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직원이 영업비밀을 쓰려다 미수에 그치면 회사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부분은 양벌규정으로 회사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도3509 판결의 판단과 현행법 비교, 실제 사용 부분의 회사 책임과 면책, 민사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직원의 행위가 영업비밀을 실제로 사용한 것인지, 사용하려다 그친 것인지부터 나누어 봅니다.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아니요,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그 부분으로 회사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이 정한 대상 조항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들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원 개인은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 전체가 끝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5. 경쟁사 B사에서 연구소장을 지낸 C씨를 상무로 영입했습니다. C씨는 B사의 제조 공정 자료를 가지고 와 A사 신제품 개발에 쓰려고 시험 생산을 준비했지만, 실제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B사의 고소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A사는 C씨에게 입사 서약서를 받았지만 반입 자료를 따로 점검하지는 않았습니다. 2026. 4. 검찰은 C씨를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 등으로, A사를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A사 대표는 회사가 자료를 실제로 쓰지도 않았는데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미수 부분까지 회사를 처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회사의 상무인 피고인 1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회사 업무에 관하여 일부 사용했고, 나머지는 부정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원심은 미수 부분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회사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양벌규정이 사용인 등이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도 벌한다고만 정한 점을 들어,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회사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됐고, 피고인 1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결론이 같나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양벌규정은 대상 조항이 제1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늘었지만, 미수범 처벌 조항인 제18조의2는 여전히 따로 두고 양벌규정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2027. 3. 16. 시행 예정인 개정법의 양벌규정도 같은 문언입니다.
| 직원의 행위 | 직원 개인 | 회사(양벌규정) |
|---|---|---|
|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기수) | 처벌 | 처벌, 상당한 주의·감독 시 면책 |
| 부정사용하려다 미수 (핵심 행) | 미수범 처벌 | 양벌규정 적용 안 됨 |
|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 행위 | 처벌 | 업무 관련성 없으면 양벌 대상 아님 |
현행 제19조도 미수범 조항(제18조의2)을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9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3509 판결
달라진 점은 처벌 수준입니다. 현행법은 직원이 대상 조항을 위반하면 법인에는 해당 조문 벌금형의 3배 이하 벌금을 과합니다. 국내 영업비밀 침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이고, 이득액에 따라 벌금이 더 커질 수 있어 기수와 미수의 구분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공소장에 두 행위가 섞여 있다면 항목별로 나누어 다투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을 실제로 쓴 부분은 회사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실제 사용 부분에 대해 원심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경력직 영입 때 전 직장 자료를 가져오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반입 자료를 점검한 기록이 있어야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회사의 대응은 「직원 잘못으로 회사가 양벌규정 처벌을 받을 때 자수는 누가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형사처벌이 안 돼도 회사가 질 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상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민사 책임은 따로 봅니다.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금지와 예방, 침해에 쓰인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어, 미수 단계라도 금지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소사실 중 직원이 영업비밀을 사용하려다 그친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3509 판결
경력직 입사 때 전 직장 자료 반입 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서약서와 점검 기록을 모아 상당한 주의·감독을 소명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문제 자료가 아직 회사 시스템에 남아 있나요?
즉시 격리하고 처리 기록을 남겨 금지청구와 배상 위험을 줄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손해가 생겼다면 침해한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가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사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영입한 회사는 문제 자료를 즉시 격리·폐기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영업비밀 양벌규정 사건 대응 순서
- 행위 단계 구분 - 공소사실을 취득, 실제 사용, 사용하려다 그친 부분으로 나눕니다.
- 업무 관련성 확인 -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에 관하여 한 것인지 봅니다.
- 주의·감독 자료 정리 - 입사 서약, 자료 반입 점검, 보안 교육 기록을 모읍니다.
- 미수 부분 법리 주장 - 미수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다툽니다.
- 민사 위험 관리 - 문제 자료를 격리하고, 금지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영업비밀을 실제로 사용했는지와 회사가 그 행위를 막기 위해 기울인 주의·감독에 따라 회사의 형사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수사·재판 대응과 금지·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비밀 사건의 공소장은 취득, 사용, 사용 미수가 한 문장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변호인은 범죄일람표를 항목별로 뜯어 실제 사용에 이른 것과 시험 단계에서 멈춘 것을 나누는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이 구분만으로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부분에서 면책을 받으려면 사고가 난 뒤의 조치보다 그 전의 관리 기록이 중요합니다. 경력직 입사 서약서, 외부 저장매체 반입 기록, 보안 교육 이수 내역이 없으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피해 회사의 고소와 가처분, 연루된 회사와 임직원의 수사·재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사실을 행위 단계별로 나눠 회사 책임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 영업비밀 침해 형사 사건 변호
- 양벌규정 법인 사건 대응
-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손해배상
- 경력직 영입 보안 절차 점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직원 잘못으로 회사가 양벌규정 처벌을 받을 때 자수는 누가 해야 하나요?
- 같이 이직한 동료끼리 회사 자료를 주고받아도 영업비밀 누설인가요?
- 퇴사자가 영업비밀을 계속 갖고 있으면 반환 요구는 언제 해야 처벌되나요?
출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3509 판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3509 판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9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2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