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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상한 젓갈을 표시 없이 파는데 이것도 불량식품에 해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상하거나 곰팡이가 핀 식품, 이물이 섞인 식품, 필수 표시 없이 파는 식품은 모두 법이 판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불량식품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의 판매와 진열을 금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표시 없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제품 상태와 포장 표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문제 제품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포장에 제품명·영업소·소비기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표시가 아예 없다면 그 자체로 판매 금지 대상이라 신고할 때 가장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불량식품」이라는 말이 법에 없다고 신고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금지되는 식품의 유형을 하나하나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4월 동네 반찬가게에서 산 젓갈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고 표면에 하얀 막이 낀 것을 봤습니다. 포장에는 제조업체 이름도 소비기한도 없었고, 가게 주인은 「집에서 담가 온 것이라 원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F씨는 이것도 불량식품인지, 표시가 없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불량식품은 어떤 식품인가요?

법률에 「불량식품」이라는 정의 조항은 없고, 식품위생법이 판매를 금지하는 위해식품 등이 흔히 말하는 불량식품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인 것 등의 판매와 판매 목적 진열을 금지합니다.

판매가 금지되는 식품 유형
위해식품
예시: 상한 음식, 유해물질·이물 혼입
근거: 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동물 고기
예시: 질병 걸린 가축의 고기·젖
근거: 식품위생법 제5조
미승인 화학적 합성품
예시: 기준 없는 첨가물 사용
근거: 식품위생법 제6조
표시 누락
예시: 소비기한·영업소 미표시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부당 표시·광고
예시: 질병 치료 효능 광고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출처 - 식품위생법 제4조, 제5조, 제6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 그 질병으로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혈액을 식품으로 파는 것도 금지됩니다.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식품첨가물로 쓰거나, 그런 첨가물이 든 식품을 파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표시가 엉터리인 식품도 불량식품인가요?

표시·광고 위반도 불량식품 범주에 들어갑니다. 식품에는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소비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고, 이 표시가 없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습니다.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하는 표시, 거짓·과장 표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도 금지됩니다. 위생상 문제가 없어도 표시로 소비자를 속이면 위반입니다.

불량식품을 판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해식품, 병든 동물 고기, 기준 없는 화학적 합성품을 쓴 식품을 판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청은 문제 식품을 압류·폐기하게 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 판매자는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함께 겪게 됩니다. 소비자가 입은 손해는 이와 별개로 민사상 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불량식품 판단 대응 순서

  • 상태 확인 - 냄새, 색, 곰팡이, 이물 여부를 봅니다. 상했거나 불결하면 위해식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표시 확인 - 제품명, 영업소, 소비기한, 원재료명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표시가 없으면 판매 금지 대상입니다.
  • 광고 문구 확인 - 질병 치료나 과장된 효능을 말하는지 봅니다.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증거 보관 - 제품, 영수증, 사진을 함께 보관합니다. 행정청 조사와 보상 청구에 쓰입니다.
  • 신고 - 관할 시·군·구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압류·폐기와 처분이 이뤄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먹은 뒤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판매자가 직접 만든 식품이라 영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판매 형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량식품 상담에서 판매자들은 흔히 「집에서 만든 것이라 괜찮다」「조금 상한 것은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법은 판매하는 사람의 의도보다 식품의 상태와 표시를 봅니다. 상했거나 표시가 없으면 그 자체로 판매 금지 대상입니다.

그래서 구입 시점의 상태 기록이 중요합니다. 산 날짜가 찍힌 영수증, 개봉 직후 사진, 포장 앞뒷면 사진을 남겨 두어야 「집에 가져가서 보관을 잘못해 상했다」는 반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행정청의 현장 점검과 압류·폐기 처분에서 위반 일시를 특정하는 자료가 되고, 형사 절차로 가면 판매 당시 이미 위해식품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판매자 쪽에서도 보관 온도 기록과 제조 일지는 위반을 다투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폐기 명령 등 행정처분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된 식품의 상태와 표시가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처분과 처벌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제품 사진·포장 앞뒷면 사진·구매 영수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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