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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산 관절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건강기능식품인지는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나 건강기능식품 도안이 있는지로 확인하고, 이 표시가 없다면 일반식품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건강기능식품에 이 문자나 도안과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게 하고, 제8조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금은 포장 표시와 광고 문구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포장 앞면과 뒷면에서 「건강기능식품」 문자나 도안, 기능성 정보, 식품유형 표시를 사진으로 남기고, 홈쇼핑 방송이나 판매 페이지의 광고 문구를 캡처하십시오. 표시와 광고가 다르면 그 차이가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원료 이름만 보고 건강기능식품인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원료라도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없으면 일반식품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4월 홈쇼핑에서 「관절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콘드로이친 제품을 두 달분 9만원에 샀습니다. 나중에 포장을 다시 보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도안이 없고 식품유형이 기타가공품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N씨는 건강기능식품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광고가 문제 되지 않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인지 포장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나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므로, 이 표시가 있는지 보면 됩니다. 표시가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건강기능식품 표시 항목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포장 필수 표시(2026. 9. 30. 기준)
구별 표시
표시 내용: 건강기능식품 문자 또는 도안
기능성
표시 내용: 기능성 정보·성분 함유량
섭취
표시 내용: 섭취량·방법·주의사항
의약품 구분
표시 내용: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기본 정보
표시 내용: 제품명·원료명·영업소·소비기한

출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건강기능식품에는 그 밖에도 제품명·내용량·원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기한과 보관방법, 섭취량·섭취방법·섭취 시 주의사항,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기능성에 관한 정보와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의 함유량을 적어야 합니다. 기능성 정보와 성분 함유량이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건강기능식품은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입니다.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기능성 원료를 쓴 제품이라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표시되지 않았다면 일반식품입니다. 원료 성분이 같아 보이더라도 함량이나 제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능성을 기대하고 고른다면 포장의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기능성 정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는 금지됩니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도 금지됩니다.

광고와 표시가 다를 때 확인 순서
  1. 1

    포장 확인

    건강기능식품 문자·도안 유무

  2. 2

    광고 대조

    기능성·치료 효과 문구 확인

  3. 3

    환급 요구

    판매처에 광고와 다른 점 제시

  4. 4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 신청

사례처럼 일반식품을 「관절 건강에 좋다」며 기능성 제품처럼 판매했다면 이 금지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가 소비자를 기만했다면 청약철회나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시를 어긴 업체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표시 의무 사항이 빠졌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제품을 판매·진열·보관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허가·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것부터 금지됩니다.

신고 영업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합니다. 처분 기준은 위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 대응 순서

  • 문자·도안 확인 -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자나 도안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일반식품입니다.
  • 기능성 정보 확인 - 기능성 내용과 성분 함유량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광고 문구와 대조합니다.
  • 광고 기록 - 방송, 판매 페이지, 상담 문자를 캡처합니다. 기능성을 강조한 문구가 핵심 자료입니다.
  • 환급 요구 - 광고와 표시가 다르면 판매처에 환급을 요구합니다. 온라인·홈쇼핑 구매라면 청약철회 기간을 확인합니다.
  • 신고·피해구제 - 판매처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허위 광고는 관할 기관에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직구 제품처럼 국내 표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나 섭취 뒤 부작용이 생긴 경우에는 구매 경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광고 위반과 관련한 행정처분 대응과 소비자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료 이름이 같으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표시된 제품만 「건강기능식품」 문자나 도안을 달 수 있고, 같은 원료를 쓴 일반식품도 시중에 함께 팔립니다.

다툼은 광고 기록에서 생깁니다. 방송이나 판매 페이지에서 어떤 기능성을 말했는지, 포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를 산 날 바로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방송은 다시 보기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와 포장 표시의 차이를 보여 주는 기록은 환급 요구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허위 광고 신고에 모두 쓰입니다. 업체가 광고 문구를 바꾼 뒤에는 당시 문구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광고 위반과 관련한 행정처분과 소비자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포장 표시와 광고 문구를 먼저 대조한 뒤 처분 대응이나 환급·피해구제 청구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 포장 사진·광고 화면 캡처·주문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건강기능식품 해당 여부, 부당 광고 해당 여부, 환급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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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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