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아이 문구세트에서 용수철이 튀어나와 다쳤는데 치료비까지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문구세트 결함으로 아이가 다쳤다면 제품교환과 함께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품 결함으로 생긴 신체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정상 사용 중 다쳤다는 점을 보여 주면 결함이 추정됩니다. 지금은 문제의 제품과 튀어나온 부품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제조물책임에 따른 배상 청구는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제조업자가 그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수철이 어느 부품에서 왜 튀어나왔는지 기술적으로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쓰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보여 주면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에게 온라인 문구점에서 3만9천원짜리 문구세트를 사 주었습니다. 아이가 설명서대로 필통 뚜껑을 여는 순간 안쪽 용수철이 튀어나와 눈 옆이 찢어졌고, 봉합 치료와 흉터 치료로 45만원이 들었습니다. 판매처는 제조사에 문의하라고 했고, 제조사는 아이가 잘못 다룬 것 같다며 제품값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D씨는 치료비까지 배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문구 제품 때문에 아이가 다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제품을 교환받고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문구 제품의 하자로 피해가 생긴 경우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을 해결 기준으로 정합니다. 정상적으로 쓰는데 하자만 생기고 다치지 않았다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기준입니다.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
| 정상 사용 중 제품 하자 발생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 |
- 정상 사용 중 제품 하자 발생
- 해결 기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 해결 기준: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Ⅱ 공산품 문구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제조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비자는 물품 사용으로 생긴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양쪽의 합의를 권고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피해구제 신청과 합의 권고
30일 안
합의 불성립 시 조정 신청
조정안 통지 후 15일
수락 여부 통보, 침묵은 수락
수락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이 기간에 아무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양쪽이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면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제조사에 제조물책임을 물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정상적으로 쓰던 중 다쳤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피해자가 정상 사용 중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서 비롯됐으며,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점을 증명하면 결함을 추정합니다.
제조사가 아이가 잘못 다뤘다고 주장하면,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생겼다는 점은 제조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제품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품값은 판매처에 대한 교환·환급으로 따로 해결합니다.
제조사를 알 수 없으면 판매처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으면 그 제품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사람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판매처가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안에 제조업자나 자신에게 공급한 사람을 알려 주면 책임을 면합니다.
문구 제품 안전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제품 보관 - 문제의 문구세트와 튀어나온 용수철, 포장과 설명서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결함 추정의 출발점이 되는 증거입니다.
- 치료 기록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다친 부위 사진을 모읍니다. 흉터 치료가 더 필요하면 향후치료 소견도 받아 둡니다.
- 서면 요구 - 판매처와 제조사에 제품교환과 치료비 배상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제조사를 모르면 판매처에 제조사 정보를 요청합니다.
- 소비자원 신청 - 제조사가 제품값만 주겠다고 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 소송 제기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직구 제품이거나 제품이 이미 버려진 경우라면 수입업자 책임과 증거 확보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책임을 포함한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조사가 제품값만 환불해 주겠다고 하면 거기서 끝내는 분이 많습니다. 제품값 환불은 제품 자체의 하자에 대한 해결이고, 아이가 다친 치료비와 위자료는 제조물책임으로 따로 청구하는 손해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 요구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에서는 제품 실물이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튀어나온 용수철과 부품, 포장과 설명서, 구입 내역이 남아 있으면 정상 사용 중 사고였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제조사가 조사하겠다며 제품을 가져가려 하면 사진과 영상을 먼저 남기고 인수증을 받아 둡니다.
이 자료는 한국소비자원 조정에서 결함 판단의 근거가 되고, 소송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의 결함 추정을 받기 위한 증거가 됩니다. 제품이 없으면 추정을 받기 어려워 사고 경위를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품 실물과 치료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소비자원 조정과 제조물책임 소송 가운데 실익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의 제품 실물이나 사진·구입 영수증·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판매처나 제조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제품 결함 추정 여부·청구할 손해의 범위·소비자원 조정과 소송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항
-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
- 소비자기본법 제58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