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방문판매
방문판매로 산 유아 전집, 포장을 뜯었는데도 청약철회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방문판매로 산 유아 전집은 계약서나 책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철회를 막지 못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가 철회 기간과 제한 사유를, 제9조가 3영업일 안 환급과 위약금 청구 금지를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 받은 날과 책 받은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책이 계약서보다 늦게 왔다면 책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은 보낸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기한 마지막 날 발송해도 됩니다.
책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 비닐을 뜯었다는 이유로 철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철회 제한 사유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3월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의 권유로 60권짜리 유아용 그림책 전집을 18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는 그날 받았지만 책은 일주일 뒤에 배송됐고, 받아 보니 아이 나이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판매원은 포장을 뜯었으니 철회가 안 되고 해약하려면 위약금 30%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M씨는 지금이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이미 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문판매로 산 유아 전집은 청약철회가 되나요?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로 재화 구매 계약을 맺은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재화가 늦게 공급되면 공급받은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는 계약서를 받았다면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입니다.
계약서 수령일
원칙적 기산일
책 수령일
계약서보다 늦으면 기산일
기산일부터 14일
일반 철회 기한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용 상이 시 철회 기한
소비자 책임으로 책이 훼손되거나 사용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되지만,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연 것은 예외입니다. 판매자가 철회 제한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용·가치 감소 등을 이유로 철회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책 내용이 광고나 설명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책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매원이 「3세용」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초등학생용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판매원이 철회를 방해했다면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14일을 새로 셉니다. 기한이 모두 지났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 기간에 맞춘 손율을 뺀 뒤 해제하는 방식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철회하면 대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소비자가 책을 반환하면 판매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붙여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는 지체 없이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1
철회 서면 발송
발송일에 효력 발생
- 2
책 반환
반환 비용은 판매자 부담
- 3
대금 환급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 4
지연 시
연 15% 지연배상금
책을 돌려보내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매원이 요구한 위약금 30%는 철회 기간 안이라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방문판매 청약철회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계약서 받은 날과 책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달력에 마지막 날을 표시합니다.
- 서면 발송 - 판매업자 주소로 청약철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 카드사 통보 -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도 철회 사실을 알립니다. 판매자에게 청구 취소 요청 의무가 있습니다.
- 책 반환 - 판매자 부담으로 책을 돌려보내고 송장을 보관합니다. 반환일이 환급 기한의 기준입니다.
- 분쟁조정 - 판매자가 위약금을 고집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부로 결제했거나 전집에 교구·학습관리 서비스가 함께 묶인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계약 분쟁의 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매원이 포장을 뜯었으니 철회가 안 된다고 말하면 소비자들은 대부분 그 말을 믿고 위약금을 냅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은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연 것을 철회 제한 사유에서 명시적으로 빼고 있고, 철회 기간 안이라면 위약금 청구 자체가 금지됩니다. 판매원의 말보다 기한 계산이 먼저입니다.
기한 다툼은 날짜 기록으로 결정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 책이 도착한 날, 철회 서면을 보낸 날, 책을 반송한 날을 증빙과 함께 남겨야 합니다. 특히 서면은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므로 우체국 내용증명 접수증이나 등기 영수증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판매자가 환급을 미룰 때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카드사에 청구 정지를 요청할 때도 철회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정이나 소송에서는 판매원의 설명 내용과 실제 책 내용의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가 3개월 연장 철회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계약 분쟁의 대금 반환과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수령일과 재화 공급일을 먼저 확정해 철회 기한을 계산한 뒤 환급과 카드 청구 정지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방문판매 계약서·배송 확인 자료·카드 결제 내역·판매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철회 기한 준수 여부·철회 제한 사유 해당 여부·환급과 지연배상금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