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고등학생 자녀가 부모 몰래 개통한 휴대폰 요금도 부모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개통한 휴대전화 계약은 자녀나 부모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5조와 제141조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의 취소와 그 효과를 정합니다. 지금은 사정을 안 뒤 요금을 대신 내기 전에 통신사에 취소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십시오.
자녀가 몰래 개통한 사실을 알았다면 요금을 대신 내기 전에 통신사에 미성년자 계약 취소 의사를 서면이나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십시오. 사정을 안 뒤 아무 말 없이 요금을 내면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로 새로 계약을 맺거나 위약금부터 물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는 부모나 자녀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하고, 통신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고등학생 아들은 2026년 3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최신 단말기를 할부로 개통했습니다. 넉 달 뒤 A씨는 아들 명의로 요금과 할부금이 매달 12만원씩 청구되고, 두 달 치가 밀려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요금을 부모가 내야 하는지,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개통한 휴대전화 계약은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휴대전화 이용계약은 요금 지급 의무를 지는 계약이라 권리만 얻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도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취소도 부모 동의 없이 유효합니다.
취소하면 밀린 요금과 위약금도 안 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른 요금과 위약금 청구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낸 요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낸 돈이 되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도 그 계약으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는 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단말기를 받았다면 단말기를 돌려주는 문제가 남고, 실제로 쓴 통신 서비스를 어떻게 정산할지는 통신사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 이용약관에 미성년자 계약 취소 때의 처리 기준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취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나이를 속여 자신을 성년으로 믿게 했거나, 부모 동의서를 꾸며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나이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속임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 상황 | 취소 가능 여부 |
|---|---|
| 부모 동의 없이 개통 | 취소 가능 |
| 나이·동의서를 속여 믿게 함 | 취소 불가 |
| 용돈 등 처분 허락 범위 안 | 취소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음 |
| 사정을 안 뒤 이의 없이 요금 납부 | 추인으로 볼 수 있음 |
| 추인 가능일부터 3년 경과 | 취소권 소멸 |
- 부모 동의 없이 개통
- 취소 가능 여부: 취소 가능
- 나이·동의서를 속여 믿게 함
- 취소 가능 여부: 취소 불가
- 용돈 등 처분 허락 범위 안
- 취소 가능 여부: 취소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음
- 사정을 안 뒤 이의 없이 요금 납부
- 취소 가능 여부: 추인으로 볼 수 있음
- 추인 가능일부터 3년 경과
- 취소 가능 여부: 취소권 소멸
출처 - 민법 제5조, 제6조, 제17조, 제145조, 제146조
부모가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 예를 들어 용돈 범위 안의 결제는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취소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할부 계약처럼 장기간 요금을 지는 계약은 용돈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자녀가 19세가 된 뒤 요금을 계속 냈다면 추인으로 볼 수 있으니 서둘러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휴대전화 계약 취소 대응 순서
- 계약 확인 - 통신사에 자녀 명의 회선, 개통 일자, 단말기 할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취소 대상 계약을 특정합니다.
- 납부 보류 - 사정을 안 뒤에는 요금을 대신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이의를 보류한다고 적어 둡니다. 법정추인을 막습니다.
- 취소 통지 - 통신사에 미성년자 계약 취소 의사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도달한 날짜가 남게 합니다.
- 단말기 정리 - 받은 단말기가 있으면 반환 방법을 통신사와 정합니다. 현존이익 반환 문제를 줄입니다.
- 환급 요구 - 이미 낸 요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거절되면 소비자 분쟁조정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합니다. 모든 답변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나이를 속였다는 통신사 주장이 있거나 단말기를 팔아 버린 경우에는 개통 서류와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자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계약 확인
회선·개통일·할부 여부
- 2
납부 보류
추인 오해 막기
- 3
취소 통지
서면·이메일로 도달 기록
- 4
단말기 정리
반환 방법 협의
- 5
환급 요구
거절 시 분쟁조정·소액사건
실무상 착안점
자녀가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은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요금과 위약금 청구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사정을 알고 요금을 내 주는 순간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툼은 날짜로 갈립니다. 부모가 개통 사실을 안 날, 취소 통지를 보낸 날, 그 사이 요금을 낸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법정추인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로만 취소를 말했다면 통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통신사가 채권추심이나 신용정보 등록으로 나올 때 계약이 이미 취소됐다는 항변의 근거가 되고, 이미 낸 요금의 반환 청구에서도 쓰입니다. 개통 서류 사본은 자녀가 나이나 동의를 속였다는 통신사 주장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자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개통 서류와 취소 통지 일자를 먼저 확인해 법정추인 여부와 반환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녀 명의 가입 내역·요금 청구서·개통 서류 사본·취소 통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취소 가능 여부·법정추인 해당 여부·이미 낸 요금의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