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피부관리 10회권을 중간에 환불해 달라는 고객, 얼마를 돌려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고객이 피부관리 횟수권을 중간에 해지하면 이미 받은 돈에서 이용분 금액과 적정한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가 계속거래 고객의 해지권을 정하고, 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합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은 총 이용금액과 이용 횟수, 해지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환불 요구를 받으면 계약서에 적힌 총 이용금액, 서비스 시작일, 지금까지 이용한 횟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환급액은 이 세 숫자와 해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로 계산됩니다.
「환불 불가」 약관이 있다고 환급을 전부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이어지는 관리 계약에서 고객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받은 돈 중 이용분과 위약금을 뺀 나머지는 돌려줘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며 2026년 5월 고객과 10회 관리에 100만원을 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고객은 3회를 받은 뒤 이사를 이유로 남은 금액을 돌려 달라고 했고,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시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J씨는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위약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객이 중간에 해지하면 환불해 줘야 하나요?
네, 계속거래라면 환불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계속해서 관리를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때 환급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정한 계약은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사유 | 개시 전 | 개시 후 |
|---|---|---|
| 고객 사정 | 총액의 10% 공제 | 이용분과 총액의 10% 공제 |
| 사업자 사정 | 계약금 환급과 총액의 10% 배상 | 이용분 공제 환급과 총액의 10% 배상 |
- 고객 사정
- 개시 전: 총액의 10% 공제
- 개시 후: 이용분과 총액의 10% 공제
- 사업자 사정
- 개시 전: 계약금 환급과 총액의 10% 배상
- 개시 후: 이용분 공제 환급과 총액의 10% 배상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사업자는 자기 책임 없이 해지된 경우에도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실제 제공한 서비스 대가를 넘는 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받은 돈이 이용분 대금과 위약금을 합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도 붙습니다.
환불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방법이 없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품목별로 정해지며 피부미용업도 포함됩니다.
| 이용분(3회) | 30만원 |
|---|---|
| 위약금(총액의 10%) | 10만원 |
| 고객 환급액 | 6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원안 소개 분쟁해결기준 적용)
원안이 소개한 피부미용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개시 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고객이 부담하고, 개시 후에는 이용분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합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해지하면 개시 전에는 계약금 전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개시 후에는 이용분을 뺀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돌려줍니다. 횟수로 계약했다면 이용분은 이용 횟수로 계산합니다.
위 사례에서 100만원 중 이용분 30만원과 위약금 10만원을 빼면 고객에게 60만원을 돌려주게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정도 위약금은 손실을 현저히 넘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비스가 약속과 다르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요?
제공한 관리가 계약 내용과 다르면 고객은 해지하고 이용분을 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분쟁해결기준의 내용입니다. 이때는 사업자 책임이므로 위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리 중 신체 피해가 생기면 사업자 비용으로 원상회복하고, 회복이 어려우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시술 전 피부 상태 기록과 고객 동의서가 있어야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 계약 환불 대응 순서
- 계약 내용 확인 - 총 이용금액, 횟수, 시작일, 환불 조항을 확인합니다. 환불 불가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 해지 책임 판단 - 고객 사정인지, 서비스 하자 등 사업자 사정인지 가립니다. 위약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 이용분 계산 - 이용 횟수나 일수를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관리 일지와 서명이 근거입니다.
- 환급액 통지 - 계산 내역을 문자나 서면으로 보냅니다. 금액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지연 없이 환급 - 합의한 금액은 바로 돌려줍니다.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인 가격으로 계약했거나 제품을 함께 판 경우에는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계약 분쟁과 약관 검토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부관리실 사장님들은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어 두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개월 이상 이어지는 관리 계약은 계속거래여서 고객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과도한 위약금은 법이 막습니다. 환불을 거절하다 소비자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면 지연배상금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환급액은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관리를 받은 날짜와 횟수, 고객 서명이 있는 관리 일지, 결제일과 결제 방법, 고객이 해지 의사를 밝힌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이용 횟수를 고객 주장대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록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에서 환급액 산정의 근거가 되고, 소액사건 소송에서는 이용분 공제와 위약금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카드 결제라면 고객이 할부 항변을 할 수 있어 결제 내역과 해지 통지일의 선후도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계약 분쟁과 약관 검토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이용 기록으로 이용분과 해지 책임을 먼저 확정한 뒤 환급액과 위약금의 적정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용 계약서·결제 내역·관리 일지와 고객의 환불 요청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계속거래 해당 여부·환급액 계산·위약금 적정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