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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다단계로 파는 음료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상담해 주면 허위광고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특정 구매자에게 1:1로 효능을 설명하고 상담한 것만으로는 법이 금지하는 식품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설명회·전단·인터넷처럼 매체를 통해 질병 치료 효능을 알리면 광고에 해당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효능 설명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효능을 설명한 방식(개별 상담, 설명회, 단체 메시지, 전단, SNS 게시물)과 상대방 수, 사용한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하십시오. 광고 해당 여부가 처벌의 전제입니다.

1:1 상담이라면 광고 규정 위반을 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단체 대화방이나 설명회에서 말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다단계 판매조직의 총판으로 혼합음료를 팔면서, 구매를 고민하는 손님 몇 명에게 당뇨·관절·고혈압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설명하고 상담했습니다. 이 일로 식품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신고되어 Q씨는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Q씨는 개별적으로 상담만 했을 뿐인데 광고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별 상담에서 효능을 말하면 광고인가요?

특정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상담한 것은 원칙적으로 광고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은 식품 판매자가 특정 구매자에게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했더라도 금지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런 행위를 반복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다단계 총판이 혼합음료를 만병통치약이라고 3명에게 설명한 사안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식품위생법 제13조에 관한 것이고, 이 조문은 2018. 3. 13. 삭제되어 지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규율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이 법은 「광고」를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해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합니다. 매체를 통한 전달을 요건으로 하므로 판결의 기준이 그대로 쓰일 여지가 큽니다.

어떤 경우에 허위·과대광고가 되나요?

전단, 현수막, 인터넷 게시물, 단체 메시지, 다수를 모은 설명회 영상처럼 매체를 통해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알리면 금지되는 광고입니다. 누구든지 식품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효능 전달 방식별 광고 해당 가능성
특정 구매자 1:1 상담
광고 해당: 원칙적으로 아님
전단·인쇄물 배포
광고 해당: 해당 가능성 큼
단체 대화방·SNS 게시
광고 해당: 해당 가능성 큼
설명회 영상 온라인 게시
광고 해당: 해당 가능성 큼

출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다단계 판매에서는 상위 판매원이 만든 홍보 자료나 단체 대화방 공지를 하위 판매원이 그대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면 개별 상담과 달리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고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의약품 오인,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광고 규정 위반이 아니더라도, 효능을 속여 물건을 팔았다면 사기죄나 방문판매 관련 법률 위반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광고가 아니니 아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판매 방식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식품 효능 설명 단속 대응 순서

  • 전달 방식 정리 - 개별 상담인지, 매체를 이용했는지 구분합니다. 광고 해당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자료 회수 점검 - 전단·카드뉴스·단체 메시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남아 있으면 광고로 볼 근거가 됩니다.
  • 본사 자료 확인 - 다단계 본사나 상위 판매원이 준 홍보 자료를 확인합니다.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매자 피해 확인 - 효능을 믿고 산 구매자의 환불 요구가 있는지 봅니다. 사기 등 다른 책임과 연결됩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판례 기준과 실제 행위를 비교해 진술을 준비합니다. 매체 사용 여부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명회를 촬영해 온라인에 올렸거나 판매원 교육 자료에 효능 문구가 들어 있었다면 자료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광고 관련 형사 사건과 영업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식품 판매자들은 「입으로만 말했으니 괜찮다」거나 반대로 「효능을 말하면 무조건 허위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광고를 매체를 통해 정보를 알리는 행위로 보아, 특정 구매자와의 개별 상담은 광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단은 말한 내용보다 전달 방식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기록으로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린 효능 문구, 설명회 사진과 영상, 손님에게 건넨 인쇄물은 모두 매체를 통한 광고의 증거가 됩니다. 반면 개별 상담만 했다면 상담한 상대방, 장소, 시간이 특정되는 기록이 오히려 광고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광고 해당 여부를 다투는 중심 자료가 되고,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나 구매자의 환불·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할 때도 같은 자료로 판매 경위를 설명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광고 관련 형사 사건과 영업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효능 설명의 전달 방식과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 광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판매에 사용한 홍보 자료와 단체 메시지 내역·다단계 본사 교육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광고 해당 여부·허위·과대광고 처벌 가능성·사기 등 다른 책임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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