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캠핑 중 산 빵에 곰팡이가 피어 먹고 탈이 났다면 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캠핑 중 산 음식이 곰팡이 등으로 변질돼 먹고 탈이 났다면 교환·환급뿐 아니라 치료비와 경비, 일하지 못한 소득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식료품 부작용에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남은 제품과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부터 확보하십시오.
남은 제품과 포장지,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사진으로 남긴 뒤 비닐에 담아 냉장 보관하십시오. 제품과 영수증이 있어야 판매처 특정과 교환·환급,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질을 스스로 검사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품 사진과 진료 기록만 있어도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을 시작할 수 있고, 원인 조사는 행정청과 한국소비자원이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가족과 캠핑을 가면서 캠핑장 앞 편의점에서 포장 빵과 샌드위치를 샀습니다. 저녁에 먹다가 속에 곰팡이가 퍼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고, 그날 밤 아이와 함께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을 찾아 치료비 23만원을 냈습니다. A씨는 다음 날 출근도 하지 못했고, 편의점에 연락하니 빵 값만 돌려주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곰팡이 핀 음식을 판 가게를 어디에 신고하나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나 판매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썩거나 상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캠핑장 매점이나 인근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현장을 조사해 문제 식품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하고,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명합니다.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위해식품을 판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판매자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변질 식품을 먹고 병원에 갔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에 더해 치료비, 병원까지 오간 경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식료품의 부패·변질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먹고 탈이 난 부작용에는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
| 부패·변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소비기한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부작용 |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 |
- 부패·변질
- 해결 기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기한 경과
- 해결 기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이물혼입
- 해결 기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부작용
- 해결 기준: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Ⅱ 식료품
일실소득은 실제로 소득이 줄어든 사실을 증명한 때에만 인정됩니다. 급여명세서나 결근 기록으로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되고, 판매자가 끝내 거부하면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투게 됩니다.
판매자가 빵 값만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합의를 권고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넘깁니다.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는 사건은 처리기간이 60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1
판매처에 서면 요구
환급·치료비·경비 청구
- 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합의 권고, 30일 처리
- 3
분쟁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4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제조 과정의 결함으로 탈이 났다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제조업자를 알 수 없으면 영리로 판매한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판매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제조업자를 알려 주면 판매자의 책임은 면해집니다. 이 청구는 손해와 배상 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변질 식품 피해 대응 순서
- 증거 보관 - 남은 제품, 포장지,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을 모읍니다. 버린 뒤에는 어느 제품이 문제였는지 다투기 어렵습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섭취와 증상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기록에 남아야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판매처에 요구 - 교환·환급과 치료비, 경비를 문자나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와 답변 내용이 뒤 절차의 자료가 됩니다.
- 위생 부서 신고 - 1399나 시·군·구청 위생 부서에 신고합니다. 행정조사 결과는 변질 사실을 뒷받침하는 공적 자료가 됩니다.
- 피해구제·소송 선택 - 판매자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민사 손해배상을 고릅니다. 청구 금액과 증거 상태에 따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식중독이 여러 명에게 번졌거나 입원 치료가 길어진 경우라면 진료 기록과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배상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변질 식품 피해를 「빵 값 돌려받으면 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먹고 탈이 났다면 치료비와 경비, 결근으로 줄어든 소득까지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배상 범위이고, 판매자가 먼저 이 범위를 제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처음 이틀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곰팡이가 보이는 제품 사진, 구입 시각이 찍힌 영수증, 섭취 뒤 몇 시간 만에 증상이 나타났는지 적힌 진료 기록, 판매처에 요구한 문자와 답변이 한 묶음으로 있어야 합니다. 제품을 버렸거나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나중에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에서 배상 권고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조정이 안 돼 민사 소송으로 가면 손해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판매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판매자·제조업자를 상대로 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제품·영수증·진료 기록으로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제품 사진과 영수증,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판매처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판매자 책임 범위·청구할 손해액·피해구제와 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식품위생법 제4조 제1호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식품위생법 제72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 소비자기본법 제58조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제3항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