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기업 범죄

퇴사한 직원이 가져간 회사 파일을 경쟁업체에 넘기면 배임죄가 또 성립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퇴사하면서 반환하지 않은 회사 파일을 나중에 경쟁업체에 넘겨도 업무상배임죄가 따로 하나 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퇴사 시에 이미 기수가 되었고 퇴사한 뒤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영업비밀 누설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니 파일이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회사 자료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퇴사일, 퇴사 당시 반환·삭제 요구 기록, 경쟁업체에서 발견된 파일의 사본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고소할 죄명과 공범 범위가 이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경쟁업체로 넘긴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지 못한다고 해서 형사 대응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을 영업비밀 누설로 잡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보험대리점 영업직원 C씨는 고객 명단과 수수료 체계가 담긴 USB를 늘 들고 다녔습니다. 2024년 12월 퇴사하면서 회사가 자료 삭제를 요구했지만 C씨는 몰래 USB를 그대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2025년 3월 C씨가 옮겨 간 경쟁 대리점이 같은 고객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고, 회사는 C씨와 경쟁 대리점 대표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사 후 경쟁업체에 파일을 넘기면 업무상배임죄가 따로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퇴사하면서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파일을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자기 이익에 쓸 목적으로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면 업무상배임은 퇴사 시에 이미 기수가 됩니다. 퇴사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그 뒤의 유출이나 이용은 이미 성립한 배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점별로 성립하는 죄
  1. 재직 중

    업무상 적법하게 파일 보관

  2. 퇴사일

    반환·폐기하지 않음 - 업무상배임 기수

  3. 퇴사 후

    경쟁업체에 제공 - 별도 배임 없음

  4. 퇴사 후

    영업비밀 누설죄 별도 검토

그래서 퇴사 후 유출 행위를 두고 업무상배임을 하나 더 인정할 여지는 없습니다. 고소장에는 퇴사 시점의 미반환을 업무상배임으로, 퇴사 후의 유출을 영업비밀 누설로 나눠 적는 것이 맞습니다.

파일을 받은 경쟁업체도 배임죄 공범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없으면, 경쟁업체 대표가 그 유출이나 이용에 공모·가담했더라도 업무상배임의 공범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경쟁업체 쪽이 따로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가 됩니다.

다만 경쟁업체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알면서 파일을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면 영업비밀 침해죄의 주체가 됩니다. 배임죄와 달리 영업비밀 침해죄는 신분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 유출은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국내 유출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법정형입니다. 이 죄는 파일이 비밀로 관리된 영업비밀이어야 성립하므로, 접근 권한 제한이나 비밀 표시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2026. 9. 15. 공포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7. 3. 16.부터 시행되면 해킹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도 제18조 제1항에 명시됩니다. 그 전 행위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사 직원 자료 유출 대응 순서

  • 퇴사일 확정 - 사직서 수리일과 마지막 출근일을 확인합니다. 업무상배임의 기수 시점이 이 날짜입니다.
  • 반환 요구 기록 확보 - 퇴사 때 자료 반환·삭제를 요구한 서약서나 이메일을 모읍니다. 반환 의무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비밀관리 증거 정리 - 파일 접근 권한, 보안 서약, 비밀 표시를 확인합니다. 영업비밀 누설죄의 요건입니다.
  • 경쟁업체 사용 증거 확보 - 거래처 진술, 경쟁업체 제안서 등에서 같은 자료가 쓰인 흔적을 모읍니다. 누설과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죄명별 고소장 작성 - 퇴사 시 미반환은 업무상배임, 퇴사 후 유출은 영업비밀 누설로 나눕니다. 수사기관이 일부 혐의만 판단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사 뒤에도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일했거나 경쟁업체 대표가 재직 중부터 관여했다면 계약서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영업비밀 침해 고소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쪽은 자료가 경쟁업체로 넘어간 날을 피해가 생긴 날로 보고 그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퇴사하는 날 이미 배임이 끝났다고 봅니다. 경쟁업체로 넘긴 날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쓰면 업무상배임은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퇴사 당일의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사 서약서에 자료 반환·삭제 조항이 있었는지, 인사 담당자가 삭제를 요구한 이메일이 있는지, 마지막 출근일에 대량 다운로드나 외부 저장장치 연결 로그가 있는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반환 의무 자체가 다퉈집니다.

이 기록은 형사와 민사 양쪽에 쓰입니다. 형사에서는 퇴사 시 업무상배임의 기수를 증명하고, 영업비밀 누설죄에서는 비밀관리성을 보여 줍니다. 민사에서는 경쟁업체를 상대로 한 사용금지 가처분의 소명자료가 되므로, 고소와 가처분을 같은 자료로 함께 준비하는 편이 빠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사 직원의 자료 유출을 둘러싼 업무상배임·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퇴사 시점과 반환 의무를 먼저 확정한 뒤 죄명과 공범 범위를 나눠 고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사 서약서·자료 반환 요구 이메일·파일 접근 권한 기록·경쟁업체에서 발견된 자료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업무상배임 기수 시점·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경쟁업체의 공범 성립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