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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방문판매

결혼박람회에서 맺은 웨딩플래너 계약, 일주일 만에 위약금 없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결혼박람회장처럼 업체의 고정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맺은 웨딩플래너 계약은 방문판매에 해당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이 기간을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를 받은 날짜와 업체 주소·철회 안내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철회하면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14일째 날 보내도 늦지 않습니다.

취소 사유를 업체에 설명하거나 업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업체는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9월 둘째 주말 결혼박람회장에서 상담을 받다가 당일 한정 할인이라는 말에 웨딩플래너 업체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대행 계약을 맺고 계약금 50만원을 카드로 냈습니다. 계약서는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생각해 보니 조건이 맞지 않아 취소하려 하자, 업체는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박람회에서 한 계약이 왜 방문판매가 되나요?

업체의 고정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을 맺으면 방문판매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은 소유·임차한 고정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영업하고, 판매 시설을 갖추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드나들고 고를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며칠만 열리는 결혼박람회장은 보통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밖에서 권유해 소비자를 사업장으로 데려가 계약한 경우도 방문판매에 포함합니다. 박람회장에서 상담을 받고 며칠 뒤 업체 사무실에서 계약했더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14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원칙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업체 주소가 빠진 계약서를 받았다면 업체 주소를 안 날부터, 계약서에 청약철회 안내가 없으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업체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방해가 끝난 날부터 14일입니다.

박람회 계약 청약철회 기간(2026. 9. 30. 기준)
  1. 계약일

    박람회장 계약, 계약서 교부

  2. 7일째

    철회 결정, 서면 발송

  3. 14일째

    철회 발송 마감일

  4.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업체의 대금 환급 기한

업체는 계약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방법·효과를 설명하고, 이를 적은 계약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당일 한정 할인이라며 계약서를 나중에 주겠다고 했다면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계약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업체는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이미 받은 대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더해야 합니다.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카드로 냈다면 업체는 지체 없이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멈추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철회 서면을 보낼 때 카드사에도 같은 내용을 알려 두면 결제 취소가 빨라집니다.

14일이 지나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없나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계약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지합니다. 결혼준비대행이 시작되기 전에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하면 총 대행요금의 10%를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대행이 시작된 뒤라면 이미 생긴 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빼고 환급합니다.

웨딩플래너 청약철회 대응 순서

  • 계약서 받은 날 확인 - 계약서 교부일과 업체 주소·철회 안내 기재 여부를 봅니다. 기재가 빠졌으면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 계약 장소 기록 - 박람회 이름, 날짜, 부스 위치를 적어 둡니다. 방문판매 해당 여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 철회 서면 발송 - 14일 안에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청약철회 의사를 보냅니다.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 카드사 통지 -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철회 사실을 알리고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 업체도 청구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환급 확인 - 환급이 늦어지면 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지연배상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박람회장이 업체의 상설 매장 안에서 열렸거나 이미 촬영·피팅이 진행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진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금 반환과 소비자 계약 해제 분쟁을 포함한 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웨딩플래너 계약 청약철회 흐름
  1. 1

    계약서 확인

    교부일·주소·철회 안내 기재

  2. 2

    장소 기록

    박람회 이름·날짜·부스

  3. 3

    철회 발송

    14일 안에 문자·내용증명

  4. 4

    카드사 통지

    결제 취소 요청

  5. 5

    환급 확인

    3영업일 넘으면 피해구제 신청

실무상 착안점

많은 예비부부가 계약금을 낸 이상 취소하면 계약금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박람회장에서 맺은 계약은 다릅니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기간 14일 안이라면 이유를 묻지 않고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의 기준은 계약서를 받은 날과 철회 서면을 보낸 날입니다. 계약서 교부일, 박람회 날짜와 부스, 철회 문자나 내용증명 발송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전화로만 취소를 말하면 발송일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환급을 받아 내는 단계에서 쓰입니다. 업체가 3영업일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배상금까지 청구할 수 있고, 소비자원 조정이나 지급명령에서 계약서와 발송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금 반환과 소비자 계약 해제 분쟁을 포함한 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장소와 계약서 교부일을 먼저 확인한 뒤 청약철회 통지와 환급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웨딩플래너 계약서·계약금 결제 내역·박람회 안내 자료·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방문판매 해당 여부·청약철회 기간 계산·환급과 지연배상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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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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