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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방문판매

16살 딸이 학교 앞에서 할부로 산 책, 부모가 취소하고 대금을 안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16살 딸이 부모 동의 없이 할부로 산 책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 취소하면 대금을 낼 의무가 없어집니다.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학교 앞 판매라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보낸 취소 통지가 반송됐다면 도달하지 않은 것이므로, 판매회사의 현재 주소로 취소와 청약철회 통지를 다시 보내십시오.

기한

방문판매 청약철회는 판매회사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을 보내면 됩니다. 미성년자 취소는 이보다 길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할부금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나 청약철회 사유가 있으면 지급을 멈추고 먼저 통지를 보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B양(16세)은 2026년 5월 학교 앞에서 판매원의 권유를 받고 영어 학습 전집을 월 2만 5천원씩 12개월, 모두 30만원에 사는 계약을 맺고 책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며칠 뒤 이를 알고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취소 통지를 보냈지만 주소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2026년 8월 판매회사가 밀린 할부금을 내라는 청구서를 보내오자, 부모는 대금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혼자 한 할부 계약을 부모가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기준을 그대로 둡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남은 할부금을 낼 의무가 없어집니다. 딸은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되므로, 책을 반환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용돈 안에서 산 것이라면 취소할 수 없어, 30만원 전집이 평소 용돈 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소 통지가 반송됐는데 효력이 있나요?

반송된 취소 통지는 판매회사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민법상 취소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취소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현재 주소를 확인해 다시 보내야 합니다.

판매회사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법원을 통한 공시송달로 취소 의사표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가 왔다면 청구서에 적힌 주소가 현재 주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방문판매 청약철회로도 대금을 안 낼 수 있나요?

학교 앞에서 판매원이 권유해 맺은 계약은 방문판매에 해당해 청약철회도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다른 법률과 경합하면 방문판매법을 먼저 적용하되, 다른 법률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그 법을 적용합니다.

미성년자 취소와 방문판매 청약철회 비교
근거
미성년자 취소: 민법 제5조 제2항
방문판매 청약철회: 방문판매법 제8조
기간
미성년자 취소: 추인 가능일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방문판매 청약철회: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 등
효력 발생
미성년자 취소: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방문판매 청약철회: 서면을 발송한 날
반환 범위
미성년자 취소: 현존이익 한도
방문판매 청약철회: 재화 반환, 비용은 판매회사 부담

출처 - 민법 제5조, 제111조, 제141조, 제146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지만, 판매회사 주소가 바뀌어 그 기간에 철회할 수 없었다면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 안에 하면 됩니다.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면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상 취소와 달리 도달을 기다리지 않으므로, 주소를 안 뒤 14일 안에 발송한 서면이라면 반송됐더라도 청약철회의 효력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하면 책을 돌려주고, 반환 비용은 판매회사가 부담하며 판매회사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할부거래법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의 청약철회와, 계약이 취소된 경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둡니다.

미성년 자녀 할부 계약 대응 순서

  • 계약 자료 확보 - 계약서, 판매원 명함, 청구서를 모읍니다. 판매회사 주소와 계약일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나이와 동의 여부 확인 - 계약 당시 19세 미만이었는지, 부모가 동의하거나 용돈으로 허락한 적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취소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취소·청약철회 통지 - 청구서에 적힌 주소로 미성년자 취소와 청약철회를 함께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 안에 발송합니다.
  • 책 반환 - 통지와 함께 책을 돌려보내고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반환 비용은 판매회사 부담입니다.
  • 추심 대응 - 이후에도 청구가 계속되면 취소와 청약철회 사실을 적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이 오면 이를 항변으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카드로 할부금을 결제했거나 부모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추인이나 부모 본인의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어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자녀가 맺은 할부·방문판매 계약의 취소와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한 번 취소 편지를 보냈으니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송된 편지는 민법상 아무 효력이 없어, 판매회사는 몇 달 뒤 태연하게 할부금을 청구합니다. 미성년자 취소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지는 도달이 증명되는 방식으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청구서에 적힌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우체국 배달 조회 결과를 보관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청약철회는 발송일에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일을 증명할 영수증도 함께 남겨 둡니다.

판매회사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면 이 기록이 그대로 항변 증거가 됩니다. 취소 통지의 도달일과 청약철회 서면의 발송일, 책을 돌려보낸 날짜가 있으면 지급명령 이의나 소송 답변서 한 장으로 청구를 막을 수 있고, 채권추심에 대한 이의에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자녀가 맺은 할부·방문판매 계약의 취소와 대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나이와 부모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민법상 취소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계약서·판매회사 청구서·반송된 통지 우편물을 준비해 주시면, 미성년자 취소의 효력 발생 여부·방문판매 청약철회 기간·할부금 지급 거절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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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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