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17살 자녀가 몰래 만든 신용카드로 산 물건값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만든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카드사가 대신 낸 물건값은 현존이익으로 대부분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5조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카드 대금을 대신 내기 전에 취소 통지부터 하십시오.
카드 이용계약서 사본과 이용대금 명세서를 카드사에 요청하고, 자녀가 가입 당시 나이를 속이거나 부모 동의서를 위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속임수가 있었다면 취소 자체가 막힙니다.
취소하면 쓴 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는 가능하지만 카드사가 대신 낸 물건값은 대부분 돌려줘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17살 아들은 2025년 12월 A씨 모르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전자기기와 옷을 사는 데 180만원을 썼습니다. 2026년 1월 A씨 집으로 카드대금 청구서가 날아왔고, 카드사는 A씨에게 대신 갚으라고 연락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 계약이니 취소하고 카드값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몰래 만든 신용카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이므로 17살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맺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취소 대상입니다. 취소는 자녀 본인도,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카드사에 취소한다는 뜻을 알리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한 날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명세서를 받고도 한동안 대금을 대신 내 줬다면 추인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대금 납부 전에 취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취소하면 카드로 산 물건값은 안 내도 되나요?
대부분 내야 합니다.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만,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등 판결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해도 가맹점과 맺은 개별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미성년자는 물건값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 금전상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카드사에 물건값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대신 취소하면 카드 약관에 따른 연체이자·수수료 부담은 벗어날 수 있고, 반환 범위는 실제로 얻은 이익으로 좁혀집니다.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은 미성년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물건을 판 가게와의 거래도 취소할 수 있나요?
가게와의 매매도 부모 동의 없이 한 것이면 따로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물건을 가게에 돌려주고 가게가 받은 대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다만 부모가 용돈처럼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산 것이라면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나이를 속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면 그 행위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나이를 말하지 않은 정도는 속임수가 아니지만,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모 동의서를 꾸며 낸 경우는 속임수에 해당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추인할 수 있게 되므로 기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미성년 자녀 신용카드 취소 대응 순서
- 계약 서류 확인 - 카드사에서 가입신청서와 제출된 서류를 받습니다. 부모 동의서나 신분증 위조 여부가 드러납니다.
- 이용 내역 정리 - 결제 건별로 물건이 남아 있는지, 소비됐는지 나눕니다. 현존이익 범위를 따질 때 씁니다.
- 취소 통지 - 부모 명의로 카드사에 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대금 납부 보류 - 취소 전에는 부모가 대신 내지 않습니다. 납부가 추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반환 범위 협의 - 카드사와 물건값 상당액의 반환 방법을 정합니다. 연체이자와 수수료는 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스스로 영업을 허락받은 상태였거나 카드가 부모 명의 가족카드였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 취소와 가족 간 재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되니 카드값은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해도 물건값 상당의 이익은 남아 있다고 추정해 카드사에 돌려주라고 봅니다. 취소로 얻는 것은 원금 면제가 아니라 연체이자·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에 가깝습니다.
시점 관리가 결과를 바꿉니다. 카드 발급일, 자녀가 처음 결제한 날, 부모가 명세서를 처음 받은 날, 취소 통지가 카드사에 도달한 날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명세서를 받고 몇 달간 대신 납부했다면 카드사는 추인이라고 주장하므로, 납부 전에 취소 의사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카드사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지급명령 이의에서 취소의 효력과 반환 범위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자녀가 속임수를 썼는지는 가입 서류로 가려지므로, 카드사가 보관한 신청서 사본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 취소와 가족 간 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 서류로 속임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취소 통지와 반환 범위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드 가입신청서 사본·이용대금 명세서·자녀의 결제 내역·카드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취소 가능 여부·반환해야 할 범위·속임수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5조 제2항
- 민법 제17조
- 민법 제140조
- 민법 제5조 제1항
- 민법 제141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판결
- 민법 제6조
- 민법 제17조 제2항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4조
- 민법 제14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