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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던 미성년자가 한 옷·신발 할부구매,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월 소득 범위 안에서 옷·신발을 할부로 샀다면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번 돈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 월 소득과 월 할부금 합계를 나란히 정리해 보십시오.

기한

미성년자 때 한 계약을 취소하려면 성년이 된 날부터 3년 안에,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성년이 된 뒤 할부금을 이의 없이 계속 내면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취소할 생각이라면 납부 전에 정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저절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세 생일을 넉 달 앞둔 2025. 3.부터 카페 아르바이트로 매달 110만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 무렵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옷과 신발, 가방을 6차례 할부로 샀고, 매달 나가는 할부금은 모두 합쳐 35만원 안팎이었습니다. 성년이 된 뒤 할부금이 부담스러워지자 A씨는 미성년자 때 한 계약이니 모두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할부계약은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19세를 성년으로 정하므로 19세 생일 전에 맺은 계약이 대상입니다.

판매자가 「미성년자가 나중에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해서 취소가 신의칙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은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라고 속였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번 돈으로 산 물건도 취소할 수 있나요?

월 소득 범위 안에서 옷·신발 같은 물건을 할부로 샀다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은 소득이 있던 미성년자가 그 범위 안에서 한 신용구매계약을, 스스로 번 돈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묵시적으로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범위 안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처분허락 판단 요소
소득
취소 어려운 쪽: 월 소득 범위 안
취소 가능한 쪽: 월 소득 초과
물건
취소 어려운 쪽: 옷·신발 등 생활용품
취소 가능한 쪽: 생활 수준 벗어난 고가품
속임수
취소 어려운 쪽: 나이를 속인 경우
취소 가능한 쪽: 속임수 없음

출처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처분허락은 말로 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나이·직업, 부모와 함께 사는지, 독자적 소득과 그 금액, 계약의 성질과 경위를 함께 봅니다. 할부금 합계가 월 소득을 넘거나 고가 전자제품처럼 생활 수준을 벗어난 물건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쓴 물건과 낸 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입고 다닌 옷이나 신발이 남아 있다면 그 상태로 돌려주고, 판매자는 받은 할부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취소는 판매자나 카드사에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별로 취소 대상과 이유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할부 결제가 카드로 이루어졌다면 카드사에도 같은 내용을 알립니다.

성년이 된 뒤 할부금을 계속 내면 어떻게 되나요?

성년이 된 뒤 이의를 남기지 않고 할부금을 내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미성년자 할부계약 취소 시점
  1. 19세 생일 전

    할부계약 체결(취소 대상)

  2. 19세 생일

    성년, 스스로 추인·취소 가능

  3. 성년 후 납부

    이의 없이 내면 법정추인

  4. 성년 후 3년

    취소권 소멸

판매자 쪽에서도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성년이 된 사람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할지 물었는데 그 기간 안에 답을 보내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촉구서를 받았다면 기간 안에 취소 여부를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할부계약 취소 대응 순서

  • 계약 목록 정리 - 계약일, 물건, 할부금, 결제 수단을 표로 만듭니다. 19세 생일 전에 맺은 계약만 취소 대상입니다.
  • 소득 대비 확인 - 계약 당시 월 소득과 월 할부금 합계를 비교합니다. 소득 범위 안이면 처분허락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속임수 여부 확인 - 계약할 때 나이를 속이거나 부모 동의서를 꾸몄는지 확인합니다. 속임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취소 통지 - 취소할 계약을 정해 판매자와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성년이 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반환 정리 - 남아 있는 물건을 돌려주고 낸 할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판매자가 거부하면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와 따로 살며 생계를 꾸렸거나 부모가 신용카드 발급에 동의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성년자 때 한 계약은 언제든 없던 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소득이 있던 미성년자가 그 범위 안에서 생활용품을 산 경우라면 부모가 그 돈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보고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취소권은 있지만 소득과 물건의 성격이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의 숫자와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계약별 날짜와 금액, 월 할부금, 같은 달 급여 입금 내역, 부모와 함께 살았는지를 정리합니다. 19세 생일, 성년이 된 뒤 처음 할부금이 빠져나간 날, 취소 통지를 보낸 날도 각각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판매자나 카드사가 낸 할부금 청구 소송, 또는 미성년자가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처분허락 범위와 법정추인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성년이 된 뒤 이의 없이 낸 할부금 기록은 추인의 증거가 되고, 이의를 적어 둔 문자나 내용증명은 추인을 막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과 채무부존재확인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소득과 계약별 금액을 먼저 대조한 뒤 취소할 계약과 유지할 계약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할부계약서·카드 이용내역·계약 당시 급여 입금 내역·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허락 범위에 해당하는지·법정추인이 되었는지·취소 통지와 반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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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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