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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판매하는 쌀이 당뇨·고혈압에 효과 있다고 광고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쌀 같은 일반 식품을 당뇨병·고혈압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 지금은 질병 치료 효능 광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합니다. 지금은 홈페이지 문구 중 질병 이름이 들어간 부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홈페이지나 상세페이지에 당뇨병·고혈압 같은 질병 이름과 「효과」라는 말이 함께 들어간 문구가 있다면, 지금 화면을 저장해 두고 그 문구부터 내리십시오. 광고를 계속 게시하면 위반 기간이 길어집니다.

쌀의 영양 성분이나 식이섬유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품 소개 전체를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부터 직접 농사지은 쌀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면서, 상세페이지에 「다이어트 기능 쌀, 당뇨병·변비·고혈압·동맥경화 환자에게 월등한 효과」라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2026년 봄 관할 관청에서 광고 위반으로 조사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A씨는 치료된다고 쓴 적은 없는데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쌀이 당뇨·고혈압에 좋다고 광고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행령 별표는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나 증상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그 예로 듭니다.

「당뇨병, 변비, 고혈압, 동맥경화 환자에게 월등한 효과」라는 문구는 질병 이름을 직접 들고 그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문구는 식품이 질병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므로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곧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도 따로 금지됩니다.

식품 효능을 어디까지 광고할 수 있나요?

식품이 원래 가진 영양 효과를 알리는 광고는 허용되지만, 특정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것처럼 표현하면 금지됩니다. 대법원은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안에서 영양섭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그 한계를 벗어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광고해 사회일반인이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식품 광고 문구 판단 예시
영양 사실
예시: 식이섬유 함유
판단: 허용 가능
영양 효과
예시: 포만감을 줌
판단: 허용 가능
질병 치료
예시: 당뇨 환자에 효과
판단: 금지 가능성 큼
질병 예방
예시: 고혈압 예방
판단: 금지
의약품 대체
예시: 약 대신 드세요
판단: 금지

출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대법원 2017도8853 판결

판단 기준은 소비자의 평균적 인식입니다. 제목에서 특정 성분의 질병 예방 효과만 강조했는지, 맛이나 식감 같은 식품 정보 없이 효능만 적었는지, 의학계가 인정했다는 인상을 주는지를 함께 봅니다.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 포만감을 준다」처럼 성분과 영양 사실을 적는 문구와 「혈당을 낮춰 당뇨를 개선한다」처럼 질병을 겨냥한 문구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예전 상담에서는 왜 문제없다고 했나요?

원안 답변은 2018년에 삭제된 구 식품위생법 제13조와, 식품의 효능 광고를 좁게 해석한 판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은 마늘이 위염 등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식품 표시·광고 규정이 별도 법률로 옮겨졌고, 시행령이 질병 치료 효과를 말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원안처럼 「치료한다는 말은 없으니 괜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병 이름을 적고 그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쓰면 치료 효과를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다시 저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해당 식품을 판매했다면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

질병 효능 광고 위반 시 처벌(2026. 10. 4. 기준)
처음 위반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재범 시 판매한 경우
처벌: 판매가격 4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병과

출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식품 질병 효능 광고 대응 순서

  • 문구 점검 - 홈페이지·상세페이지·SNS에서 질병 이름과 효과 표현이 들어간 문구를 찾는 일입니다. 질병 이름이 직접 나오면 우선 정리 대상입니다.
  • 게시 중단 - 문제 문구를 내리고 수정 전후 화면을 저장하는 일입니다. 수정 시점이 위반 기간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영양 사실로 바꾸기 - 성분 함량, 식이섬유, 원산지처럼 확인되는 사실 위주로 다시 쓰는 일입니다. 근거 자료가 있는 문구만 남깁니다.
  • 조사 대응 - 지자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연락이 오면 게시 기간과 판매 실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판매가격은 재범 시 벌금 계산과 연결됩니다.
  • 의견서 제출 - 광고 전체 맥락상 영양 효과 설명에 그쳤다는 사정을 정리해 내는 일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았거나 광고 문구가 체험기·전문가 추천 형식이라면 광고 전체와 인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광고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식품을 파는 분들은 「치료된다고 쓰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령은 질병 이름을 들고 그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능 광고로 봅니다. 원안 시절보다 기준이 구체적이고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문구를 게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세페이지 수정 이력, 오픈마켓 상품 등록일, SNS 게시일을 날짜별로 저장해 두어야 위반 기간을 줄여 다툴 수 있습니다. 문구를 내린 날의 화면도 같이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위반 기간과 판매 규모를 정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재판에서는 광고 전체 맥락이 영양 설명에 그쳤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재범이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벌금이 정해지므로 판매 실적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수사 단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식품 광고 사건에서는 게시 기간과 문구 수정 이력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광고 전체 맥락을 분석한 의견서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광고 화면 캡처·상품 상세페이지·판매 내역·수정 이력을 준비해 주시면, 질병 효능 광고 해당 여부·처벌 범위·조사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