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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공무원이 사실상 관여하는 일을 알선해 주고 돈을 받으면 알선수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무원이 법령상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직무와 밀접한 행위와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받은 돈의 명목과 부탁받은 일의 내용을 메시지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돈을 받은 날짜와 방식, 부탁받은 일의 내용, 그 공무원이 실제로 그 일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메모와 메시지로 정리해 두십시오. 직무 관련성은 이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부탁한 일이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벗어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지인 B씨에게서 「구청 C과장에게 말을 잘 해서 우리 건물 용도변경이 빨리 처리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용도변경 허가는 법령상 C과장의 담당 업무가 아니었지만, C과장은 실무 검토 회의에 늘 참석하며 사실상 결론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입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의 담당 업무가 아니어도 알선수재가 되나요?

네, 그 공무원이 법령상 맡은 업무가 아니더라도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라면 그 일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면 알선수재죄가 됩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자체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판단 기준
법령상 관장 직무
예시: 담당 인허가 처리
직무 해당: 해당
직무와 밀접한 행위
예시: 담당 부서 검토 의견 제출
직무 해당: 해당
사실상 관여 직무
예시: 실무 회의에서 결론에 영향
직무 해당: 해당
관여 가능성 없는 일
예시: 다른 기관의 독립 업무
직무 해당: 해당하지 않을 여지

출처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은 구체적인 행위가 직무에 속하는지는 공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지라는 형식적 측면과, 그 공무원의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라는 실질적 측면을 함께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급 기관 공무원이 산하 기관 인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인사 업무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부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네, 알선수재죄는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때 성립하므로, 실제로 공무원에게 부탁했는지나 일이 성사됐는지는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약속만 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공하면 사례하겠다는 약정도 약속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알선수재로 받은 재산은 몰수하고, 이미 써 버려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돈을 준 사람에게 돌려주었는지, 일부를 공무원에게 건넸는지에 따라 추징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시점에 이미 알선의 대가였는지, 아니면 정당한 용역 대가나 빌린 돈이었는지가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계약서나 차용증, 실제 업무 수행 기록이 있으면 대가성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알선수재 혐의 대응 순서

  • 금품 수수 경위 정리 - 받은 날짜, 금액, 현금인지 계좌인지 정리합니다. 알선의 대가인지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 부탁 내용 특정 - 무엇을 부탁받았는지 메시지와 메모로 확인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공무원 관여 방식 확인 - 해당 공무원이 법령상·사실상 그 일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봅니다. 관여가 전혀 없다면 직무 관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대가성 반박 자료 수집 - 용역계약서, 차용증, 실제 업무 수행 기록을 모읍니다. 정당한 대가라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 추징 범위 검토 - 돈을 돌려주었거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경위를 정리합니다. 몰수·추징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탁받은 상대가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직원이거나 변호사법상 청탁·알선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관련 금품 수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알선수재로 조사받는 분들은 대부분 「그 공무원 담당도 아니었고 일도 안 됐다」고 말합니다. 법원은 담당 여부를 법령 조문만으로 보지 않고 그 공무원이 실제로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를 보며, 일이 성사됐는지는 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습니다. 방어의 초점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순간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부탁 메시지가 먼저인지 송금이 먼저인지, 송금 메모에 무엇이라고 적혔는지, 용역계약서나 차용증이 그 전에 있었는지가 모두 날짜로 남아야 합니다. 나중에 만든 계약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쓰입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알선의 대가인지 정당한 대가인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몰수·추징액의 범위를 정합니다. 돈을 돌려준 날짜와 방법도 추징과 양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관련 금품 수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부탁 내용과 금품 수수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부탁을 주고받은 메시지·용역계약서나 차용증을 준비해 주시면, 직무 관련성·대가성·몰수와 추징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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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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