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지도 않은 자금운용계획서를 공개 안 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지역주택조합 임원은 실제로 작성되어 존재하는 서류만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작성된 적 없는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개 대상 서류의 실질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조합이 실제로 보관하는 서류 목록부터 확인하고, 필요하면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조합 사무실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원하는 서류 이름을 특정해 내용증명이나 전자우편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열람·복사를 요청하고 요청일을 남겨 두십시오. 조합 임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따라야 합니다.
공개 의무가 있는 서류 목록에 없다고 해서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이 사업에 관해 작성하거나 받아 보관하는 자료는 열람·복사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자금관리 계좌로 받았지만,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라는 이름의 서류는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부 조합원이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회계 관련 서류를 작성 뒤 15일 안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G씨를 고발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자금운용 계획의 실질이 있었고 신탁계좌 입출금내역이 공개 대상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택조합 임원은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조합규약,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총회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법이 정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거나 변경한 뒤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함께 써서 공개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은 여기에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진행 상황 서류,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을 더하고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주택법」은 이를 어긴 발기인이나 임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2020. 1. 23. 개정 전 주택법에서는 공개 의무가 제12조 제1항에 있었고, 개정으로 제2항으로 옮겨졌을 뿐 공개 기한과 방법은 같습니다.
작성하지 않은 서류도 공개 의무 위반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은 공개 의무가 이행되려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형태로 서류가 작성되어 존재해야 하고, 작성되지 않은 서류까지 공개 의무를 인정하면 법에 없는 작성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이 「작성」과 「공개」를 구별하므로, 공개 대상 서류가 작성된 적이 없으면 공개 의무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서류가 공개 대상 서류인지는 실제 명칭과 함께 관계 법령이나 거래관념상 그 서류의 통상적인 내용과 형식을 갖추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금 운용 계획이 실제로 있었다는 「실질」만으로 서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탁계좌 입출금내역은 공개 대상 관련 자료인가요?
당연히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공개 대상인 「관련 자료」는 열거된 서류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나 그 서류가 인용하며 붙인 자료처럼, 해당 서류와 불가분적·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로 좁게 봅니다.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자료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같은 취지의 정비사업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신탁회사 자금관리 계좌의 월별 입출금내역이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의 통상 내용과 형식을 갖추었는지, 그 서류와 직접 관련된 자료인지를 원심이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회계 관련 서류도 어느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유를 붙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환송되어 다시 심리하게 됐고, 최종 결론은 환송 후 판결로 정해집니다.
그럼 조합원은 그 자료를 볼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조합원은 공개 대상 서류뿐 아니라 조합원 명부, 토지 확보 관련 자료 등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전반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임원은 15일 이내에 따라야 합니다. 이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공개 의무 위반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 구분 | 공개 의무 | 열람·복사 의무 |
|---|---|---|
| 대상 | 법령에 열거된 서류와 관련 자료 |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전반 |
| 시점 |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 | 요청 후 15일 이내 |
| 방법 |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 병행 | 조합원 요청에 따름, 복사비 실비 부담 |
| 작성 안 된 서류 | 의무 없음(2021도14712) | 존재하는 자료만 대상 |
|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 주택법 제12조 제2항·제3항, 제104조 제2호·제3호
원안 이후 개정도 있습니다. 2020. 1. 23. 개정으로 임원은 조합원 모집 현황과 토지 확보 현황을 담은 실적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해야 하고,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또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주택조합 자료 공개 분쟁 대응 순서
- 서류 존재 확인 - 조합이 실제로 작성한 서류의 이름과 작성일을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개 의무 위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열람·복사 서면 요청 -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 사용 목적과 함께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일이 15일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실적보고서 확인 - 분기별 실적보고서가 작성·공개됐는지 봅니다. 현행법상 작성 자체가 의무입니다.
- 위반 시 고발 검토 - 15일이 지나도 응하지 않으면 거부 기록을 모아 고발이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공개 의무 위반인지 열람·복사 거부인지 조항을 구분합니다.
- 고발당한 임원의 방어 - 문제 된 서류가 실제로 작성됐는지, 법정 서류의 내용과 형식을 갖췄는지부터 다툽니다. 관련 자료 범위를 넓게 본 공소사실은 이 판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이 서류를 작성해 두고 숨긴 정황이 있거나 업무대행사가 자료를 보관하는 구조라면 계약서와 보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조합 임원 형사 사건과 조합원의 자료 열람·총회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택조합 분쟁에서 조합원들은 「법에 공개하라고 적힌 서류는 무조건 내놔야 한다」고, 임원들은 「목록에 없는 자료는 안 보여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둘 다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개 의무 위반죄는 실제로 작성된 서류에만 성립하지만, 조합원은 열람·복사 요청으로 조합이 보관하는 사업 자료 전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작성된 날, 공개한 날,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날, 조합이 답한 날을 남겨 두어야 15일 기한을 어겼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말로 요청하고 거절당한 것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발에서 어느 조항 위반인지를 가르고, 열람·등사 가처분이나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 요구에서도 핵심 소명자료가 됩니다. 임원 쪽에서는 서류 작성 여부와 보관 경위 기록이 공소사실의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조합 임원의 형사 사건과 조합원의 자료 열람·총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조합이 실제로 작성·보관한 서류 목록과 요청·거부 일자를 먼저 정리해 공개 의무 위반과 열람·복사 거부 중 어느 쪽으로 다툴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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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주택법 제12조 제2항·제3항·제4항
-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 주택법 제104조 제1호의3·제2호·제3호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