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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문구세트가 불량이라 다쳤는데 제조사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문구세트의 결함으로 아이가 다쳤다면 제조업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거쳐 분쟁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의 제품과 포장, 구매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기한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품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 만들어졌는지를 부모가 기술적으로 밝혀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쓰다가 다쳤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3월 대형마트에서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3만원짜리 문구세트를 샀습니다. 아이가 동봉된 가위를 처음 쓰는 날 손잡이가 부러지면서 날에 손가락을 베여 봉합 치료를 받았습니다. G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제조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어디에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문구세트 결함으로 다치면 누가 배상하나요?

제조업자가 배상합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그 제품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여기서 빠집니다. 아이의 치료비와 위자료는 배상 대상이고, 부러진 가위 값은 판매자에게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아이가 다친 뒤 부모가 병원에 오가느라 쓴 교통비나 흉터 치료 예상 비용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수입 제품이라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사람이 배상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안에 제조업자나 공급자를 알려 주면 책임을 면합니다.

결함은 부모가 증명해야 하나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났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그런 손해가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처음 개봉해 설명서대로 쓰다가 부러졌다면 정상 사용 상태였다는 점을 보여 주기가 쉽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이 이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 청구 기한
  1. 제품 공급일

    10년 기간 시작

  2. 손해와 책임자를 안 날

    3년 소멸시효 시작

  3. 안 날부터 3년

    청구권 소멸

  4. 공급일부터 10년

    청구 불가

소송 전에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품 사용으로 생긴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불량 제품 부상 피해 구제 흐름
  1. 1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2. 2

    합의 권고

    신청일부터 30일 안 합의 시도

  3. 3

    분쟁조정

    합의 불성립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4. 4

    손해배상 소송

    조정 불성립 시 제조물 책임 소송

피해구제 과정에서는 국가가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합의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문구류는 정상 사용 중 하자면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하자로 신체 피해가 났다면 교환과 함께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해 비교적 빨리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량 문구 부상 대응 순서

  • 치료와 기록 -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배상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제품 보존 - 부러진 제품, 포장, 설명서, 영수증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결함 추정을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
  • 사진·영상 - 다친 부위와 제품 파손 상태를 날짜가 남게 찍어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달라집니다.
  •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으로 넘어갑니다.
  • 소송 검토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3년의 소멸시효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흉터가 남아 성형 치료가 필요하거나 제조사가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진료 기록과 제품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책임과 소비자 피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이가 문구로 다치면 부모님들은 판매처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품값과 별개로 아이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제조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해 둡니다.

다툼이 생기면 제조사는 아이가 제품을 험하게 썼다고 주장합니다. 산 날짜, 처음 쓴 날, 다친 시각, 파손된 제품의 사진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정상 사용 중 사고였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보관한 제품과 사진은 결함 추정의 출발점이 되고, 한국소비자원 조정이나 소송에서 제품 감정을 할 때 쓰입니다. 제품을 버리면 추정 규정을 활용하기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책임과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용 경위와 제품 상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결함 추정 요건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매 영수증·파손된 제품·진단서·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결함 추정 요건 충족 여부, 배상 범위, 소비자원 조정과 소송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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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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