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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서로 다른 지방법원에서 절도 재판을 받는데 한 곳에서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다른 지방법원에서 따로 재판받는 절도 사건은 피고인이 병합심리를 신청해 한 법원에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두 1심 법원이 같은 고등법원 소속이면 그 고등법원, 다르면 대법원에 신청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두 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정리하고 소속 고등법원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두 공소장의 사건번호와 법원 이름을 나란히 적고, 두 법원이 같은 고등법원 관할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신청할 법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두 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따로 판결을 기다리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피고인도 직접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하반기에 여러 지역을 돌며 빈 상가와 공사장에서 공구와 전선을 훔친 혐의로, 2026년 봄 서로 다른 두 지방법원에 각각 절도죄로 기소됐습니다. 두 법원의 재판 날짜가 겹치고 오가는 데만 하루가 걸려, 따로 재판을 받으면 형도 두 번 선고받게 될까 걱정됐습니다. K씨는 두 사건을 한 법원에서 함께 재판받을 방법이 있는지,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법원에서 따로 재판받는 사건을 한 법원으로 모을 수 있나요?

모을 수 있습니다.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으로 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죄는 관련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K씨처럼 서로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절도로 두 법원에 기소된 경우 병합심리 신청 대상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관련사건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병합심리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두 1심 법원이 같은 고등법원 관할에 속하면 그 고등법원에, 서로 다른 고등법원 관할이면 대법원에 신청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을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1심 법원들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는 고등법원으로 보았습니다.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법원
같은 고등법원 관할
신청할 법원: 그 고등법원
다른 고등법원 관할
신청할 법원: 대법원

출처 - 형사소송법 제6조, 대법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

예전에는 지방법원 단독 사건의 항소심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라는 점을 들어, 단독 사건과 고등법원 항소 사건이 섞이면 공통 상급법원이 대법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으로 종전 판례가 변경돼, 지원을 포함한 1심 법원들이 모두 같은 고등법원 소속이면 그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법원별 소속 고등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관할구역표로 확인합니다.

병합되면 형을 정할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두 사건을 한 번에 판결하면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각 죄가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형을 합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따로 재판을 받으면 형이 두 번 선고되고, 앞의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정된 뒤에야 형평을 고려한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병합심리는 재판 출석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체 범행을 한 재판부가 보고 형을 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대응 순서

  • 사건 정보 정리 - 두 사건의 법원, 사건번호, 공소사실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관련사건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소속 고등법원 확인 - 관할구역표로 두 1심 법원의 소속 고등법원을 확인합니다. 같으면 그 고등법원, 다르면 대법원이 신청 법원입니다.
  • 병합 받을 법원 선택 - 주소지, 증거, 피해자 위치를 따져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나은지 정합니다. 신청서에 희망 법원을 적습니다.
  • 신청서 제출 - 공소장 사본을 붙여 관할 상급법원에 냅니다. 검사도 같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법원에 알림 - 병합심리 신청 사실을 두 1심 법원에 알리고 기일 조정을 요청합니다. 결정 전 판결 선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쪽 사건이 이미 항소심에 있거나 단독·합의 사건이 섞여 사물관할이 다르면 관할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사건이 얽힌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러 지역에서 기소된 분들은 법원마다 따로 출석해 각각 판결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직접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고등법원 관할이면 그 고등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대법원에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한쪽 법원에서 먼저 판결이 선고되면 병합할 대상이 사라지므로, 두 번째 공소장을 받은 날 바로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짜와 각 법원에 그 사실을 알린 날짜를 남겨 두어야 기일 조정을 요청할 근거가 생깁니다.

병합심리 결정은 형을 정하는 방식까지 바꿉니다. 한 재판부가 두 사건을 함께 보면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정하므로, 따로 선고받아 형을 합산하는 경우보다 전체 형량을 균형 있게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 변제 자료도 한 번에 정리해 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법원에 걸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두 사건의 관할과 진행 단계를 먼저 정리한 뒤 병합심리 신청과 기일 조정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사건의 공소장·사건번호와 재판 기일 통지서·피해 변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관련사건 해당 여부·병합심리 신청 법원·병합 후 양형 효과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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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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