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방문판매
며칠만 빌린 행사장에서 물건을 팔면 방문판매 사업장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현행 규정으로는 아니요, 며칠만 빌려 쓴 행사장은 방문판매법상 사업장이 아니고 그곳에서 한 판매는 방문판매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가 사업장을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영업하는 곳 등으로 좁혔기 때문이며, 며칠 영업한 장소도 사업장이라고 본 2002년 대법원 판결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은 행사 기간과 장소 사용 계약서, 소비자에게 교부한 계약서에 청약철회 안내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방문판매로 물건을 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방문판매업자는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행사장을 따로 빌렸다고 해서 그곳을 사업장으로 새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며칠짜리 행사장은 사업장이 아니라 방문판매 장소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자 A씨는 2026년 5월 신고된 사무실과 다른 동네의 찜질방 휴게실을 이틀 동안 빌려 전단지를 돌리고, 찾아온 주민들에게 건강식품을 팔아 약 9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관할 구청은 행사장이 새 사업장인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A씨는 이틀짜리 행사장도 사업장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문판매법의 사업장은 무엇인가요?
현행 기준으로는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 등 이름과 관계없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입니다. 소유하거나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영업할 것,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영업 중 소비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것, 소비자가 자유롭게 재화를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 1
고정 장소
소유·임차·점용허가
- 2
3개월 이상 계속 영업
불가피한 중단 기간 제외
- 3
판매 시설
판매에 필요한 시설
- 4
출입·선택 자유
소비자가 자유롭게 출입·선택
방문판매는 판매업자가 방문하는 방법으로 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 밖에서 권유해 소비자를 사업장으로 유인한 뒤 계약하는 것도 방문판매에 포함됩니다.
며칠만 영업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 판결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6256 판결은 당시 시행규칙이 사업장을 「고정된 장소에서 계속 영업하는 장소」와 「노점·이동판매시설·임시판매시설 등 판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틀 동안 반복해 판매한 휴게실도 사업장에 해당해 변경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시행규칙 | 2026. 9. 28. 현행 |
|---|---|---|
| 계속 영업 장소 | 고정 장소 계속 영업 | 고정 장소 3개월 이상 |
| 임시판매시설 | 반복 판매 시 사업장 | 규정 없음 |
| 며칠짜리 행사장 | 사업장 | 사업장 아님(방문판매 장소) |
| 변경신고 기한 | 10일 | 15일 |
- 계속 영업 장소
- 개정 전 시행규칙: 고정 장소 계속 영업
- 2026. 9. 28. 현행: 고정 장소 3개월 이상
- 임시판매시설
- 개정 전 시행규칙: 반복 판매 시 사업장
- 2026. 9. 28. 현행: 규정 없음
- 며칠짜리 행사장
- 개정 전 시행규칙: 사업장
- 2026. 9. 28. 현행: 사업장 아님(방문판매 장소)
- 변경신고 기한
- 개정 전 시행규칙: 10일
- 2026. 9. 28. 현행: 15일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6256 판결
현행 시행규칙은 임시판매시설 부분을 두지 않고 3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 당시 규정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 행위라면 당시 기준으로 따지지만, 개정 전 기준을 지금 일어난 행사장 영업에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변경신고 기한도 개정 전 10일에서 현행 시행령은 15일로 바뀌었습니다.
행사장 판매가 방문판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비자에게 방문판매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행사장에서 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계약서에 청약철회 안내가 없으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는 계약서 교부와 철회 안내를 행사장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방문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를 옮기거나 3개월 이상 계속 영업할 매장을 새로 열면 변경신고 대상이 되지만, 며칠짜리 행사장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변경신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행사장 판매 방문판매 점검 순서
- 행사 기간 확인 - 행사장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개월 미만이면 사업장이 아닙니다.
- 장소 요건 확인 - 임대차·점용허가 여부, 판매 시설, 소비자 출입·선택 자유를 점검합니다.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사업장입니다.
- 신고 사항 점검 - 주된 사무소와 신고 내용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바뀌었다면 15일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 계약서 확인 - 소비자에게 교부한 계약서에 청약철회 기간과 방법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철회 기간이 늘어납니다.
- 행위 시점 확인 - 문제된 행사가 언제 열렸는지 확인합니다. 개정 전 행위라면 당시 시행규칙 기준으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단계판매나 후원방문판매 조직으로 운영하거나 전화권유판매가 섞였다면 등록 요건이 달라지므로 영업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방문판매·특수판매 관련 행정 대응과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문판매업자들은 행사장을 열 때마다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하는지 걱정하고, 단속 공무원은 오래된 판결을 근거로 변경신고 위반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3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사업장 요건으로 두고 있어, 며칠짜리 행사장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대신 그곳의 판매가 방문판매가 되어 소비자 보호 규정이 붙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기간과 서류입니다. 행사장 사용 계약서의 기간, 전단지 배포 날짜, 소비자에게 교부한 계약서 양식, 청약철회 안내 문구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행사가 여러 번 반복되었다면 날짜별 기록이 있어야 계속 영업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행정 조사나 형사 절차에서 사업장 해당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주장할 때 철회 기간의 기산점을 정합니다. 계약서에 철회 안내가 빠졌다면 철회 기간이 사실상 늘어나므로, 판매 뒤 환불 분쟁 규모도 여기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방문판매업자의 신고 의무와 판매 방식을 둘러싼 행정 조사·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영업 장소의 사용 기간과 계약서 양식을 먼저 확인한 뒤 적용 규정과 행위 시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방문판매업 신고증·행사장 사용 계약서·전단지·소비자에게 교부한 계약서 양식을 준비해 주시면, 사업장 해당 여부·변경신고 의무·청약철회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4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