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관절에 좋다는 분말을 샀는데 건강기능식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건강기능식품이라면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자나 도안과 기능성 정보, 섭취량이 반드시 표시돼 있어야 하고, 이 표시가 없으면 일반식품으로 보면 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을 정하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금은 포장 사진과 광고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제품을 받았다면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나 도안이 있는지, 기능성 내용과 섭취량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고 포장과 광고 화면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광고와 표시가 다르면 이 사진이 증거가 됩니다.
성분 분석을 따로 의뢰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장 표시만으로 건강기능식품인지 1차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2월 부모님 선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절 건강 특효」라는 광고가 붙은 분말 제품 세 통을 18만원에 샀습니다. 받아 보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이 없고 원재료명만 적혀 있었습니다. C씨는 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맞는지, 광고가 과장이라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인지 포장에서 무엇을 보면 되나요?
건강기능식품이라면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나 도안, 기능성 정보, 섭취량과 섭취 방법이 반드시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에 제품명·내용량·원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기한과 보관방법, 섭취량·섭취방법·섭취 시 주의사항,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기능성 정보와 기능성분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 구분 | 표시 내용 |
|---|---|
| 기본 정보 | 제품명·내용량·원료명 |
| 영업소 | 명칭·소재지 |
| 보관 | 소비기한·보관방법 |
| 섭취 | 섭취량·방법·주의사항 |
| 식별 | 건강기능식품 문자 또는 도안 |
| 고지 |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
| 기능성 | 기능성 정보·기능성분 함유량 |
- 기본 정보
- 표시 내용: 제품명·내용량·원료명
- 영업소
- 표시 내용: 명칭·소재지
- 보관
- 표시 내용: 소비기한·보관방법
- 섭취
- 표시 내용: 섭취량·방법·주의사항
- 식별
- 표시 내용: 건강기능식품 문자 또는 도안
- 고지
- 표시 내용: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 기능성
- 표시 내용: 기능성 정보·기능성분 함유량
출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이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제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만든 식품을 말하므로, 도안 없이 「관절에 좋다」고만 광고하는 일반식품과 구별됩니다.
광고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특효」「완치」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를 하려는 사람은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결과대로 광고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다면 그 자체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GMP 표시가 없으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 모두에게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준수 여부를 1년마다 조사·평가합니다. 예전처럼 일부 업체만 받는 인증 표시로 보기보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제조된 제품이면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 기준의 표시와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수입 판매 제품인지, 한글 표시가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대응 순서
- 도안·문자 확인 -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자나 도안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일반식품입니다.
- 기능성 표시 대조 - 포장에 적힌 기능성 내용과 광고 문구를 비교합니다. 광고가 더 넓은 효과를 말하면 과장 광고 소지가 있습니다.
- 주의사항 확인 - 섭취량, 섭취 방법, 복용 중인 약과의 주의사항을 읽습니다. 질병 치료용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도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증거 보관 - 광고 화면, 상세페이지, 포장 사진, 결제 내역을 저장합니다. 판매자가 광고를 내린 뒤에도 쓸 수 있습니다.
- 환불·신고 - 표시와 다른 광고로 샀다면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나 환불을 요구하고 관할 행정청에 신고합니다. 받은 날부터 기간 제한이 있으니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섭취 후 부작용이 생겼거나 판매자가 방문·전화 권유로 고가 계약을 맺게 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강기능식품 분쟁에서 소비자들은 대개 「효과가 없었다」를 문제 삼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사람마다 달라 다투기 어렵고, 실제로 결론이 갈리는 것은 포장 표시와 광고 문구가 서로 맞는지입니다.
그래서 광고 화면 저장이 먼저입니다. 온라인 상세페이지는 판매자가 언제든 고칠 수 있어, 구매한 날의 광고 문구를 화면 캡처나 인쇄로 남기지 않으면 과장 광고였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결제일, 배송 받은 날, 판매자에게 문의한 날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청약철회 기간 계산과 부당 광고 신고에서 바로 쓰입니다.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재화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 날짜 기록이 그대로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고, 행정청의 처분 절차에서도 위반 광고의 게시 기간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된 광고 문구와 심의 결과를 먼저 대조한 뒤 위반의 성립 여부와 처분 수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 포장 사진·광고 화면 캡처·결제 내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4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2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바목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