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포장 끝난 냉장 닭고기를 냉동하고 유통기한 스티커를 덧붙이면 허위표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허위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포장과 제조일자 표시까지 마친 냉장 닭고기를 다시 냉동해 냉동육 기준 24개월 유통기한 스티커를 붙인 것을 허위표시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0도14640 판결로 판단 기준과 현행 처벌 조항,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냉장으로 포장을 마친 축산물을 냉동으로 돌릴 때는 냉동 시점, 스티커를 붙인 시점, 냉동 전환 절차를 거쳤는지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표시를 바꾼 뒤 출고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네, 허위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포장과 제조일자 날인까지 마쳐 판매할 수 있게 된 냉장 닭고기를 다시 냉동하면서 냉동육 기준인 24개월 유통기한 스티커를 덧붙인 것은 사실과 다른 표시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품명 「신선육」은 실제 냉장육과 맞아 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냉동육을 정상 공정으로 만들어 그에 맞게 표시하는 것까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닭을 도축해 냉장육으로 포장·출고하는 회사입니다. 2026. 1. 명절을 앞두고 재고가 쌓이자, 이틀 전 포장을 마친 냉장육 수천 마리를 거래처 요청대로 냉동창고로 보내고 포장지 위에 유통기한 24개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2026. 4. 지자체 점검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생산팀장과 회사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출고는 거래처 다섯 곳에 나뉘어 있었고, 냉동한 뒤 스티커를 붙인 물량도 섞여 있었습니다. A사 대표는 냉동해도 위생에 문제가 없는데 왜 허위표시인지, 거래처마다 결론이 같은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닭 도축업체 직원인 피고인은 2014. 9. 3.과 4. 도축해 「신선육, 유통기한 10일」로 표시한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까지 날인한 냉장육 15,120마리를, 추석 전 재고 처리를 위해 반값에 팔았습니다. 거래처가 냉동육을 원하자 포장지 위에 「유통기한 24개월」 스티커를 덧붙여 거래처 냉동창고로 보냈습니다. 원심은 냉동 전환 자체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고 최종 제품이 냉동육이었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닭고기가 이미 냉장육으로 생산을 마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냉동육을 전제한 ‘24개월’의 유통기한 표시는 ‘냉장육’인 위 닭 식육의 사실과 달라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포장을 마친 냉장육을 냉동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요?
대법원은 판결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축산물 고시도 유통기간을 포장을 마친 시점부터 계산하게 했습니다.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해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 냉장육으로 생산이 끝난 것입니다.
당시에도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은 전환 품목, 유통기한, 냉동 장소와 날짜를 미리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냉장육을 냉동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2015. 1. 개정 시행규칙은 도축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면 검사관 승인을 받아 도축장 인근 외부 냉동시설을 쓸 수 있게 했지만, 대법원은 이것도 도축업자의 관리 범위 안의 절차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거래처 창고로 보내 냉동한 것은 정상적인 냉동육 생산 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티커를 붙인 시점이 왜 중요한가요?
표시가 사실과 다른지는 표시할 때의 제품 상태와 비교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거래처 출고분에 대해서는 냉장 상태에서 스티커를 붙인 뒤 냉동했는지, 냉동한 뒤 스티커를 붙였는지 기록만으로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냉동한 시점과 경위, 스티커를 붙인 시점과 동기를 더 심리하라며 환송했습니다.
| 쟁점 | 대법원 판단 |
|---|---|
| 포장·제조일자 날인을 마친 냉장육 | 냉장육으로 생산 완료 |
| 거래처 창고에서 냉동 | 정상적인 냉동육 생산 과정으로 볼 수 없음 |
| 유통기한 24개월 스티커 (핵심 행) | 냉장육의 사실과 달라 허위표시 |
| 제품명 「신선육」 | 냉장육과 맞아 허위표시 아님 |
| 냉동·부착 시점이 불분명한 출고분 | 시점과 경위를 더 심리해야 함 |
표시가 사실과 다른지는 표시할 때 제품 상태와 비교해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4640 판결
같은 회사, 같은 기간의 출고라도 거래처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냉동 지시서, 창고 입출고 기록, 스티커 발주·부착 기록이 결론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포괄일죄로 묶인 범행은 일부만 파기돼도 전체가 다시 심리됩니다.
지금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판결이 적용한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허위표시 조항 대신, 지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축산물의 표시를 정합니다. 이 법은 거짓·과장된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하면 회사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냉장 포장과 제조일자 표시를 마친 뒤 냉동했나요?
냉동한 장소와 시점, 거친 절차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4640 판결
냉장 상태에서 냉동 기준 기한 스티커를 붙였나요?
표시 시점과 제품 상태를 대조해 출고 건별로 다툴 부분을 가립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
표시 변경을 직원이 회사 업무로 했나요?
회사의 주의·감독 자료를 모아 양벌 책임을 검토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현행법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게 합니다. 표시 기준을 어긴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하는 것도 금지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직원 개인의 책임은 「사료 공장 직원인데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저도 처벌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냉장육 냉동 전환 표시 사건 대응 순서
- 출고 단위 정리 - 거래처·날짜별로 냉장 포장일, 냉동일, 스티커 부착일을 표로 만듭니다.
- 냉동 경위 자료 확보 - 냉동 지시서, 창고 입출고 기록, 온도 기록을 모읍니다.
- 전환 절차 확인 - 관할 기관 보고나 검사관 승인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 표시 문구 대조 - 제품명, 기한, 보존방법 표시가 표시 당시 제품 상태와 맞는지 봅니다.
- 회사 관리 체계 정리 - 표시 변경 승인 절차와 교육 기록으로 회사의 주의·감독을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장을 마친 시점과 냉동한 장소·시점, 스티커를 붙인 시점에 따라 허위표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축산물 표시 위반 사건의 회사와 임직원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표시 위반 수사에서 수사기관은 포장지에 찍힌 제조일자와 덧붙인 스티커의 기한을 먼저 대조합니다. 회사 쪽에서 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도, 표시가 그 시점의 제품 상태와 맞는지가 쟁점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냉장 포장을 마친 날과 냉동한 날을 출고 건별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거래처 한 곳은 직원 진술로 냉장 상태에서 스티커를 붙인 사실이 드러나 허위표시가 인정됐고, 나머지는 기록이 없어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창고 입출고와 스티커 부착 작업을 날짜별로 남기는 체계가 있으면 다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축산물 표시 위반과 위생 관련 형사 사건에서 회사와 임직원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출고 건별 생산·냉동·표시 기록을 대조해 다툴 부분을 가립니다.
- 식품·축산물 허위표시 사건 변호
- 양벌규정 회사 책임 검토
- 표시 기준 준수 점검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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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4640 판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1호 라목·제3항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제2항
- 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별표 12]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나)목 6)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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