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중학생 자녀가 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 아이템, 환불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게임 아이템은 원칙적으로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하며, 다만 자녀가 속임수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거나 용돈처럼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결제했다면 취소가 막힙니다. 지금은 결제 내역과 결제에 쓰인 계정·휴대전화 명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미성년자 결제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결제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게임사에 취소 의사를 밝힌 날짜가 남도록 고객센터 문의 내역이나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십시오.
게임사가 요구하더라도 자녀가 쓴 아이템 값을 부모가 전부 물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2025년 11월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를 보고 자녀가 한 달 동안 게임 아이템을 48만원어치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A씨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했고, 평소 용돈은 한 달 5만원이었습니다. 게임사는 「이미 사용한 아이템은 환불 불가」라며 거절했고, A씨는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는 왜 취소할 수 있나요?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구매도 매매계약이므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취소권은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한 미성년자가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게임사가 「결제 화면에서 동의했으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해도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우선합니다.
환불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부모 명의 인증서를 몰래 쓰거나 부모인 척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가 문제 됩니다. 단순히 부모 휴대전화로 결제한 것만으로 속임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 상황 | 취소 가능 여부 | 근거 |
|---|---|---|
| 부모 동의 없는 결제 | 가능 | 민법 제5조 제2항 |
| 부모인 척 동의 절차 통과 | 불가 | 민법 제17조 제2항 |
| 용돈 범위 안 결제 | 불가 여지 | 민법 제6조 |
| 부모의 묵시적 동의 | 불가 | 2005다71659 판결 |
- 부모 동의 없는 결제
- 취소 가능 여부: 가능
- 근거: 민법 제5조 제2항
- 부모인 척 동의 절차 통과
- 취소 가능 여부: 불가
- 근거: 민법 제17조 제2항
- 용돈 범위 안 결제
- 취소 가능 여부: 불가 여지
- 근거: 민법 제6조
- 부모의 묵시적 동의
- 취소 가능 여부: 불가
- 근거: 2005다71659 판결
출처 - 민법 제5조, 제6조, 제17조 제2항
부모가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매달 주는 용돈 안에서 결제한 금액은 취소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앞의 2005다71659 판결도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고 보면서, 나이·소득·계약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취소하면 이미 쓴 아이템 값도 돌려받나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되므로, 이미 써서 없어진 아이템 값까지 게임사에 물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게임사는 받은 결제대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하고, 남아 있는 아이템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 성립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취소권 소멸
결제일부터 10년
취소권 절대 소멸
게임사가 계속 거절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임·콘텐츠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게임 결제 환불 대응 순서
- 결제 내역 확보 - 앱마켓·통신사·카드사 결제 내역을 날짜별로 뽑습니다. 취소 대상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명의·인증 확인 - 결제에 쓰인 계정과 인증 수단의 명의를 확인합니다. 속임수 주장에 대응할 자료가 됩니다.
- 용돈 범위 정리 - 평소 자녀에게 맡긴 용돈 액수를 정리합니다. 처분허락 범위를 넘은 금액이 얼마인지 드러납니다.
- 취소 의사 통지 - 게임사 고객센터나 내용증명으로 미성년자 결제 취소를 알립니다. 취소권 행사 시점이 남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 - 거절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합의 권고 기준이 제시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부모 인증서를 몰래 썼거나 결제가 수개월 넘게 이어진 경우는 결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자 결제 취소를 둘러싼 부당이득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결제가 부모 명의 휴대전화로 이루어졌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게임사는 아이템을 이미 썼으니 환불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미성년자 결제는 취소 사유가 따로 있어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고 쓴 아이템 값을 물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쟁점은 속임수와 용돈 범위, 이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결제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결제 일시와 금액, 인증 방식, 자녀가 부모에게 알린 적이 있는지, 평소 용돈 액수를 문자나 이체 내역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게임사에 처음 취소를 요구한 날도 캡처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조정에서 취소 대상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조정이 결렬되어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가면 게임사의 속임수·처분허락 항변을 깨는 증거가 됩니다. 취소 통지일은 취소권 행사 기간을 지켰는지를 보여 주는 기준일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자 결제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결제 경위와 용돈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속임수·처분허락 항변이 통할 여지를 따져 취소 대상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제 내역서·결제에 쓰인 계정과 휴대전화 명의 자료·게임사와 주고받은 문의 내역·자녀 용돈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취소 대상 금액·속임수 항변 해당 여부·피해구제와 소송 중 어느 길이 나은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5조 제2항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 민법 제17조 제2항
- 민법 제6조
- 민법 제141조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 민법 제140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