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방문판매
방문판매 화장품 환불 소송, 계약서에 적힌 먼 법원에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와 관련된 소송은 제소 당시 소비자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라 계약서에 다른 법원이 적혀 있어도 내 주소지 법원에 내면 됩니다. 방문판매로 산 물건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지금은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보낸 날짜와 물건을 돌려보낸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방문판매로 산 물건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철회하면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 발송일이 14일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판매자가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해도 그 말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포장을 뜯지 않은 화장품이라면 철회를 막을 사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집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원에게서 화장품 세트를 60만원에 샀습니다. 계약 후 판매원의 설명이 과장됐다는 생각이 들어,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사흘 뒤 청약을 철회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판매업체는 환불은 절대 안 된다며 거부했고, 계약서에는 분쟁이 생기면 서울의 한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적혀 있어 A씨는 오가는 차비만 해도 손해라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문판매 계약서의 관할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특수판매와 관련된 소를 제소 당시 소비자 주소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특수판매에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가 포함됩니다.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합의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서울의 특정 법원을 전속관할로 적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민사소송법의 일반 관할 규정을 준용합니다.
방문판매로 산 물건은 언제까지 환불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건이 늦게 왔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는 계약서를 받았다면 판매자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로 기간이 늦춰집니다.
계약서 수령일
14일 기간 시작
수령 후 14일 이내
서면 철회 발송
물건 반환
반환 비용은 판매자 부담
반환 후 3영업일
대금 환급 기한
환급 지연
지연배상금 발생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망가지거나,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정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았다면 철회를 거부할 사유가 없습니다.
철회하면 판매자는 언제까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소비자는 받은 물건을 돌려줘야 하고,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판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물건을 돌려보내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품 택배비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거나 해지 위약금을 공제하겠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판매 환불 대응 순서
- 계약서 수령일 확인 - 계약서를 받은 날과 물건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둘 중 늦은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 서면으로 철회 -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보냅니다.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물건 반환 -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돌려보내고 송장 번호를 남깁니다. 반환 비용은 판매자 부담입니다.
- 환급 요구 - 반환 후 3영업일이 지나도 돈이 오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을 포함해 다시 요구합니다.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결제 취소 요청도 합니다.
- 주소지 법원에 소 제기 - 끝내 거부하면 내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청약철회 안내가 빠져 있거나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판매 거래의 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문판매 피해자들은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단언하면 정말 방법이 없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방문판매는 법이 14일의 철회 기간과 3영업일 환급 의무, 소비자 주소지 전속관할을 모두 정해 두었습니다. 판매자의 거부는 법적 판단이 아니라 협상 태도일 뿐입니다.
다툼은 날짜로 갈립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 물건을 받은 날, 철회 서면을 발송한 날, 물건을 돌려보낸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말로만 철회했다면 판매자가 들은 적 없다고 할 때 증명이 어려우므로 내용증명이나 문자처럼 남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철회가 기간 안에 이뤄졌는지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반환일 기준으로 3영업일 뒤부터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판매업체의 카드 정산대금이나 계좌를 압류하는 집행 단계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거래의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청약철회 기간과 반환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소비자 주소지 법원에서 환급과 지연배상금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방문판매 계약서·결제 내역·청약철회 내용증명과 반품 송장을 준비해 주시면, 철회 기간 준수 여부·환급 지연배상금·소비자 주소지 전속관할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1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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