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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가 몰래 결제한 인터넷 방송 후원아이템, 환불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자녀 본인 계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후원아이템이라면 미성년자 취소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부모 계정이나 휴대폰으로 결제했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민법 제5조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를,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은 사업자의 취소 고지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결제 일시와 결제 계정을 캡처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결제 내역에서 결제 일시, 금액, 결제수단, 어느 계정으로 결제됐는지를 확인하고, 플랫폼 고객센터에 미성년자 결제 취소를 요청하십시오. 자녀 계정인지 부모 계정인지에 따라 환불 논리가 달라집니다.

자녀를 꾸짖기 전에 결제 화면을 먼저 저장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정 정보나 결제 알림이 지워지면 누가 결제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은 2026년 6월 자기 계정으로 게임 방송을 보다가 부모 몰래 연결해 둔 휴대폰 소액결제로 후원아이템 30만원어치를 충전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방송인에게 선물로 보냈고 나머지는 계정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달 요금 명세서를 보고 사실을 안 A씨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초등학생이 혼자 결제한 후원아이템은 취소할 수 있나요?

자녀 본인 계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결제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는 자녀 본인이나 부모가 할 수 있고, 취소된 결제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같은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계약할 때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방송 규제 당국도 유료 후원아이템에 대해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와 취소 안내를 마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해 왔습니다. 이 권고는 자율 준수 사항이라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플랫폼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 계정이나 휴대폰으로 결제했다면요?

이때는 미성년자 취소 규정을 바로 쓰기 어렵습니다. 계정과 결제수단이 부모 명의라면 형식상 부모가 결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 명의로 성년인 것처럼 결제했다면 속임수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어, 그때는 취소가 막힐 수 있습니다.

결제 계정별 환불 경로(2026. 10. 1. 기준)
자녀 계정, 부모 동의 없음
주된 근거: 미성년자 취소
주의점: 용돈 범위면 제외 가능
부모 계정·부모 카드
주된 근거: 약관·플랫폼 협의
주의점: 속임수면 취소 불가
부모 휴대폰 소액결제
주된 근거: 결제대행사 정정 요구
주의점: 부모 중과실 다툼
충전 후 미사용 아이템
주된 근거: 7일 내 청약철회
주의점: 선물 사용분은 제한

출처 - 민법 제5조·제17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제17조, 정보통신망법 제58조 제3항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였다면 결제대행사에 부모 의사에 반한 결제라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와 인증번호 관리에 부모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면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어, 자녀가 결제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합니다.

아직 쓰지 않은 아이템도 환불되나요?

충전만 하고 쓰지 않은 아이템은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로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내용 서면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이미 개시된 경우, 즉 방송인에게 선물로 보낸 아이템은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자녀는 그 결제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아직 남아 있는 충전 아이템은 반환 대상이고, 이미 선물로 보낸 아이템을 어떻게 정산할지는 플랫폼과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유료 후원아이템 결제 취소 대응 순서

  • 결제 내역 저장 - 결제 일시, 금액, 결제수단, 계정 정보를 캡처합니다. 누가 결제했는지 가르는 기본 자료입니다.
  • 계정 확인 - 자녀 본인 계정인지 부모 계정인지 확인합니다. 취소 근거가 달라집니다.
  • 취소 요청 - 플랫폼 고객센터에 미성년자 결제 취소를 요청하고, 자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서류를 냅니다. 접수 번호를 받습니다.
  • 결제대행사 정정 - 휴대폰 소액결제라면 결제대행사에 정정을 요구합니다. 처리 기한을 확인합니다.
  • 재발 방지 - 결제 비밀번호를 바꾸고 소액결제 한도를 낮추거나 차단합니다. 플랫폼의 미성년자 결제 제한 설정도 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제 금액이 크거나 자녀가 부모 신분증·인증을 몰래 쓴 경우에는 결제 경위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자 계약 취소와 전자상거래 결제 분쟁을 수행합니다.

자녀 결제 취소 5단계
  1. 1

    결제 내역 저장

    일시·금액·수단·계정

  2. 2

    계정 확인

    자녀 계정인지 부모 계정인지

  3. 3

    취소 요청

    플랫폼에 가족관계 서류 제출

  4. 4

    결제대행사 정정

    휴대폰 결제면 정정 요구

  5. 5

    재발 방지

    비밀번호 변경·결제 차단

실무상 착안점

자녀가 결제했다고 말하면 플랫폼이 당연히 환불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계정과 결제수단으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자녀 계정이면 미성년자 취소가 쉽지만, 부모 계정과 부모 휴대폰이면 부모의 관리 책임부터 따지게 됩니다.

환불 협상은 결제 경위 기록으로 합니다. 결제 알림 문자, 계정 로그인 기록, 자녀가 결제한 시간대에 부모가 어디 있었는지, 결제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사실을 안 날과 취소를 요청한 날도 기록해 둬야 법정추인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플랫폼 고객센터에서 환불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되고, 결제대행사 정정 요구와 소비자 분쟁조정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금액이 커서 소송까지 가면 부모의 중대한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평소 결제 보안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자 계약 취소와 전자상거래 결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결제 계정과 결제수단을 먼저 확인해 취소와 정정 요구 가운데 맞는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제 내역 캡처·결제 알림 문자·가족관계증명서·플랫폼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미성년자 취소 가능 여부·부모 계정 결제의 책임 범위·결제대행사 정정 요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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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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