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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직원 잘못으로 회사가 양벌규정 처벌을 받을 때 자수는 누가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법인이 자수 감경을 받으려면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해야 하고,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법인의 형을 감경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으로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감경은 대표자가 자수한 때에 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은 위반행위가 드러난 경위와 대표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할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 차원에서 자수하기로 했다면 대표이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회사 명의 신고서를 대표자 이름으로 내고, 그 일시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자수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자수를 회사가 말리거나 대표자 자수와 날짜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의 자수는 그 직원 개인의 형에 대한 감경 사유로 따로 작동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설계 회사 A사의 팀장은 2025년 하반기부터 업무용 컴퓨터 여러 대에 정품 인증 없이 설계 프로그램을 복제해 설치해 왔습니다. 2026년 4월 저작권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팀장은 경찰서에 스스로 나가 자신이 설치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A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듣고, 팀장이 자수했으니 회사도 자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법인에 자수 감경이 적용되려면 대표이사 등 대표자가 자수해야 하므로 팀장의 자수만으로는 회사 형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이 자수하면 회사도 감경받나요?

감경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91 판결은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감경을 적용하려면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나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법인의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누가 자수했는지에 따른 감경 효과
위반행위를 한 직원
직원 개인 형: 감경 가능
법인 형: 감경 불가
대표이사 등 대표자
직원 개인 형: 해당 없음
법인 형: 감경 가능
직원과 대표자 모두
직원 개인 형: 감경 가능
법인 형: 감경 가능

출처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91 판결, 형법 제52조 제1항

법인은 스스로 행위할 수 없고 대표자를 통해 의사를 표시합니다. 자수는 범인이 자기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법인의 자수도 법인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해야 합니다.

양벌규정이 뭔가요?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은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죄를 저지른 때 행위자와 함께 법인에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저작권법」 제141조의 내용입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자수 여부와 별도로 평소 정품 사용 지침, 교육, 점검 기록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대표자가 자수하면 회사 벌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원이 자수 감경을 하면 벌금은 그 다액의 2분의 1로 줄어든 범위에서 정합니다. 저작권 침해죄의 법정형에 정한 벌금 다액이 1억원이면, 감경 뒤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인의 벌금을 정하게 됩니다.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어서 자수했다고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자수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한 직원 본인은 행위자로 처벌되므로, 그 직원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면 직원 개인의 형에 대해서는 자수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직원이 먼저 범행을 신고하고 회사가 곧바로 대표자 명의로 자수했다면, 회사가 위반을 숨기지 않았다는 정황으로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자수 대응 순서

  • 위반 경위 파악 - 누가, 언제부터, 어떤 업무에서 위반행위를 했는지 내부 조사로 확인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양벌규정 적용의 전제입니다.
  • 대표자 자수 결정 - 회사도 자수 감경을 받으려면 대표이사 등 대표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출석 일시와 신고 내용을 기록합니다.
  • 주의·감독 자료 정리 - 평소 교육 기록, 내부 지침, 점검 결과를 모읍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 저작권자와 정품 구매나 손해배상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 재발 방지 조치 - 위반 프로그램 삭제, 관리 체계 정비 내역을 문서로 남깁니다. 양형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용되는 양벌규정이 법률마다 문구와 면책 요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위반 법률의 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벌규정 사건에서 법인과 임직원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원이 자수했으니 회사도 함께 감경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자수는 대표자가 해야 하고, 직원의 자수는 직원 개인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자 명의로 신고할 시점을 놓치면 법인 쪽 자수 감경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의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회사가 위반을 처음 안 날, 내부 조사를 시작한 날, 대표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날, 위반 프로그램을 삭제한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평소 교육 일지와 점검 기록도 같은 묶음으로 보관해야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는 법인을 기소할지 판단하는 자료로, 공판에서는 면책 주장과 자수 감경, 벌금 액수를 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저작권자와의 합의서와 정품 구매 내역이 함께 있으면 벌금형 수준을 낮추는 데 직접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벌규정 사건에서 법인과 임직원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위반 경위를 내부 조사로 확정한 뒤 대표자 자수 여부와 주의·감독 면책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내부 조사 결과·평소 교육과 점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대표자 자수의 실익·주의·감독 면책 가능성·법인 벌금 수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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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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