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방문판매
방문학습지 12개월 약정 중 4개월 만에 해지하면 얼마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방문학습지는 약정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은 해지 이후 남은 학습지 단위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의 해지권을 보장하고 이를 막는 약정을 무효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학습지업 위약금 한도를 정합니다. 지금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보내 도달일을 남겨 두십시오.
해지 의사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십시오. 환급액은 해지 의사가 업체에 도달한 날까지 공급받은 분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도달일이 하루 늦어질수록 돌려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약정 기간 중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계약 조항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를 막는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9월 초등학생 딸의 방문학습지를 12개월 약정, 월 5만원씩 1년치 60만원을 한꺼번에 내고 시작했습니다. 4개월이 지나 아이가 흥미를 잃어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약정 기간 중 해지는 불가하고, 해지하려면 남은 기간 금액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N씨는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습지 약정 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재화를 공급하고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약은 계속거래이고, 계속거래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이 해지권을 제한하는 계약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약정 기간 중 해지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위약금은 얼마까지 내나요?
학습지업의 위약금은 해지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던 학습지의 단위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업체는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실제 공급한 대가를 넘어 받은 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납부액 | 60만원 |
|---|---|
| 공급받은 4개월분 | 20만원 |
| 위약금(남은 40만원의 10%) | 4만원 |
| 환급액 | 36만원 |
단순 예시 계산(사은품 가액 공제 전)
환급액은 낸 돈에서 해지 의사가 도달한 때까지 공급받은 단위대금, 받은 사은품의 가액, 위약금을 뺀 나머지입니다. 사례처럼 월 5만원씩 60만원을 내고 4개월 뒤 해지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공급받은 4개월분 - 20만원
- 위약금 - 남은 8개월분 40만원의 10%인 4만원
- 환급액 - 60만원에서 20만원과 4만원을 뺀 36만원(사은품을 받았다면 그 가액을 추가로 뺌)
업체가 환급을 늦추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돌려줘야 합니다.
가입할 때 받은 사은품은 돌려줘야 하나요?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했다면 손상 없는 사은품은 돌려주면 되고, 훼손했다면 같은 종류 상품으로 돌려주거나 계약 유지 기간만큼 감가상각한 나머지 금액을 배상합니다. 업체 책임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사은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사은품을 돌려주면 업체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거나 위약금에서 빼야 합니다.
방문해서 계약했다면 14일 안에는 조건 없이 취소되나요?
네, 방문판매로 계약했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학습지를 늦게 받았다면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이때는 위약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는 계약서를 받았다면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 중도 해지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약정 기간, 월 단위대금, 사은품 가액을 확인합니다. 환급 계산의 기준입니다.
- 해지 의사 발송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지합니다. 도달일이 환급 계산 기준일입니다.
- 환급액 계산 - 낸 돈에서 공급분, 사은품 가액, 남은 단위대금의 10%를 뺍니다. 업체 계산과 비교합니다.
- 사은품 정리 - 손상 없는 사은품은 돌려줍니다. 반환하면 그 가치만큼 환급금이 늘어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업체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습지와 태블릿 기기를 할부로 묶어 판 계약이거나 업체가 이미 신용카드로 결제를 마친 경우에는 할부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속거래·할부거래 계약의 해지와 환급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계약서 확인
단위대금·사은품 가액
- 2
해지 통지
문자·내용증명, 도달일 기록
- 3
환급액 계산
공급분·위약금 10% 공제
- 4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실무상 착안점
학습지 해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약정이 남아서 해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입니다. 계속거래는 법률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이를 막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해지 가능 여부가 아니라 얼마를 돌려받느냐입니다.
환급액은 해지 의사가 업체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방문 교사에게 말로만 그만두겠다고 전했다면 업체는 그 뒤에도 교재를 보내고 대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보내고 도달일을 남겨 두어야 환급 계산의 출발점이 정해집니다.
이 도달일과 계약서의 단위대금이 한국소비자원 조정이나 소송에서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했다면 고시 기준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환급이 늦어졌다면 지연배상금까지 함께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속거래와 할부거래 계약의 해지·환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의사 도달일과 계약서상 단위대금을 먼저 확정한 뒤 고시 기준에 따른 환급액과 지연배상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습지 계약서·결제 내역·해지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해지 제한 조항의 효력, 위약금 한도와 환급액 계산, 지연배상금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