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배임죄로 처벌받은 일로 선거법 위반 기소가 또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법인카드로 선거인 숙식비를 결제한 업무상배임죄가 확정됐어도 같은 날 선거인에게 숙식을 제공한 조합 선거법 위반죄는 따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2431 판결로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면소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의 금품·향응 제공죄는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범인이 도피했거나 공범·참고인을 도피시킨 때는 3년입니다.
네, 업무상배임죄 판결이 확정됐어도 같은 날 같은 장소의 일로 조합 선거법 위반죄가 따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구성요건, 행위 태양, 보호법익이 달라 한 개의 행위로 여러 죄가 되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선 확정판결의 효력이 뒤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고 면소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중으로 무겁게 처벌되지 않도록 형을 정할 때 앞의 판결을 고려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업종별 협동조합 상근 임원으로, 2026. 2. 선거를 앞두고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인들을 호텔로 불러 식사와 숙박을 제공했습니다. 비용은 조합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A씨는 이 결제가 업무상배임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26. 7. 다시 같은 날 선거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같은 일로 두 번 재판받는 것이 이중처벌 아닌지, 면소를 받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면소를 구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 2. 27. 실시된 조합 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 전날 선거인들에게 호텔과 중식당에서 숙식을 제공한 혐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선거인 숙식비를 결제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두 범죄가 “각 범죄의 구성요건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고, 면소를 선고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했습니다.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은 무엇이 다른가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고, 여러 행위가 각각 죄가 되면 실체적 경합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한 번 처벌하므로, 한 죄의 확정판결 효력이 다른 죄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뒤에 다른 죄로 기소되면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 구분 |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
| 행위 수 | 한 개의 행위 | 여러 개의 행위 |
| 처벌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한 번 | 각 죄 성립, 경합범 처리 |
| 확정판결 효력 (핵심 행) | 다른 죄에도 미침 | 다른 죄에 미치지 않음 |
| 뒤 기소의 결론 | 면소 | 유무죄 판단, 형평 감경 검토 |
출처 -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도12431 판결
실체적 경합이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다른 죄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임죄는 조합 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 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금품·향응 제공 행위로 평가됐습니다. 같은 식사 자리라도 법인카드 결제와 선거인에 대한 숙식 제공을 각각 다른 행위로 본 것입니다. 반대로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되면 뒤의 기소는 면소로 끝나므로, 공소사실을 문장 단위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행위인지가 다투어진 다른 사안은 「퇴사한 직원이 가져간 회사 파일을 경쟁업체에 넘기면 배임죄가 또 성립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두 번 기소되면 형이 무거워지기만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입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는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 사건 재판에서는 앞 판결문, 확정일, 선고형을 제출하고 함께 재판받았다면 받았을 형과 비교해 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앞 판결이 벌금형이었다면 이 규정의 경합범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조합 임원 자격 제한 같은 부수 효과가 있는지도 정관과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선거에서 무엇이 금지되나요?
자기나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제공을 약속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숙박과 식사 제공은 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새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날 같은 장소의 일인가요?
두 공소사실이 법률상 한 개의 행위인지 비교합니다.
형법 제40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도12431 판결
두 죄의 보호법익이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나요?
면소보다 양형 주장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도12431 판결
앞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정됐고 새 범죄가 그 전에 있었나요?
형평 감경이나 면제를 주장할 자료를 냅니다.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 기소됐나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3항
이 규정은 「누구든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후보자가 아닌 임직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조합 돈으로 냈다면 배임죄가 함께 문제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두 혐의를 함께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확정판결 뒤 다시 기소됐을 때 대응 순서
- 앞 판결 확보 -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선고형,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 행위 단일성 검토 - 두 공소사실이 법률상 한 개의 행위인지, 보호법익이 같은지 비교합니다.
- 공소시효 확인 - 선거일 후 6개월 안에 기소됐는지 계산합니다.
- 면소 주장 또는 양형 자료 - 한 개의 행위라면 면소를, 아니라면 형평 감경을 주장합니다.
- 부수 효과 점검 - 임원 자격, 조합 내부 징계,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공소사실이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되는지와 앞 판결의 형종·확정일에 따라 면소 여부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선거 관련 형사 변호와 확정판결 효력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에서 피고인이 가장 많이 기대는 것이 「이중처벌」 주장인데, 법원은 사건이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법률상 한 개의 행위인지와 보호법익이 같은지를 봅니다. 면소 주장이 막힐 가능성이 크다면 양형 자료로 전환할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앞 사건 판결문입니다. 확정일과 형종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의 형평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갈리므로, 판결 확정증명원까지 챙겨 두어야 합니다. 선거 관련 죄는 공소시효가 짧아 기소 일자도 반드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배임과 조합·단체 선거 관련 형사 사건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새 공소사실을 대조해 면소와 양형 주장을 함께 설계합니다.
- 업무상배임 형사 변호
- 조합·단체 임원 선거 사건 변호
- 확정판결 기판력·면소 다툼
- 경합범 양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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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37조
- 형법 제40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도12431 판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제3항
- 형법 제39조 제1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2항 제1호·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