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은행과 분쟁 중 변호사에게 은행장 설득을 맡기고 보수를 주면 알선수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식으로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위임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을 만나 설득한 대가는 알선수재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2도163 판결은 접대나 사적 친분을 부정하게 이용한다는 명목일 때만 알선수재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기준과 계약 시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와의 분쟁 해결을 변호사에게 맡길 때는 위임계약서에 사건의 내용, 협상 상대방, 업무 범위와 보수 기준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보수가 법률사무의 대가라는 점이 서류로 남아야 나중에 알선 대가라는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정식으로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위임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을 만나 설득한 대가는 알선수재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접대나 뇌물, 사적인 친분을 부정하게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 상대가 금융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선임을 꺼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2025. 9. 거래 은행과 펀드 상품 재판매 약속을 두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은행 실무진은 처음에는 재판매를 약속했다가 내부 방침이 바뀌었다며 이행을 미루었습니다. A씨는 2026. 1.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은행 경영진을 만나 약속 이행을 요구해 달라고 맡기며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은행장을 만나게 해 주는 대가로 돈을 주면 알선수재로 처벌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변호사에게 보수를 줘도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은행장을 만나 설득한 변호사의 보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알선수재를 무죄로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안에서는 한 회사와 은행 사이에 펀드 재판매 여부를 두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회사의 위임 취지에 따라 은행장을 만나 펀드 관련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실무진이 처음 약속한 대로 재판매를 이행해 달라는 회사 입장을 전하며 설득했습니다. 1심은 유죄였지만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런 활동이 분쟁 해결을 위해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으로서 변호사의 적법한 법률사무라고 보았습니다. 또 금품 수수가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을 근거로,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직무를 소송뿐 아니라 일반 법률사무까지 넓게 정하고 있으므로, 분쟁 상대방과의 협상과 설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변호사라도 알선수재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돈을 받은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될 때 알선수재가 됩니다. 대법원은 그 예로 사건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들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전하거나 직접 청탁한다는 명목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 받은 명목 | 판단 |
|---|---|
| 위임 취지에 따른 협상·약속 이행 촉구 (핵심 행) | 적법한 법률사무, 알선수재 아님 |
| 사건 해결을 위한 접대·향응 제공 | 직무와 무관, 알선수재 가능 |
| 뇌물 제공 | 직무와 무관, 알선수재 가능 |
| 사적 친분의 부정한 이용 | 직무와 무관, 알선수재 가능 |
면담 자체가 아니라 돈을 받은 명목이 기준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도163 판결
결국 무엇을 해 준다는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계약서에는 법률 검토와 협상이라고 적었어도, 실제 대화에서 행장과의 친분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면 명목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행장처럼 높은 직위의 임원을 직접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안에서도 원심은 전적으로 친분을 부정하게 이용한다는 명목이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알선수재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대출이나 분쟁 해결을 도와준다는 브로커에게 사례금을 주는 일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내부 사람을 잘 안다며 먼저 접근해 오는 경우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협상을 맡길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가요?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위험이 있으므로 맡기기 전에 역할을 다시 정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변호사법 제109조
위임계약서에 업무 범위와 보수 기준이 빠져 있나요?
사건 내용, 협상 상대방, 보수 기준을 서면으로 보완합니다.
변호사법 제3조
친분이나 인맥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을 들었나요?
그 명목으로 보수를 주는 것은 피하고 협상 방식을 다시 정합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도163 판결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나요?
위임계약서와 업무 기록을 모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일반 법률사건에 관해 대리나 화해, 청탁을 취급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컨설팅 명목의 사건 처리는 「컨설팅 명목으로 사건을 소개받거나 맡겼는데 변호사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돈을 준 의뢰인도 경위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맡길 사람을 가려야 합니다.
금융회사 분쟁을 맡길 때 대응 순서
- 분쟁 정리 - 금융회사와의 약속, 계약서, 실무진과의 연락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위임계약 체결 - 변호사와 사건 내용, 협상 상대방, 업무 범위, 착수금과 성공보수 기준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 협상 방식 확인 - 내용증명, 면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등 어떤 방법으로 요구할지 함께 정하고, 상대 임직원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배제합니다.
- 기록 보관 - 면담 일정과 전달한 요구 내용, 상대방 답변을 문서로 남깁니다.
- 수사 대응 - 알선 명목이라는 의심을 받으면 위임계약서와 업무 기록으로 법률사무의 대가였음을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계약의 내용과 실제로 약속하거나 사용한 설득 방법, 보수를 지급한 명목에 따라 알선수재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와의 분쟁 협상과 알선수재 혐의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것은 보수를 준 명목입니다. 위임계약서가 있어도 의뢰인과 주고받은 문자에 행장과 잘 아는 사이라 금방 해결된다는 말이 남아 있으면 명목이 친분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의 설명과 계약서 문구가 법률사무의 대가로 일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것은 성공보수의 기준입니다. 금융회사 내부 결정이 나면 지급한다는 식으로만 정하면 결정을 끌어낸 대가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협상 결과나 합의서 체결처럼 법률사무의 결과를 기준으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와의 분쟁 협상과 알선수재 혐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위임계약과 업무 기록을 정리해 보수의 성격을 소명합니다.
- 금융회사 분쟁 협상
- 알선수재 혐의 수사 대응
- 변호사 위임계약 검토
- 펀드 판매 분쟁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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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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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변호사법 제2조
- 변호사법 제3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도163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변호사법 제109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