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고등학생 자녀가 부모 몰래 가입한 인터넷, 위약금 없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19세 미만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가입한 인터넷 서비스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약정 위약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5조 제2항이 취소권을, 제141조가 모뎀처럼 남아 있는 이익의 반환 범위를 정합니다. 지금은 해지가 아닌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통신사에 보내십시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뒤 요금을 계속 내면 추인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알게 된 즉시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십시오.
미성년 자녀 계약을 정리하려고 통신사에 해지 신청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가 아니라 취소를 주장해야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은 2025년 11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휴대전화 본인인증만으로 초고속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가입했습니다. 설치 기사가 모뎀과 셋톱박스를 두고 갔고, 두 달 뒤 J씨는 매달 5만원가량의 요금 청구서를 보고서야 가입 사실을 알았습니다. 통신사는 약정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J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이미 낸 요금과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인터넷 가입은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년은 19세이므로, 19세 미만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맺은 초고속인터넷·IPTV 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취소는 자녀 본인이나 부모가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업체가 「미성년자는 취소하지 않으리라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를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취소하면 요금과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므로 약정 위약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계약으로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 돌려줘야 하므로, 임대받은 모뎀과 셋톱박스는 반환해야 합니다. 이미 낸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사용한 서비스의 이익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초고속인터넷 계약에 대해 계약취소를 해결기준으로 정하고, 이미 낸 요금 환급과 미납요금·잔여 위약금 청구 금지를 적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을 때 분쟁 해결의 합의나 권고 기준이 됩니다.
취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부모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나 인증수단을 몰래 써서 부모 명의로 동의한 것처럼 꾸민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상황 | 취소 가능 여부 |
|---|---|
| 부모 동의 없이 가입 | 가능 |
| 부모 인증을 몰래 써 동의를 꾸밈 | 불가 |
| 성년이라고 속임 | 불가 |
| 자기 소득 범위 안 거래 | 처분허락으로 불가할 수 있음 |
- 부모 동의 없이 가입
- 취소 가능 여부: 가능
- 부모 인증을 몰래 써 동의를 꾸밈
- 취소 가능 여부: 불가
- 성년이라고 속임
- 취소 가능 여부: 불가
- 자기 소득 범위 안 거래
- 취소 가능 여부: 처분허락으로 불가할 수 있음
출처 - 민법 제5조, 제6조, 제17조
부모가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 예를 들어 용돈이나 아르바이트 소득 범위 안의 거래라면 미성년자가 혼자 처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스스로 소득을 얻는 미성년자가 그 범위 안에서 한 거래는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어, 자녀의 소득과 요금 규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 계약 취소 대응 순서
- 가입 경위 확인 - 가입 날짜, 인증 방식, 계약서 명의를 확인합니다. 부모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취소 통지 - 통신사에 미성년자 계약 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해지가 아니라 취소라고 적습니다.
- 장비 반환 - 모뎀과 셋톱박스를 반환하고 반환 기록을 남깁니다. 현존이익 반환 의무를 이행한 증거가 됩니다.
- 청구 중단 요청 - 미납요금과 위약금 청구를 멈춰 달라고 요청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함께 제시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 - 통신사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부모 인증수단을 썼거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요금을 내 왔다면 가입 기록과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계약 분쟁의 채무부존재확인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가입 경위 확인
가입일·인증 방식·명의를 확인합니다
- 2
취소 통지
내용증명으로 취소 의사를 보냅니다
- 3
장비 반환
모뎀·셋톱박스를 반환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4
청구 중단 요청
미납요금·위약금 청구 중단을 요청합니다
- 5
분쟁조정·소송
거부 시 소비자원 조정이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자녀 명의 인터넷을 발견하면 통신사에 해지부터 요청하는데, 해지는 약정 위약금을 전제로 계약을 앞으로만 끝내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계약이라면 취소를 주장해야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위약금 문제가 사라집니다. 상담 창구에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기록으로는 가입일, 가입 당시 자녀의 나이, 인증 방식, 취소 통지를 보낸 날, 장비를 반환한 날이 남아야 합니다. 자녀가 곧 19세가 된다면 성년이 된 뒤 요금을 계속 내는 것이 추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통지 날짜가 특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통신사가 미납요금을 추심하거나 신용정보에 연체를 올릴 때 채무부존재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자녀가 부모 인증수단을 썼다는 주장이 나오면 제17조의 속임수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가입 화면과 인증 기록을 통신사에 요청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계약과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 경위와 인증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취소 사유와 반환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입 계약서나 가입 확인 문자·요금 청구서·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미성년자 취소 요건·속임수나 처분허락 해당 여부·요금 환급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5조 제2항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140조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 민법 제141조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 민법 제17조 제2항
- 민법 제6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