건이 제때 기소되느냐입니다.
그래서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추가 사건 조사일, 검찰 송치일, 앞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과 선고 예정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앞 사건이 먼저 선고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사건번호를 알린 날짜도 남겨 둡니다.
이 정리는 재판부에 선고 연기나 기일 조정을 요청할 때 근거가 되고, 병합 결정 뒤에는 두 사건의 양형 자료를 한 번에 내는 데 쓰입니다. 병합이 늦어져 따로 선고되면 형의 합계가 커질 수 있어, 일정 기록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추가 사건과 관련사건 병합이 쟁점인 형사 공판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 단계와 재판 일정을 먼저 맞춘 뒤 병합 신청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추가 사건 출석 요구서·공판기일 통지서·피해자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병합 가능 시점·관할 재판부·경합범 양형 전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