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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환불

산 지 8일 된 장난감이 고장 났는데 수리만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완구를 산 지 10일 안에 정상 사용 중 중요한 하자가 생겼다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기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아동용품 하자를 10일 안이면 교환·환급, 1개월 안이면 교환·무상수리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조정으로 해결합니다. 지금은 영수증 구입일과 고장 난 날짜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기한

완구를 산 날부터 10일 안에 정상 사용 중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하자가 생기면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기준이 적용되고, 1개월 안이면 교환이나 무상수리 기준으로 바뀝니다. 영수증의 구입일과 고장 난 날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매장이 「제조사에 가라」고 해도 판매자와의 교환·환불 협의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합의 기준으로도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5월 대형마트에서 아이 생일 선물로 8만 9천원짜리 작동완구를 샀습니다. 산 지 8일째 되는 날 정상적으로 가지고 놀던 중 모터가 멈췄고, 매장은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기라며 교환을 거절했습니다. B씨는 구입 10일 안에 생긴 하자인데 수리만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완구가 고장 나면 교환·환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생긴 하자라면 구입 후 10일 안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개월 안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준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은 작동완구·봉제완구·조립식완구 같은 아동용품에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동용품(완구) 하자 해결 기준(2026. 10. 1. 기준)
구입 후 10일 안 중요 하자
해결 기준: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안 중요 하자
해결 기준: 교환 또는 무상수리
보증기간 안 하자
해결 기준: 무상수리
보증기간 안 수리 불가
해결 기준: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
해결 기준: 구입가 환급
교환품 1개월 안 재고장
해결 기준: 구입가 환급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 사용 중 하자가 생기면 무상수리가 원칙이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 또는 환급, 교환도 불가능하면 환급입니다. 교환받은 제품이 1개월 안에 다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해도 환급 대상입니다.

  • 수리 불가능으로 보는 경우 - 같은 하자로 2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 하자로 4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한 경우
  • 운송 중 파손 - 제품교환(판매자가 운송사에 구상)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매장 약관에 더 유리한 교환 조건이 있으면 그 약관을 따릅니다.

인터넷으로 산 장난감은 단순 변심으로도 반품되나요?

온라인으로 산 완구는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서면보다 물건이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하자가 없어도 됩니다. 다만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멸실·훼손되었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장이 기준대로 해 주지 않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거나 통지를 받고 15일 안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씁니다. 금액이 작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완구 결함으로 아이가 다친 경우에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은 그 제품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외하므로, 완구 값은 판매자와의 교환·환불로, 치료비는 제조물 책임으로 나눠 따집니다.

완구 하자 교환·환불 대응 순서

  • 구입일·고장일 기록 - 영수증과 고장 난 날짜를 사진과 함께 남깁니다. 10일·1개월 기준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 판매자에게 서면 요청 - 문자나 이메일로 교환 또는 환급을 요청합니다. 요청한 날이 이후 분쟁의 기준일이 됩니다.
  • 수리 이력 보관 - 수리를 받았다면 접수증과 수리 내역을 보관합니다. 2회·4회 반복 수리 여부를 증명합니다.
  •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거절당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합니다.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 법원 절차 검토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을 검토합니다. 다친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직구 제품이거나 완구 결함으로 아이가 다친 경우에는 판매 조건과 진단서를 보고 청구 상대와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하자와 제조물 책임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의 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완구 하자 분쟁 해결 흐름
  1. 1

    판매자 요청

    서면으로 교환·환급 요청

  2. 2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3. 3

    분쟁조정

    30일 안 합의 불성립 시

  4. 4

    법원 절차

    지급명령·소액사건

실무상 착안점

완구가 고장 나면 많은 부모가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입 10일 안의 중요한 하자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수리가 아니라 교환이나 환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수리를 먼저 받아 버리면 이 기준을 주장할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영수증의 구입일, 고장 난 날, 매장에 처음 알린 날이 각각 남아 있어야 10일·1개월 구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매장 직원과 말로만 주고받았다면 고장 사진과 함께 문자로 한 번 더 요청해 기록을 만들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에서 그대로 제출 자료가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조정 단계에서 날짜 자료를 빠짐없이 내는 것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내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하자와 제조물 결함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구입일·고장일·요청일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수증·고장 사진·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수리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구간, 판매자와 제조업자의 책임 범위, 조정·소송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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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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