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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당뇨에 좋다며 약을 끊어도 된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믿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같은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약을 대신한다고 광고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그런 광고는 믿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와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합니다. 지금은 포장에 적힌 기능성 문구와 광고 문구가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자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광고 문구가 포장에 적힌 기능성보다 크면 그 차이가 문제의 광고입니다.

허위 광고를 신고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려고 제품 성분 검사를 직접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광고 화면과 구매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6년 5월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먹으면 당뇨약을 줄일 수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고 3개월분을 39만원에 샀습니다. 방송에는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나와 「병원에서도 권한다」고 말했고, 구매 후기에는 혈당 수치가 정상이 됐다는 체험담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복용하던 약을 줄이겠다고 하자 A씨는 광고가 합법인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을 치료한다고 광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알리는 표시·광고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질병 치료 효능 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를 따로 금지합니다.

광고 문구별 허용 여부(2026. 9. 30. 기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인정 기능성)
판단: 허용
당뇨가 낫습니다
판단: 금지(질병 치료)
혈압약 대신 드세요
판단: 금지(의약품 대체)
약과 함께 먹으면 효과 두 배
판단: 금지(의약품 효능 증대)
의사가 추천하는 제품
판단: 금지(기만 광고)
먹고 혈당이 정상이 됐어요(체험기)
판단: 금지(기만 광고)

출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행령 별표 1은 금지되는 광고를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당뇨가 낫는다」처럼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 「혈압약 대신 드세요」처럼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약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두 배」처럼 의약품 효능을 높인다는 내용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을 그대로 적는 것은 허용됩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처럼 인정받은 문구를 쓰는 것은 괜찮고, 이를 「당뇨 치료」로 바꾸는 순간 금지 광고가 됩니다.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우는 것도 거짓·과장 광고입니다.

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나 체험기는 믿어도 되나요?

믿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사·약사·한의사·대학교수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한다는 광고, 감사장이나 체험기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금지됩니다. 의사가 제품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만 알리는 것은 예외입니다.

위 사례처럼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병원에서도 권한다」고 말하는 방송, 혈당이 정상이 됐다는 후기를 모아 보여 주는 상세페이지는 이 기준에 걸릴 여지가 큽니다.

과장 광고를 보고 산 건강기능식품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산 제품이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제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면 제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이때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라면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해야 합니다. 이미 뜯어 먹은 분량이 있으면 판매자가 가치 감소를 이유로 다툴 수 있으므로, 남은 제품은 그대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질병 치료 광고를 한 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시키는 광고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소비자는 광고 화면을 캡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환불이나 손해배상은 판매자에게 따로 요구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과장 광고 대응 순서

  • 광고 화면 보존 - 방송 녹화, 상세페이지 캡처, 판매 페이지 주소를 남깁니다. 광고가 내려가기 전에 해야 증거가 됩니다.
  • 포장 표시 대조 - 포장에 적힌 기능성 문구와 광고 문구를 나란히 적어 봅니다. 광고가 인정받은 기능성을 넘어서면 문제의 광고입니다.
  • 복용 중단 여부 상의 - 복용하던 약을 줄이려 했다면 먼저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통지 - 광고와 다른 제품이라는 이유를 적어 판매자에게 서면이나 게시판으로 청약철회를 알립니다.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이어야 합니다.
  • 신고와 피해구제 -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시·군·구청에 광고를 신고하고,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문판매나 설명회에서 산 제품이거나 광고로 복용을 중단해 건강이 나빠진 경우라면 계약서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다툼과 소비자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과장 광고 제품 대응 흐름
  1. 1

    광고 보존

    방송 녹화·상세페이지 캡처

  2. 2

    포장 대조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와 비교

  3. 3

    청약철회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

  4. 4

    신고·피해구제

    식약처·시군구 신고, 한국소비자원 신청

실무상 착안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름 때문에 광고 문구도 식약처가 검증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식약처가 인정하는 것은 포장에 적힌 기능성 문구뿐이고, 방송이나 상세페이지에서 덧붙인 「치료」「약을 끊어도 된다」는 말은 판매자가 만든 것입니다. 인정받은 문구와 광고 문구의 차이가 곧 위법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다툼에서는 광고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갔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라이브 방송은 끝나면 다시 보기가 지워지고, 상세페이지는 신고가 들어가면 조용히 고쳐집니다. 방송 날짜가 보이는 녹화 화면, 캡처한 날짜, 결제일이 한데 남아 있어야 청약철회 기간과 광고 내용을 함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판매자와의 환불 다툼에서 「표시·광고와 다른 재화」였다는 증거가 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소송에서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업체가 행정처분이나 형사 절차를 밟게 되면 소비자가 낸 신고 자료가 위반 기간과 판매 규모를 정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광고 위반과 관련된 행정처분 다툼과 소비자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 원문과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를 대조해 위반 여부와 청약철회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광고 화면 캡처·주문 내역·제품 포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광고의 위법 여부·청약철회 가능 기간·판매자에게 요구할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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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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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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