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생기면 어디에 신고하고 무엇을 요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이상 증상이 생기면 먼저 섭취를 멈추고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상사례 신고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품 결함으로 몸을 다쳤다면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남은 제품과 포장, 구매 내역, 진료 기록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십시오.
제품 결함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제품이 공급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제품 때문이라고 소비자가 과학적으로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7월 온라인에서 산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3개월분 18만원)을 먹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두드러기와 복통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섭취한 제품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판매처는 「개인 체질 문제」라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와 1372 소비자상담센터 두 갈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사례 신고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통합민원신고 메뉴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핫라인(1577-2488)으로 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로 합니다. 신고할 때는 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섭취량, 섭취기간, 기존 질환, 구입 방법, 소비기한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사례 신고는 행정기관이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내 피해를 배상받는 절차는 따로 밟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가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제품에 결함이 있어 몸을 다쳤다면 제조업자에게 치료비, 약값,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제조·가공된 동산이므로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물에 해당합니다. 위해 성분이 섞였거나 섭취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이 결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함과 인과관계를 소비자가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은 정상적으로 먹었는데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됐으며,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해외 제품처럼 제조업자를 알 수 없으면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안에 제조업자를 알려 주면 그 책임은 벗어납니다.
판매처가 체질 문제라며 환불을 거절하면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는 이 과정에서 증상과 섭취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대응 순서
- 섭취 중단과 진료 - 바로 섭취를 멈추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 기록이 제품과 증상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첫 자료입니다.
- 제품 보관 - 남은 제품, 포장, 제조번호가 적힌 부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성분 검사와 결함 판단에 필요합니다.
- 이상사례 신고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이나 핫라인으로 이상사례를 신고합니다. 같은 제품의 다른 신고가 있는지도 확인됩니다.
- 판매처에 배상 요구 -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지급을 글로 요구합니다. 거절 답변도 보관합니다.
- 피해구제·손해배상 청구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손해가 크면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약과 함께 먹었거나 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인과관계 다툼이 커져 진료 기록과 섭취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결함으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와 소비자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섭취 중단·진료
진료 기록으로 관련성 확보
- 2
제품 보관
남은 제품·제조번호 보존
- 3
이상사례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요청
- 4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합의 권고·조정
- 5
손해배상 청구
제조업자 상대 제조물 책임
실무상 착안점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는 판매처가 「개인 체질」이라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포기합니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법은 정상적으로 먹었는데 결함 없이는 생기기 어려운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 보여 주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체질 문제라는 반론은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은 증상이 나타난 뒤 며칠의 기록에서 갈립니다. 섭취를 시작한 날,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 병원을 찾은 날이 이어져야 관련성이 드러납니다. 남은 제품과 제조번호를 버리면 성분 검사도 할 수 없으니, 먹다 남은 통을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에서 배상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소송으로 가면 결함 추정의 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상사례 신고 이력은 같은 제품의 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하는 단서가 되어 집단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결함으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섭취 경위와 진료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결함 추정 요건을 먼저 갖춘 뒤 제조업자와 판매자의 책임을 나누어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과 포장·구매 내역·진료 기록과 판매처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제품 결함 추정 가능성·제조업자와 판매자의 책임·청구할 손해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항
- 소비자기본법 제58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1호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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