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방문판매
집에 찾아온 영업사원에게 산 교재, 회사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청약철회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연락이 안 되면 회사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의사를 적은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므로 회사가 받지 않아도 발송 기록이 남아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계약서와 카드 결제 내역을 챙기고 철회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방문판매로 산 물건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물건이 늦게 왔다면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설명·계약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철회 서면이 회사에 실제로 도착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한 날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다섯 살 아이를 키우며 집에 있다가 교육업체 영업사원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은 36만원이면 교재와 함께 매주 가정방문 수업을 해 주겠다며 한참 설명했고, A씨는 6개월 할부로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닷새 뒤 도착한 교재 내용이 설명과 너무 달라 계약서에 적힌 번호와 주소로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문판매로 산 물건은 며칠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나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건이 늦게 왔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이고, 당사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도 원안 당시와 같이 1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황 | 기간 시작 | 기간 |
|---|---|---|
| 기본 | 계약서 받은 날(물건 늦으면 받은 날) | 14일 |
| 주소 불명·연락 두절 | 주소를 안 날 | 14일 |
| 내용이 설명·계약과 다름 | 공급받은 날 | 3개월 |
| 내용이 설명·계약과 다름 | 그 사실을 안 날 | 30일 |
- 기본
- 기간 시작: 계약서 받은 날(물건 늦으면 받은 날)
- 기간: 14일
- 주소 불명·연락 두절
- 기간 시작: 주소를 안 날
- 기간: 14일
- 내용이 설명·계약과 다름
- 기간 시작: 공급받은 날
- 기간: 3개월
- 내용이 설명·계약과 다름
- 기간 시작: 그 사실을 안 날
- 기간: 30일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3항
회사와 연락이 안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주소가 적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았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14일 안에 철회할 수 없었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송되더라도 발송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교재 내용이 설명과 다르면 기간이 지나도 철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물건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훼손됐거나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면 14일 안이라도 철회가 제한됩니다.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철회하면 카드 결제와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교재를 돌려주면 판매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붙여야 합니다. 지연배상금 이율은 현행 시행령상 연 15%로, 원안의 연 20%에서 바뀌었습니다.
- 1
철회 서면 발송
발송한 날 효력 발생
- 2
교재 반환
반환 비용은 판매자 부담
- 3
카드 청구 정지 요청
판매자가 카드사에 요청
- 4
대금 환급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지연 시 연 15%
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는 지체 없이 카드사에 대금 청구의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교재를 돌려보내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 청약철회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계약서를 받은 날과 교재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늦은 날부터 14일이 기본 기간입니다.
- 철회 서면 작성 - 계약일, 상품, 금액, 청약을 철회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카드 결제 취소 요청도 함께 적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계약서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므로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카드사 연락 - 카드사에 청약철회 사실을 알리고 할부 대금 청구 정지를 요청합니다. 철회 서면 사본을 함께 냅니다.
- 교재 반환 - 회사 주소를 알게 되면 교재를 돌려보내고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환급 기한은 반환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재 일부를 이미 사용했거나 방문 수업이 시작된 계약이라면 계약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계약의 철회와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문판매 계약을 되돌리려면 회사와 연락이 닿아야 한다고 생각해 연락만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분이 많습니다. 청약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므로 회사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이 안 되는 사정은 오히려 기간을 늦춰 주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계약서를 받은 날, 교재를 받은 날, 회사에 연락을 시도한 날짜와 방법, 내용증명을 보낸 날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발신 기록과 반송된 우편물도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판매자가 철회 기간이 지났다고 다툴 때 기간 계산의 근거가 되고, 카드사에 할부 대금 청구를 멈춰 달라고 할 때도 제출하는 자료가 됩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교재를 돌려보낸 날짜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계약의 철회와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공급일로 철회 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판매자와 카드사에 대한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카드 결제 내역·교재 사진과 연락 시도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철회 기간 계산·철회 제한 사유 해당 여부·카드 할부 대금 정지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