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홍보관에서 식품 효능을 강의한 강사도 판매액 벌금을 물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같은 광고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질병 효능 광고를 하고 판매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홍보강사도 판매가격 4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이 징역형과 함께 붙습니다. 대법원 2016도6329 판결로 판매 가담 기준과 판매액 산정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광고로 처벌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첫 조사 전에 자신이 판매 과정에서 맡은 역할과 받은 돈의 구조를 정리해 두십시오. 판매액 벌금 병과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네,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광고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질병 효능 광고를 하고 판매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직접 물건을 건네지 않은 홍보강사도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이 징역형과 함께 붙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기준 금액이 공범 전체의 판매액이라고 보았습니다. 강사료가 적었거나 업주가 수익을 모두 가져갔다는 사정만으로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건강식품 홍보관에서 강사로 일하다 2025. 2. 식품 효능 광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2026. 3. 9.부터 다른 업체의 홍보관에서 다시 강의를 맡았고, 업체는 관광을 시켜 준다며 어르신들을 버스로 모아 왔습니다. A씨는 일반식품을 혈관과 관절 질환에 좋은 약처럼 소개했고, 판매도우미들이 그 뒤에 구매를 권했습니다. A씨가 받은 돈은 출근수당과 판매실적 수당을 합쳐 몇십만원뿐인데, 업체 전체 매출 수억원을 기준으로 벌금이 정해질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업주는 관광을 빙자해 노인들을 홍보관에 모으고, 홍보강사와 판매도우미, 가이드, 운전기사를 두어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팔았습니다. 강사인 피고인은 판매 도중에 합류해 강의를 맡았고, 출근수당과 판매실적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는 같은 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한 달도 안 되어 다시 가담했습니다. 원심은 판매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방조범으로 보아 형을 감경하고, 관여 기간 판매액의 2배에 못 미치는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판매 여부는 “단순히 직접 판매행위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판매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강사는 판매에도 가담한 공동정범이므로 관여 기간 판매액 전부의 4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병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을 감경하더라도 판결 당시 법정형으로는 6월 이상 3년 6월 이하의 징역에 판매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매액 벌금은 언제 붙고,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판매액 벌금은 재범 가중이 적용되는 사람이 그 식품을 판매하였을 때만 붙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벌금액 산정 기준이 아니라 판매를 추가 요건으로 하는 별도 구성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광고만 하고 판매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면 판매액 벌금은 병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범 가중 징역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구분 | 요건 | 형 |
|---|---|---|
| 초범 | 질병 효능·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 재범 | 형 확정 후 5년 안에 다시 같은 광고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재범 + 판매 (핵심 행) | 재범자가 그 식품 판매에 가담 | 위 징역에 판매가격 4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병과 |
판매 가담 여부는 직접 판매했는지가 아니라 판매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출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6329 판결
기준 금액은 공범들이 함께 판 식품 전체의 판매액입니다. 공범끼리 판매대금이나 이익을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자기 몫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줄지 않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식품위생법 조항은 현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옮겨졌고, 현행법도 판매하였을 때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병과하는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재범의 징역형은 판결 당시 1년 이상 7년 이하에서 현재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무거워졌습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초범이라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광고만으로 성립하므로 실제로 팔렸는지와 관계없습니다. 강의실에서 말로 한 설명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전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같은 광고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재범 가중과 판매액 벌금 병과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나요?
판매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역할과 관여 기간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6329 판결
수사기관이 업체 전체 매출을 판매액으로 잡았나요?
관여 기간 밖의 매출이 섞였는지 장부와 대조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강의나 전단에 질병 이름이나 치료 효과를 적었나요?
해당 표현을 바로 중단하고 남은 홍보물을 회수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초범 단계에서 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5년이 재범 가중 기간입니다. 이 사건 강사도 집행유예 확정 직후 다시 가담해 무거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쌀처럼 일반 농산물을 질병에 좋다고 광고한 사례는 「판매하는 쌀이 당뇨·고혈압에 효과 있다고 광고하면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식품 효능 광고 수사 대응 순서
- 광고 내용 확인 - 강의 원고, 전단, 녹음에서 질병·의약품·건강기능식품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찾아냅니다.
- 전과 확인 - 같은 조항으로 형이 확정된 날짜를 판결문으로 확인해 5년 재범 가중 기간에 드는지 봅니다.
- 역할 정리 - 판매가격 결정, 구매 권유, 수당 구조 등 판매 과정에 관여한 범위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 판매액 산정 검토 - 관여한 기간과 그 기간의 판매액이 정확한지 매출 장부와 대조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구매자 환불, 홍보 업무 중단, 남은 홍보물 회수 등 감경 사유를 자료로 갖춰 둡니다. 구매자 대부분이 고령자라면 환불 여부가 양형에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홍보관 판매의 계약 취소 문제는 「며칠만 빌린 행사장에서 물건을 팔면 방문판매 사업장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과 확정일과 판매 과정에서 맡은 역할, 관여 기간의 판매액에 따라 판매액 벌금의 병과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광고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홍보관 사건에서 판매액 벌금의 크기는 관여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체 전체 매출 장부를 기준으로 삼기 쉬운데, 강사가 합류한 날과 그만둔 날, 실제로 강의한 날을 출근수당 지급 내역과 맞춰 보면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사들은 업주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판매실적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은 판매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수당 구조를 숨기기보다 강의 외에 가격 결정이나 구매 권유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실제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광고 위반과 홍보관 판매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관여 기간과 판매액 산정을 장부와 대조해 다툽니다.
- 식품 표시·광고 위반 형사 변호
- 홍보관·방문판매 관련 수사 대응
- 판매액 벌금 산정 다툼
- 공동정범·방조범 구분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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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제3호·제3호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6329 판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2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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